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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연봉에 비해 카드사용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어머니가 제 카드를 사용하셔서, 제 연봉에 비해 카드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쭤봅니다.카드비는 어머니가 친구분께 빌려드린 돈이 있어서, 어머니 친구분이 매달 제 계좌로 돈을 보내주시고,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가 사용하신 카드비를 냅니다.어머니가 제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절세 혜택 때문이 아니라 가정사입니다.(아버지가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어머니 친구분께 돈 빌려준 사실도 모르고 계셔서요.)저에게는 사업소득도 있지만, 겸업금지라서 회사에는 절대 들켜서는 안됩니다.(동종업계 아닌 전혀 다른 일)참고로 작년 연말정산때도 신용카드 비슷한 금액이였는데, 체크카드 금액(본인사용 6천만원)으로도 충분해서 신용카드 금액을 0원으로 연말정산 제출했었어요.정보1. 수입1) 근로소득(직장 연봉) 약 7천만원2) 사업소득(1인 개인사업자) 2024년 매출액 약 8천만원(다른 어떤 숫자 정보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정보2. 지출1) 체크카드 1700만원(본인 사용)2) 현금영수증 300만원(본인 사용)3) 신용카드 총 2억4800만원-. 어머니 사용 2억원 = A카드사 1억5천만원 + B카드사 5천만원-. 본인 사용 2800만원 = B카드사 2천만원 + C카드사 800만원-. 본인 개인사업자용 2천만원 = D카드사 1500만원 + E카드사 500만원어머니 사용분은 체크 해제해서 연말정산 제출하려고 생각했었는데어머니와 제가 같이 B카드사를 사용해버려서요.질문1.어머니 사용하신 A카드 비용 1억5천만원과 제 사업자용 D,E카드사 1500만원은 체크 해제해서 0원으로 처리,신용카드 나머지 B카드 7천만원(어머니 5천+본인 2천)과 C카드사 800만원 선택해서신용카드 B,C카드 총 7800만원 + 체크카드/현금 2천만원 = 총 9800만원으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어머니 사용분이 포함되어있는 B카드를 아예 선택하지 않고신용카드 C카드 800만원 + 체크/현금 2천만원 = 총 2800만원으로 올리는게 안전할까요?질문2.연말정산시 신용카드액이 너무 높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든지오히려 다른 세금(증여세 등)이 부과된다든지 하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세대원 문의A주택 계약자, 원리금상환, 소유 등 모두 제(이하 본인)가 하고 있습니다.현재(2025.12.31) 기준 본인은 A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B주택은 전세에 있습니다.2022. 3. 1.~2025. 12. 14.A주택 세대주: 남편A주택 세대원: 본인 <소유>2025. 12. 15. ~ 현재B주택 세대주: 남편B주택 세대원: 본인 <전세>남편은 따로 장기주택차입금 상환공제 받지 않으며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은 실거주 해야한다고 하는데연도중에는 실거주 했다가 현재는 다른 집 전세 새대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 작년에는 공제 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이런경우라면 법적 처벌가능성이나 명예훼손 처벌이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상황은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b회사에는 알리지 말고 고맙다며 사례비를 6만원주었고 b는 몇번 거절했는데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규정상 위반이라는걸 알고는 바로 b는 회사 대표에게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알아서 하라는등정확한 지시도없고 해서 다시 a에게 사례금을 돌려 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그리고 b는 회사대표에게a가 회사에는 알리지말아달고 애기했다 하면서 알렸는데요 a가 그런말 한적없다 라고하면 명예훼손 처벌이 될가능성이 있을까요?일반회사는 아니고요 회사를 통해서 a가 b를 소개받고 친절하게 해서 주는 사례금이고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 아파트 줍줍(임의공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 부담 여부 + 양도 가능성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 10%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명의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개요선착순 줍줍(임의공급) 방식으로 아파트 계약 진행모델하우스 방문 후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받음→ 저는 남편이 2022년 개인회생 종료 이력이 있다고 알리고, 대출이 안 되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함🔹 시행사 측 안내 및 진행 내용상담 직원이 “공동명의로 하시면 대출 나옵니다”라고 안내→ 이 말을 믿고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 진행을 결정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중 인감도장 미지참으로 날인 없이 중단,→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미완성 상태기존 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시행사 측이 회수,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음🔹 중도금 대출 관련지정 협약 은행 2곳 중1곳(A은행): 남편의 개인회생 당시 채권자 → 대출 거의 불가 (은행 직원이 명확히 설명)1곳(B은행): 관련 없음 (대출 보장 불가)은행 확인 결과, 실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 시행사 대응시행사 측은 "은행은 알선만 해줄 뿐, 대출 불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 