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인 이하 사업장인 식당, 주 6일 근무, 근무 시간 10:00~22:00,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인 조건으로 세전 330만원을 받고 있다가 얼마전에 산재처리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본급 및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로 지급한다` `본 계약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령 과 상관례에 따른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 통상시급 x 209 = 3,100,000식대보조금 : 기본 200,000 으로 써져 있는데 이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원래 명절에 영업을 하는 식당인데요 일하시는 분이 유급휴가를원하는데 줘야하나요? 5인 이하의식당인데요 이런것상관없이줘야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5인이하 식당에서 홀서빙 세전330만원 받습니다주6일에 근무시간이 11.5시간이고 평일엔 휴게 1.5시간 주말엔 1시간으로 주 62시간 근무입니다.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인거고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및근로일수 주휴수당외받을수있는거저는 식육식당서일하다급여삭감을 계속하던중제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이가안좋아지면서 해고 문자 해고예고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기재가 잘못됐으니 수정해서 달라고하니 조금있다해고통보서받음 제가 보상받을게있는지요하루11.5시간주6일근무 출근 일찍 하루도 안늦고결근또한없읍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3.3% 사업소득 공제 세금폭탄맞았습니다안해서 지금 누진세? 까지 같이 첨부대고 있다는 것 저는 식당에서근무했고 사장이 서로 4대보험 을 내면 금액이 크니 3.3%만 시고 하자는것 이고 저는 그뒤에 세금 공제에 대하여 몰랐다 이러한 경우 경정신청하여 근로소득으로 변경 할수 있고 사장은 탈세 혐의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도 같이 납부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저는 일단 퇴직금을 받았습니다추가로 노무적인 부분에서 주 6일 근무 60 시간 근로하였고 주휴수당+초과근로8시간에 대하여 임금미지급 으로 확인 되었다 이것이 맞는 사실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안녕하세요 저는 5인마만인 저육식당서 사장님의 일방적해고예고 통지서를받았어요 혹시저갇은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요 하루11.5시간주6일근무합니다 월요일 쉬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초년생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허나, 주말에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며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일 15시간 이상 일하여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본업의 회사가 이를 알 수 있을까요? 만일 파트타임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싶고, 본업 회사가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처음으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월급23시까지 손님이 있다가시면 퇴근이 거의 23시 30분정도됩니다 그럼 월급으로 치면 얼마정도 받는게 합법인가요?주휴수당 없습니다1. 10시출근 14시30분 점심장사2.14시30분~ 16시30분 브레이크타임 (이시간때 집에서 쉬든 재료준비를 하든 자유시간)3. 16시30분 ~ 23시 저녁장사 (22시10분 라스트오더 , 23시 홀마감) 4. 손님 없을 시 11시퇴근 홀마감까지있으면 23시 30분 퇴근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장직 퇴근시간정하지않은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은적이 단한번도없습니다. 8시간이상 12시간이상 일을해도,점심먹을때 현장으로배달시켜먹거나 바로 근처에식당있으면 먹고 바로 담배하나피고 작업시작했습니다.(중간중간 1~2번 담배피러나오는시간은 있었습니다)이에 참다참다 퇴사를하고 노동부에 진정을넣으려고합니다.질문은1.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수습기간동안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 근무시간조차 정한적이 없음 )2. 근무시간 정함없이 근로계약서 없이그냥 주 5일근무 260을 받았는데,입사한달에는 1달이 되지않고 중간부터 근무한게 5일됬었는데 260을 30으로 나눈거에 5를곱한 43만원을 줬었습니다.그렇다면 제 월급을 받은거처럼 30으로 나누면 일당이 86666원이 되는건지,아니면 주 5일근무니 근무하는 평일만 계산해서월 20일~22일근무니 일당이 12~13만이 되는건지퇴근시간을 정하지않아서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초과근무와 휴게시간을 받지못했으니 추가근무시간에대한것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개인출퇴근시간제외, 사무실-일마치고사무실 도착시간 적어놓음 )3.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제공등 또 이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것이 있는지출근시간만 같고 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급여는 똑같으면 어떤기준으로 급여가 산정해서초과근무를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 주휴수당은 받는건지.. 말도없고 설명도없고... 월급에 포함이된건지... 월급이 뭐때문에 260인지 알지도못하고뭐가 포함되있는건지도 모르고... 참 복잡합니다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집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출퇴왕복 2시간인데개처럼일하고 사람대접도못받고살면서 처음으로 신고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납치후 7년동안 성착취,가스라이팅 등등.. 도와주세요/ 준감금 / 주변인들을 시켜 감시 / 주5일 실근로10시간이나 바보취급하고 교묘하게 속여 제대로된 임금지급x,야간수당 주휴수당 지급못받음,직원들에겐 친척이라 소개하여 의심차단(정상지급임금과 오차범위는 1달기준 200만원 이상 되는듯 합니다, 휴게시간 없었고 식사시간 5~10분,사장업무를 모두 해야했으므로 업무과중)/ 그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할때 출퇴근 전후로 강간하였기에 싫어도 강제로 출근해야 하였음 피해사실은 이정도 되는것 같습니다.지금은 몇개월전 그사람의 손아귀에서 겨우 빠져나온 상태인데,생활비도 거의 받지 못하며 지냈었고(본인명의의 카드에 매달20~30만원씩 채워줌) 그사람이 배급해주는 밥만 먹고 일도 그분의 영업장 안에서 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는 커녕 기본적인 신고에 대한 지식,근로법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그때를 떠올리기만 하면 제정신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싫은 감정도 좋은 감정도 느낄수 없고 표정을 짓는것 조차 힘듭니다..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당장 생계가 너무 위태로워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헤르페스2형을 옮은 후 병원에 가기위해 치료비를 요구하니 일종의 감기같은걸로 왜자꾸 그러냐며, 쌍욕 + 계속 껄떡대며 이후에도 종속관계를 이어나가주기를 요구합니다.분노때문에 더이상 이 일에 대해 떠올리는것도 피로하고, 살고싶고 죽고싶습니다.증거는 그 사람이 세대주로 되어있었던 집 전입신고 기록, 낙태 기록, 정신병원 구금기록에 보호자로 등록된 기록, 헤르페스1,2형 진단기록, 헤르페스2형에 대한 치료비 명목의 10만원 송금기록, 그 사람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3년정도의 기록, 헤르페스2형 전파에 대해 사과/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가 있습니다.이전의 증거들은 그사람이 줬던 휴대폰(공기계)를 썼기에 확보할수 없었습니다긴 시간동안 그사람이 기분이 좋을땐 잘해준 기억이 있긴하지만 그것조차 저에겐 너무 역겨웠고 애인행세까지 강요하며 본인이 정말로 저를 도와준거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눈으로 확인가능한 피해사실만 (낙태,성병전파,정신병원,미지급임금) 나열하여도 도대체 뭐가 도와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그저 잃어버린 시간과 몸과 마음의 병밖에 없습니다.꼭 벌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살고싶습니다. 그리고 보복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콘돔끼는법,껴야하는 이유 자체를 몰랐었고 아프고 싫은데도 계속 당해서 임신낙태 하였고, 호칭이나 말투에 대해서도 강요하며 불복종시 노발대발 하루종일 미친 장문 문자메세지 보내고 집에서는 교육이라면서 두세시간동안 죽치고 성적,정신적으로 괴롭혔기때문에 속으론 정말 싫은데도 호칭과 태도에 대해 교육이 된건데 제가 상간녀인가요?모든 내용 사실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