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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기존 1억 6,800만 대출 → 1억 5,000만으로 줄여서 목적지 변경 & 연장 가능할까요? (무소득자, 입사 예정)안녕하세요,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기존: 2024년 1월, 전세 2.1억 / 청년 버팀목 1.68억, 대학원생 무소득지금: 2026년 2월 입사 예정이지만 1월 말 기준으로는 아직 무소득새 집: 전세 2억, 버팀목 1.5억 가정하고 가계약 완료..., 이사일은 현재 집 만기일과 동일하게 맞춰둔 상태그런데 갑자기 새로 신규로 청년 버팀목을 받으면, 무소득자로는 이제 예전처럼 최대 한도(1.5억)까지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완전 신규가 아니라,기존 1.68억 청년 버팀목 대출을 새 집(전세 2억)으로 목적지만 변경하면서 대출 금액을 1.5억으로 줄여서 그대로 연장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신규 취급으로 소득 심사를 다시 타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이용 중인 대출을 금액만 줄이고 집만 바꾸는 연장”으로 봐서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은행/HUG 실무 아시는 분들께이게 현행 규정상 어떤 케이스로 처리되는지,은행 가서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내용수정]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이주비(사전)수요조사의 내용 일부 발췌]선순위 대출(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내역) 선순위 대출 해제 후 이주비대출 실행 가능(HUG 1순위 설정)법인 및 종교 단체인 경우 이주비 대출 불가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과다대출자,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불가■ 이주비 수요조사이주를 위해 필요한 ‘신청 예정 금액’을 아래에 기입이주비 금리(미정, 추후 금융기관 협의에 따라 확정 예정)가. 기본이주비 : CD 또는 COFIX + 5% 범위 내(HUG보증), 종전감정평가 40%한도(최고한도 6억원)※ COFIX 신규(6개월) + 약 1.1% = 금리 약 3.73%(25/6/16 고시기준 2.63%)※ 이자비용(조합대납예정) :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이자후불에 따른 이자※ 조합이 사업비 PF(HUG 보증)를 통해 대납 후, 신청인은 입주 시 원금 및 이자비용 등 조합에 상환나. 사업촉진비 : CD 또는 COFIX + 8% 범위 내(시공자 지급보증 등)※ 변동금리 5.5% ~ 7% 수준, 입찰마감 및 약정체결 시 확정※ 추가 이주비 금리는 추후 금융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확정 예정※ 조합이 PF(시공사 신용공여, 원금+이자)를 통해 신청인에게 대여 후, 신청인은 입주 시 원금 및 이자비용 조합에 상환※ 근저당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실제 부담이자는 증감 가능하며, 중도상환 불가-(기본)이주비 한도는 수요조사 시점기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현재 종전감정가액의 40% 한도이며,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현재의 정부정책 기준 1+1분양신청자,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함-(기본)이주비 한도 내 이주 불가시, 00사업단 제시 사업촉진비 활용-사업의 안정성과 채권 보전을 위해 기본이주비와 추가자금의 총 한도는 조합원 종전자산담보범위내로 한정-소유주택을 수인이 공유한 경우 이주비 신청은 대표 1인을 지정하여 지정된 1인의 자격기준으로 판단함-실제 이주비 신청시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출금액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상황설명]*참고로, 찐 부린이입니다.*거주지: 서울*현재 단계: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조합원 현황: 재작년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습니다.*상속지분현황: 3(첫째) 4(둘째) 3(셋째)*상속 이전 주택보유 현황: 첫째 1주택, 둘째 무주택, 셋째 무주택*대표조합원: 둘째(상속받은 재건축 다가구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며, 참고로 형제 모두 둘째를 신뢰 함.)*둘째의 상황: 미혼이며, 형제들 대신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양 사정으로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어서 연 소득은 약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으로 변동성이 큽니다.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으로 저와 형제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위해 보증금 500~1,000만 원, 월세 20~35만 원 정도의 지하 주택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도 집주인이지만 지하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장기 요양과 잦은 외래 진료로 자동차가 필수적이어서, 저렴한 주거지 선택에 있어 제약이 많아 고민이 큽니다.*어머니의 상황: 둘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아 10년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소득은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월 90만 원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건축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117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당 월세는 협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재건축 주택 보유 기간: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5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형제 재정상태: 형제 모두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개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재건축 