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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한번에 복용이 간에 안좋은가요?각종 비타민제나 영양제등을 따로 따로 복용이 힘들어시간을 정해놓고 한번에 복용을 해오고 있는데요.이런 비타민제나 영양제들도 한번에 많이 복용하면 간에서 너무 힘들어할까요?약들 먹으면 간에서 약물 해독작용같은거 한다는데너무 한번에 많이 복용하면 간에도 무리가 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비타민 B,C,D 그리고 눈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 미야리산제 )이렇게 6종을 한번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일시적 3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가 어떻게될까요?이사갈 준비중 입지가 괜찮은 분양권이 있어 분양권을 매입 하여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a분양권b 16년도 매입 실거주 8년 시세차익 3천만원c19년도 매입 실거주 없음 시세차익 1억세곳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a 입주까지는 2년6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질문1) b를 먼저 매도 3주택 양도세를 내고c에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후 매도a에 입주시 일시적2주택이 되어 c가 비과세가 가능한지2)a입주시 취득세가 3주택으로 계산되는것인지 1주택으로 계산되는것인지 상기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지금 먹고있는 영양제 섭취 시간문의드립니다.이렇게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어떤가요?섭취 시간이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오전식전 유산균점심식후 비타민B,C(1000) 커큐민 (퀘르세틴- 남편, 철분-아내)저녁식후 오메가3 비타민C(1000),D 코큐텐취침전 마그네슘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복용방법 시간때 문의 드립니다현재 복용중인 영양제 입니다.아침식사후 - 신경외과약 복용후 30~1시간후 아침 - 종합비타민, 글루타치온,비타민C점심- 복용 하는거 없음 저녁식사후 - 신경외과약 복용 자기전 30분~1시간전- 마그네슘 ,콜라겐 복용 연고렌 -관절 도움 영양제 인데 하루 2번 복용 인데 어느때 복용 해야 효과가 좋을 까요 같이 복용 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위염이랑 식도염이 있어서 … 복용시 주의해야 할점있을까요 ??
- 부동산경제Q. 주택 상속과 디딤돌 대출 승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조건0. 피상속인: 디딤돌 대출(생애최초)로 주택 보유 중1. 상속인 A: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디딤돌 대출(생애최초)을 받은 주택을 1 채 소유 중2. 상속인 B,C: 피상속인의 친자녀B: 주택 보유 중C: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공주택 거주 중(무주택자)질문 1.피상속인 - 상속인A 혼인신고 시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상속인 A)가 혼인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가. 1가구 2주택이 바로 적용되는지?나. 각자의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디딤돌 대출도 승계가 되는지?라. 상속 개시 후 A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3년 안에 매매하면 괜찮은지?질문 2.피상속인 - 상속인A 혼인신고 미신고 시피상속인과 A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친자녀인 B,C에게만 가는 것인지?나. C의 경우 지분 상속임에도 무주택 자격이 박탈 되는 것인지?질문 3.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인 A의 단독 명의로 상속 받게 할 수 있는지?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세금 문제나 대출 문제에 있어서 좀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까 갈피가 안잡히네요..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전기·전자학문Q. 전자과에서는 왜 반도체 C언어를 배우나요??전자과에서는 왜 반도체 C언어를 배우나요?? 전자하고 관련되서 그런건가요?? 반도체는 그렇다고 하면 C언어는 이런 전자의 흐름을 통제해서인가요??
- 형사법률Q.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에서 a랑 b가 대화하는걸 녹음할 때 a가 하는건 상관없는데 c가 a의 동의만 얻고 녹음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a한테만 동의를 얻고 녹음기를 숨겨두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a한테 가서 너 b랑 대화할 때 녹음해와 하는거도 포함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소론도정 먹고 있는데요 산부인과약하고 같이…아침에 소론도정 두알과 산부인과약 후라시닐정 다코나졸캡슐 스티렌정 같이 먹어 괜찮나요? 그리고 비타민C 커큐민 오메가3 도 같이 먹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재택근무)를 작성하려 합니다현재 여행업을 운영중인데 직원에 대해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 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이전에 잠깐 같이 일했습니다) 지금 직원이 일을 해주는데 무슨 일을 부탁하면(강요X) 자기는 상품하나만 맡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연봉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편의도 봐줘서 성수기 바쁠때는 돈도 좀 더 챙겨주고 그러고 비수기때는 따로 터치도 안했는데 불만은 계속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려고해도 재택근무라 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고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애기 유치원때문에 나와있다 아파서 병원에 와있다라면서 본인이 사전 협의없이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 내용좀 봐주세요 문제가 없을까요??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만 적어봅니다(보험이나 이런건 당연히 포함했습니다)*이전에 썼던 계약서에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근무시간은 일 7시간(오전 9시 ~ 오후 5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4.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출퇴근보다는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연차유급휴가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특정 기간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8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맞게 보상한다.
- 민사법률Q. 지인을 통해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정말 많이 주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가 B를 통해 C한테 돈을 빌린지는 꽤 됐고 원래 1500만원 정도 하던걸 이자를 주고 있다가 23년도에 1000만원을 더 빌려서 총 2500만원을 빌렸습니다.빌린금액이 2500만원이 된후 이자율이 올라서 원래 그전엔 3-40만원 줬었는데 70만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삼개월 안되서 1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이자만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A랑 C는 만난적이 없고 중간에 B를 통해 이자를 보내고 말을 주고 받았구요이자가 달에 120만원이나 되니까 현재 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원금은 하나도 갚아지지 않았고 이자만 3000만원 이상을 줬습니다. 원금은 무조건 한번에 달라고 이야기해서 원금을 같이 갚을수도 없었구요 그래서 정 힘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불법이자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그러면 더이상 돈을 안줘도 괜찮을까요? 여태 보낸 내역이랑 B와 주고 받은 문자 음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