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증여세세금·세무Q. 직계존속간 무이자 차용 질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2.17억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인에게 여러 시점 나눠서 무이자 차용증을 쓴다면, 해당 금액은 합산되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차용쓴 날별로 개별 차입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어머니로부터 26년 1월에 2.17억 무이자 차용을 받고, 26년 5월에 2.17억 무이자 차용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1) 첫 번째 2.17억 x 4.6% =약 998만원 < 1천만원, 두번째 2.17억 x 4.6% = 약998만원 <= 1천만원 개별로 보는지?2) 첫번째, 두번째 무이자차용 합쳐서 4.34억 X 4.6% = 약 1,990만원 > 1천만원이라, 4.34억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건지?궁금합니다. [관련법령]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 부동산경제Q. 재건축 조합 조기 환급금 지급 불가 관련 문의당시 조기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조합 전화 상담원으로부터 “이주와 착공 사이 기간에 지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재확인 과정에서 조합은 해당 안내가 임시직원의 잘못된 설명이었다며 이를 번복하고, 환급금은 “준공 후 입주 시점에 100% 지급”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10월 공식 문서로 안내되었다고 하나, 안내 문구가 매우 작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조합장과 면담하였으나, 조합 측은 시공사 자금 여력 부족을 이유로 조기 환급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거칠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환급금을 분할 또는 일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적 가능성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 조합정관 내용제 54조(청산금 등)① 대지 도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고시 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 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의 요구]1. 조합이 최초 안내한 내용에 따라 조기 환급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2. 조기 지급이 어렵다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 이자 손실에 대해 조합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또한 조기 환급금(3.5억 원)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기간 5~6년 이상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질문]이와 같은 경우, 조합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총회 안건 상정 요구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청약, 또는 아파트 매매 시 초보자 질문매수하고자 한다면(3억 대출) 집을 매매하는게 가능할지요? 계약금 또는 대출한도를 제외한 현금을 당장 아파트 매수 금액에 사용해야하는데 이걸 뺄 수도 없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목 도로에 관한 매도가능 질문입니다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이 땅으로 아무런 재산상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재산으로 잡혀있어 정부지원 대출이나 어떤 복지형태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과세표준으로는 절대 처분이 불가할것같고 취득세납부 금액(2천만원) 정도로 타인에게 매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서민금융잇다 햇살론 유스 재직기간 조건3월 4월 중에 어떤 월에 햇살론 유스 서민금융 잇다에서 자격 조건이 될까요? 질문드립니다.대출 목적은 타기관대출 상환 목적이랑 카드값 상환 목적인데 대출 금액은 최소못해도 350만 ~ 400만인데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갚는기간) 총 10년 가능 할까요? 3월 ~ 4월 중에 kcb 837 nice 885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자금으로 지원해주신 금액 반환 후 증여신고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한 달 전,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남편과 제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여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곧 아기가 태어나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할 예정인데, 등기 3개월 이전이라 신규대출로 잡혀 다시 대출심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년 전, 사회초년생 시절 어머니께서 전세자금 2억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당시 계약자는 저였고, 어머니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2억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었고, 저는 그 돈을 1년간 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현재 예금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금임을 메모하고 어머니에게 돌려드릴 예정입니다.