이주 당사자인 둘째는 이주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이주비(사전)수요조사 기준 이주비대출 한도액감정평가 금액: 약 12억 8천만 원기본이주비 (종전가 40% 한도): 약 5.1억 원추가이주비 (기본이주비 포함 종전가 70%): 약 3.9억 원 [내용]조합의 ‘이주비(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이주비 대출이 유이자 성격이며, 입주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우연히 ‘대체주택’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어느 신문(25.11월자)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 단계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대출을 통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는 제 상황에서도 부합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대체주택 취득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2) 혹시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다면, 앞서 설명 드린 제 모든 상황을 전제로 주택 구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제 목적은 큰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데 있지 않으며, 대출 이자로 인한 손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대체주택 선택이 저희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기본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나 보증금 및 월세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는 방안, 또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같은 대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 대출 및 주담대 실행.. 그리고 신용대출 초보의 질문입니다.....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롤 압박 있스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 전세자금대출 있음 ) 집주인 사정으로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함.이 참에 작은 나홀로 아파트를 사려하는데 생애첫주택구매? 대상이라 LTV 한도는 70%까지 나옴.연봉은 1억2천이고 신용대출이 약 3천 있음.사고자 하는 집은 7억5천이고 현재 가용자산은 전세자금 포함 2억4천임..... 신한은행에서 확인해본 본 아파트의 감정가는 ( 나홀로 아파트라 KB시세는 없고 은행 자체 감정 평가 ) 6억8천 이라고 함. 자 이제 질문 드려봅니다........질문1.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전 대출을 맥스로 받아야 하고 현재거주중인 집주인은 2월말에나 돈을 줄수 있다고 하고 구매하려는 아파트 주인은 가능하다면 3월이전에 잔금까지 정리해달라고 하는 상황.... 그럼 우선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2월말에 전세자금 돌려받고 한달정도 더 거주할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반환하고 나서 주담대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에 이야기해서 반환조건으로 주담대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야하는지... (현재거주하는전세집은 세입자를 다시 구하는게 아니라 약간의 기간은 더 거주할 수 있음 ) 2. LTV 70%를 적용하면 감정가 6억8천 X 70% = 4억7천6백 임 그런데 방공제 5500만원? 이런게 있어서 대출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함. (신한은행 확인) 원래 PLAN은 LTV70%로 4억7천6백을 대출 받고 가용금액 2억4천을 더하면 7억 1천6백이 되어 나머지 금액은 차액 3천4백은 신용대출을 하려고 했음. (취득세 등은 별도 마련 가능 ) 그런데 방공제라는 복병으로 5천5백만원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함. 이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3. 제가 부동산쪽으로는 공부를 안하고 처음이다 보니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도 잘 이해도 안가고 친철하지도 않고..... 하여 주거래 은행 말고 다른 곳으로도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출 상담사 한분과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일단 계약 먼저 하고 오라고 해서 뭐가 순서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얼마정도가 대출이 나올지 예상도 안되어 그 궁금증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건데 계약먼저 하고 오라는건.....저같은 초보는 뭘 먼저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고온 집이 맘에 들어서 들어가고 싶긴합니다. 다만 27년 3월이면 2억정도 여유가 더 생기는데 차라리 그때까지 그냥 전세로 버티다 금액 올려서 다른 집 알아보는게 나은건지 정말 현실적인 조언 구해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치매 매도자 부동산 계약무효 여부와 책임의 주체처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체크했고 계약은 따님과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은 어르신에게 송금했습니다 확인은 대리인이 했습니다저는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껴서 매매하려고 했고 잔금일 7일전에 은행법무사가 배정, 4일전에 은행법무사가 왜 이분은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치매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중개사랑 통화결과 후견인이 지정되어있지 않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면 저는 은행에서 문제없이 대출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대출 심사도 다시 해야되고 금액이나 금리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치매는 초기인지 중증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먼거리라 직접 잔금일에도 출석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물접수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도 매도자 본인을 뵌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 부동산 매매는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 외 입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중개사일까요?매도자측일까요?만약 매도자측에서 경증 치매인 상태라 매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매도자는 어떤 서류로 증빙할 수 있나요?