10%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제가 상담사 발언이나 계약 상태를 언급해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는 건 일반적인 안내였다”, “개개인 신용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함🔹 추가 배경 설명시행사 측은 “그럼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시면 되지 않냐”고도 했지만,→ 저는 개인 사정상 단독명의 계약은 어렵고, 공동명의로 지분만 작게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저는 상담사의 안내를 신뢰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현실적으로 공동명의도 무의미해지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양도 관련 질문도 추가로 궁금합니다계약 당시 양도(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안내는 받지 않았습니다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나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무순위 계약은 전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도 그런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는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사유(예: 대출불가, 개인사정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정리 (법률적 판단 요청)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회수되었고, 공동명의 계약서는 도장 없이 미완성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지“공동명의로 하면 대출 나온다”는 안내가 사실과 다르고,→ 남편의 개인회생 이력을 사전에 말했음에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시행사 측이 계약자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안내만 반복하며→ “무조건 위약금” 주장만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당한지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양도(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지,→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참고 요약계약방식: 선착순 줍줍 (임의공급)남편: 2022년 개인회생 종료계약 상태: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 계약서 회수됨공동명의 계약: 인감 미지참으로 도장 없이 중단 → 계약서 교부 안됨중도금 대출: 2곳 중 1곳은 거의 거절 확정, 1곳도 불확실전문가 여러분의 계약 해제 가능성, 위약금 책임 범위,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문의 수습3개월 정규직9개월안녕하세요25년1월6일 입사 수습3개월, 근로계약서 미작성25년4월1일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여기서 의문이 A회사 공고모집 후 수습기간은 A회사 명으로 월급입금25년 4월 부터 4대보험은 B회사로 되었고 5월 월급도 B회사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통보가 아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조회 후 알게되었고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사무실 월세가 밀리는등 경영이 악화되고있음)퇴직금은 26년2월중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근시 업무보고 톡으로하고있으며 1월6일부터 업무보고가 존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계산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 상속세세금·세무Q. 유류분 소송 질문입니다. 배우자, 자녀 질문A와 배우자 B 자녀 C, D A의 재산 3.5억 유언으로 자녀 C에게 전액 상속 이때 배우자 B는 상관없다고 하고 자녀 D가 유류분 소송을 할 경우 1. 유류분 금액은 본인의 몫인 1억의 50퍼센트인 5천만원인가요? 2. 아니면 배우자가 상속받을 의향이 없으니 D의 유류분은 3.5억의 절반인 1.75억의 절반인 8,750만원인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발등에 붉은 점이 올라왔어요 ㅠㅠㅠㅠ일단 생각나는대로 다 적어보자면일요일 오전에 해동된지 좀 오래된 곰탕을 마셨고 그날 저녁에 좀 무거운 신발을 신고 무리하게 놀았습니다 ㅠㅠ 다음날 (월요일) 오후부터 감기기운이 올라와서 화요일 병원에서 감기와 b형 독감 진단을 받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월요일 아침부터 빨간점이 올라왔는데 붓기가 심하진않았고 항생제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일에는 발이 좀 붓고 붉은 점이 더 넓어진?거같아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질문A아파트 13년도에 매수 25년도에 매도B아파트 19년도에 매수 7년 거주 후 세입자 전세 줌C아파트 23년 8월 매수 현재 거주A → B → C 구조인데현재 C 실거주 중이고,A는 2025년에 이미 매도 완료,B를 2026년 7월에 매도할 경우B를 종전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로시 근무수당 지급산식이 궁금해요근무시간은 18시간입니다.만약 A조 근무일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수당지급산식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릴게요산식 : (8H*시급) + 연장근로수당(10H*시급*1.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그리고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한 경우산식 : (8H*시급) + 휴일근로수당(18H*시급*1.5배) + 연장근로수당(10H*시급*0.5배) + 야간근로수당 (2H*시급*0.5배)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