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질문 1.5년 전 어머니께서 지원해주신 전세자금 2억과, 제가 이번에 어머니께 반환드리는 2억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나요?질문 2.어머니께 2억을 반환한 후, 결혼증여로 1.5억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재 대출 4억 중 1.5억만 갚아 신생아특례대출을 2.5억만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5년 전 전세자금 흐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 대출 질문 드립니다.!!!현재 매수 진행하려는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2개 잡혀있으며채권최고액이 매수 진행하려는 금액보다 높은 상태입니다.해당 상황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문제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1 + 분양권1 (기존주택처분조건일때) 중도금 부터 입주시까지 절차 및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거주 중 (보유 5년차 / 거주 4년차).현재 A.아파트 관련하여 정책대출(보금자리론) 잔액 : 1억 6천 2백만원 남음. (대출실행일 22. 5. 2)2026. 현재 시세 3억 4천만원.[ B. 분양권 1 ]2026. 1. 25 전용면적 84타입의 (미분양)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계약.와이프 단독 명의.공공택지지구, 분양가상한제, 비규제지역. 분양가 5억 8천만원, 발코니확장비 8백만원 (기타 유료옵션은 계약안함).2029. 1월 입주예정.현재 분양가 중 계약금(5%)와 발코니확장비(10%)만 납부 완료한 상태. (인지세납부완료)6월초에 중도금(60%) 집단대출 (후불제이자) 실행 예정. (6차까지 3억4천7백만원정도됨)A. 아파트 처분 조건으로 진행예정잔금(35%)대출 보금자리론으로 생각하고 있음. (잔금2억2백만원정도됨)중도금부터 잔금, 인테리어 등 입주까지 필요금액 대략 총 6억5천만원 예상,기존주택매도 및 현금보유액 빼고 새로 받아야할 최종 대출액은 2억 예상합니다.[ 가족 소득 등 ]본인, 와이프, (만3세)아이 1명.22.8월 혼인신고함. (올해 4년차).와이프 소득없음 (취직예정) , 본인 소득 연 6~8천만원사이.본인 명의 자동차 1대 (할부없음) 소유.와이프 명의 A. 아파트 1채 (처분조건).둘다 연체된 거 없고 신용불량자 아님. (둘다 신용점수 850점 이상됨)[ 질문 ]1. 분양권 취득은 처음이라, A.아파트 처분조건일 때는 중도금부터 입주 (필수인테리어 포함)까지의 진행 순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기대출 보금자리론 약정위반에 관하여 A.아파트 처분기한에 알아보니 분양권은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대출실행을 22. 5. 2에 했으니 올해 26. 5. 2에 검증을 할테고 이 때 약정위반에 걸리니까 3년이내면 29. 5. 1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거죠? 3. 중도금 60%에 대한 집단 대출을 곧 실행할 예정인데 와이프가 소득이 없는데 어떤 서류로 심사를 보나요? 4. 기대출 상환할 금액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갚을지 아니면 기대출이 그닥 영향받지 않는다 하면 그 돈으로 예금이자라도 더 받아 보탤지 고민인데 중도금 실행 전에 전체 상환하고 진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잔금 때 가서 한번에 정리하는게 나을까요? 5. 모델하우스 담당자는 신용점수 높고 계약한 분양권 담보로 하기때문에 중도금 전액 무리없이 진행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6. 잔금대출은 보금자리론 정책대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1명이라 부부합산소득 9천만원이하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동의 얻어서 신랑 명의로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7. 잔금대출시 소득볼때 몇년도 껄 보나요? 입주예정일 29. 1월이면 28년도는 신고전이라 27년도껄로 보는게 맞는거죠? 8.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고 전매해야 한다고 하면, 전매 절차도 알려주세요. 9. 기대출 보금자리론을 상환하지 않고 잔금때까지 이어온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 후 A.아파트만 남는다면 기대출 약정위반이 해제되는건가요? 10. 분양권 취득세, 등기비용 등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었는데 긴글 읽어 주시고 답변 달아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부동산 거래(저가 거래관련 질문입니다.)가족간 아파트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모님 → 제 아내, 모녀간 거래)이 경우1. 해당 물건의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시가격 5억 8천, kb부동산시세 기준 일반평균가 9억5천, 최근 3개월 실거래가 8억8천 ~ 9억 5천 , 호가는 10억의 매물로 있습니다.2. 기준 금액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까지 저가거래가 가능할까요?3. 집명의는 누구로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증여자 기준 사위 or 자녀(딸) or 공동지분4. 공동지분으로 할 경우 사위가 장모님에게, 딸이 장모님에게 매매대금을 각각 송금하여도 증여 또는 세금상 문제가 없는지 5. 누구 명의의 은행대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관한 질문입니다.직원 중 한분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뜨던데,학자금 대출이 등록비에 관련된건 받으나 장학금으로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