- 대출경제Q. 보금자리론 생애첫주택 구매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보금자리론을 사용한 생애첫 주담대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보금자리론 생애첫에 해당하는 제 개인 조건은 다 충족 되는 상태입니다.(소득, 재산 조건등)그래서 인천(수도권) 생애첫으로 LTV 70%, DTI 60%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0년 체증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질문 있습니다.제 조건에서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제가 감당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렇게 대출 및 셋팅이 가능할지 고수 및 선배님들께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제 조건만 30대 중반,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무주택자세후 월급 350만원 수준 (연소득 기준 5천4백만원 수준)인천(수도권)에 주택 구매 고려중(연수구), 송도 출퇴근구매 고려하는 곳은 동춘역 인근 역세권 초품아 아파트 84제곱형 보고 있습니다.현재 자금 전세보증금 3200만원 + 현금 2000만원a + 주식 (3천만원 정도 있으니 ... 이건 안팔려고 합니다.) 부채 없음(현재 전세 대출 1억2천 정도 있으나 상환 예정, 이자는 월 30만원 수준)신용등급 1등급 우수(두 가지 점수 모두 950~970점 수준입니다.)제가 만약 4억8천만원 짜리 집을 보금자리론 40년 체증식 대출로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이게 가능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주택 가격 4억8천만원보금자리론 대출(생애첫 수도권 LTV 70% 적용 기준) 3억3천6백만원체증식 40년 기준 월상환액 (한국주태금융공사 계산기 돌렸을시) 1~3년간 월 110만원 수준 예상현재 부채 상황 : 없음 (전세대출 이용 중이지만 잔금일 기준 전세대출 전액 상환하여 주담대를 받으면 주담대만 있게 되는 상황)일단 이렇습니다.주담대로 받고 나머지 잔금 비용은 1억4천4백입니다.제가 잔금시까지 전세보증금이랑 현금이랑 총 5400만원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나머지 9천만원은 신용잔금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마련해야되는 상황인데제가 추가로 9천만원을 땡겨 오는게 실제로 가능한가요?(저는 다른 대출이나 부채 없습니다.)가능하다면 그 신용대출의 금리는 어느정도를 예상하면 되나요?그리고 이렇게 잔금 처리해서 등기치기까지 완료가 된다면저는 제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여기서 궁금한거 현재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후 3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실거주 의무는 없음으로 확인하고 있음)그렇다면 제가 궁금한건 이렇습니다. 제가 일단 등기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그리고 이 주택을 반전세 월세로 세를 놓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9000만원 월세 70 이렇게요최종적으로 저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신용대출로 9천을 받아서잔금을 치고 전입신고를하여 보금자리론의 대출 의무를 완료한 뒤에이를 바로 반전세를 놓아서 그 보증금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을 바로 상환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받는 월세로는 저는 다른 더 작은 원룸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월세로 들어가 살고대출 상환금은 제 월급으로 갚는 구조를 만드는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그리고 또 신용잔금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리는데 이거 없는 신요잔금 대출이 있을까요?아무튼 질문을 정리해본다면.1.제가 저 위 상황에서 잔금신용 대출로 90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다면 금리나 상황 기간은? 그리고 중도상환시 수수료는?현재기준으로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주택청약 및 적금계좌를 담보로 대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2.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 없으니 제 생각처럼 전입신고 의무는 이행하고 바로 세를 주는게 가능한지3. 그렇게 가능하면 잔전세 월세로 세를 받아서 잔금신용대출 받은 대출을 바로 상환하고 받는 월세로는 제가 더 작은 집에 세를 살려고 합니다..... ㅜㅜ4. 제 소득이랑 이런거 봤을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무리하는게 아닌가 싶지만서도.. ※ 조금더 지하철과 멀어지고 입지 낮추고 평수 20평으로 낮추면 3억 언더로도 가능한데 제가 감당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입지 높이고 국민평수로 맞추는게 베스트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가정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특이한 전세계약, 잔금일 집주인 변경제 전세계약이 조금 특이합니다.11월 28일 입주 전세계약11월 28일에 입주 시 1억 잔금입주 이후 대출신청하여 2억 납부집주인과 이렇게 협의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집이 분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4억, 세 3억 안고)11월 28일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니, 신규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잔금일에 3억중 1억만 치루다보니, 2억이라는 금액의 공백이 생긴건데요현 집주인은 2억을 못받고 매매하는 상황인지라 집에 융자로 2억을 걸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신규 집주인과 11월 28일에 신규 전세계약11월 28일에 입주 시 현 집주인에게 1억 잔금11월 28일 매매 실행 + 융자 2억 설정입주 이후 대출신청하여 2억 납부 및 융자 2억 상환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임차인으로써 불리하거나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검토받고 싶습니다.