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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동업관계 이익 정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A가 작년에 일부 승소했음. 2. 최근 B는 A에 대해 “A도 B에 대해 이익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하면서 “비록 총 몇십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억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라며 굳이 ‘일부청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음.<참고로, A가 B에 대해 청구한 이익정산금이나 B가 A에 대해 청구한 이익정산금은 그 성격이 완전히 동일함.> 3. A는, B가 쌩뚱맞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함.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일단 아주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이 소송을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하려고. 4. 질문입니다.B가 이번에 A를 상대로,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이익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동거봉양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무주택자이지만 혼인신고 시 남편이 1주택자라 저 또한 1주택자가 됩니다.추후 혼인신고 하면서 “부모님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부모님댁에 전입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현재 부모님이 A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저(미혼)도 같이 거주 중입니다.(비조정지역/ 아버지명의 1주택)추후 저는 다른 곳으로 잠시 주소 이전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서(남편명의 1주택 있음) 부모님 명의인 A아파트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부모님 1주택자+저희부부 1주택자로 되는데 동거봉양 조건에 문제 없는걸까요??2. 부모님댁으로 합가 후 저희부부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신규매입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적을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없이 그냥 비과세 적용은 안되나요?2.그리고 동거봉양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두개 실여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A회사를 2023 11월부터2025 9월 까지 다녔습니다 자진퇴사로 나왔고요그후 2025 11월에 B회사를 취직해1월에 일 너무 못한다고. 해고 당했는데이직확사서를 ㅂB회사껀 있지만A회사껄 못받았는데 실여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A회사 :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근무B회사 : 2025년 9월부터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고 하는데(A회사에서는 신청한적 없습니다), A, B회사 모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대상 회사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서①중소기업 취업일, ②감면기간의 시작일 및 ③감면기간의 종료일은 날짜를 각 어떻게 기재하여 신청해야할까요? 그리고 그 날짜는 반드시 그렇게 기재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 제가 이번에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하는 등, 신청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절세상 유리하고 불리한부분도 있을까요?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업종관련해서 가장 합리적인 업종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1. 저희는 영화사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장수수료처럼 프로그램 수수료를 받는 수익이 있습니다.2.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발생되는 매출은 저의 당회사에서 잡히며, 수수료는 당회사가 받구 수수료에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나머지는 A 업체에게 전부 이체합니다.당회사는 매출액은 신고하지않고 발생되는 프로그램 수수료와 , 프로그램사용수수료만 받고있습니다.업종이 무엇이 적합할까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전입신고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저는 1주택(`A`라 칭함) 보유자로서 `26년도(올해) 1월 16일자로 월세 임대를 주었습니다.실제로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A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하였으나 기존 세대원으로 살던 집(B)에 종종 왕래하였기에작년에 별도 A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X B주택 세대주도 B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신청)이 경우처럼 실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못해 세대주 위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만약 공제 신청을 한 뒤 향후 적발 시 실제 거주 기록 등(관리비 납부, 입주증 등)을 소명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매년 12/31 기준으로 공제요건(세대주)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별도 몇개월 유지 기한같은 것이 있는지..)추운날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비용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안녕하세요.제목처럼 A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이에 대해 A 거래처에 원래 발생할 매출 금액 + 당사가 부담한 A거래처 비용을 합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이럴땐 전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현재에는 아래처럼 해두었습니다.1. A 거래처 필요물품 당사 부담 시차변) 선급금 1,000 / 대변) 보통예금 1,0002. A 거래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차변) 외상매출금 11,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 상품매출 9,000 선급금 1,000
- 민사법률Q. (간단 정리) 정산금을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 신청서 제출, A가 일부 승소. 2. 그후 A에 대해 B는 “몇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산금 1천만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는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A와 B가 청구한 정산금은 성격 동일> 3. A는, B의 신청서 제출이유를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확률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우선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억을 신청하려고. 4. 질문위와 같이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B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억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한국국적인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매매한국국적인이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매매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법령, 시행령 단위에서 시원하게 작성 되어있는 것은 없고 떠나니는 말들만 보이네요.단순히 해외증권 플랫폼에서 제가 필요한데 국내증권플랫폼에서는 구현되어있지 않은 기능들이 있어해외증권계좌 개설 후 거래 하고, 수익 나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할 생각인데,시드 머니를 해당 계좌로 송금하려 하니 은행에서는 한국국적인이 해외증권계좌 개설 및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송금 못해준다 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아래 아하글도 읽어봤었습니다.https://a-ha.io/questions/45c7691279fbd29fbe3fcfaab9c4b7e7
- 부동산경제Q. 다세대 주택 지분 교환 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투기과열지구(강남구) 소재대지 지분 55평, 다세대 주택(총 4개 세대) 공시지가 각각 -6.5억(주택)-4.1억(주택)-5.5억(10년장기임대주택)-5.5억(10년장기임대주택)현재 아버지와, 아들A, 아들B가 각 층에 대한 지분을 각각 70%, 30%,30% 비율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분 교환을 통해 층별 소유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세 명 다 본인명의 아파트가 별도로 1채씩 있는 상황이라 3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취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일반적 매매 형태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나요? 2) 일반 주택 매매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5월 9일 이후 취득세 12% 적용인데, 그 이전에 정리하게 되면 몇 % 세율을 받게 되나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1) 단순 재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로 보고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면제인가요?2) 아니면 일정기준(?)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하나요?그리고 지분 정리 관련 시점 문의 입니다. 1) 주택 가격이 그나마 조금 저렴한 지금 시점에 지분 교환 정리를 하는게 맞을지 2) 아니면 상속 시점에 하는게 좋을지..(상속시 하면 취득, 양도, 상속세 등 세제혜택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