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 방어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 회생·파산법률Q. 전세사기 피해 빚 탕감 질문드립니다.8,500만 원이며, 이 중은행 전세자금대출 6,800만 원제 자금 1,700만 원(가족에게 빌린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LH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이 약 5,2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약 3,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결과적으로 은행 대출금 6,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인 부담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라는 점과 현재 재산·소득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 실제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조정(감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LH 매입 및 경매 진행 중인 상황이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30년 결혼생활 / 이혼소송 시 상간녀, 대출 질문30년 결혼 생활한 50대 입니다. 이혼 소송을 고려중에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Q1 . 상간녀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남편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Q1-2. 조회 가능시, 몇년 전까지 가능한지?Q1-3. 조회 후, 상간녀와 연락한 사실이 밝혀질 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Q2.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소송시 배우자 권한으로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Q2-1. 만약 대출 받은게 맞다면 재산분할 시 대출 받은 금액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얼핏 알기로는 1년 전까지 대출 받은 금액 한해 받을 수 있는다고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담보대출 있는집 월세 받을 수 있는지...최우선변제금액이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이4,800만원이라는거까지 알았습니다. 만약 경매를 넘어가도 대항력 있는 월세입자면 우선적으로 은행의 담보보다 우선해서 4,800만원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그렇다면 이런점을 고려 했을때 그 단지의 최근 실거래 월세 기준을 참고해서예를 들어 보증금 5,000에 월세 80 (월세를 월 5만원 정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셋팅) 한다면매물이 잘 빠질까요??아파트를 사는 것도 처음이고 월세를 내줘보는 것도 그렇기에 처음이라 혼자 알아도보고 고민도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주담대를 70% 받고도 한 4000~5000만원은 추가로 신용대출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받아 처리하고 월세로 주담대 상환금에 충당하려는 계획입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 월세가 안빠지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데 최우선 변제금액 만큼만 보증금을 셋팅하면 담보있는 물건이지만 월세가 나가는데 큰 제약은 되지 않을지요?요약 시세 4억의 집에 은행저당 2.8억 잡혀 있는집을보증금 5천에 반전세 월세를 놓으면 월세 놓기 가능성 있는지 (학군입지 및 교통은 좋고 및 거래량은 활발한 단지임)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특공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 전입신고(세대분리) 불이익?넘으셔서 자격이 됐습니다.(현재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저 둘입니다)제가 알기로 이후 중도금이나 대출을 받을 땐 별개로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셔도,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을 처분하거나 지인 집이나 고시원을 구해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봤는데요.그래서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줄 알고 세대를 분리했다가,제출 서류를 보니 등본, 초본부터 시작해 세대원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너무 급하게 전입신고 한 감이 있어 하루만에 다시 아버지 밑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질문 1. 전입신고는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가능한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처리가 불이익이 있을까요?질문2. 전입신고 하기 전이나 후나 무주택 자격 요건은 변함 없는데 생애최초 특공에 불이익이 생길까요?질문3. 다시 세대분리를 한다면 계약금을 낼 때 하나요 아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하나요?이런 방법이 검색하면 너무 쉽게 나와서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편법인지 의례 하는 방법인 건지 헷갈리는데,만약 편법이라면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