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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동업관계 이익 정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A가 작년에 일부 승소했음. 2. 최근 B는 A에 대해 “A도 B에 대해 이익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하면서 “비록 총 몇십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억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라며 굳이 ‘일부청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음.<참고로, A가 B에 대해 청구한 이익정산금이나 B가 A에 대해 청구한 이익정산금은 그 성격이 완전히 동일함.> 3. A는, B가 쌩뚱맞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함.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일단 아주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이 소송을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하려고. 4. 질문입니다.B가 이번에 A를 상대로,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이익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이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상 부녀자공제 문의드립니다.부녀자 공제는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 세대주 + 부양가족적용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A가 C손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저는 인적공제를 받아야지만 부녀자 공제가가능한건줄 알고 있는데어느게 맞는건지 혼동되서 문의드립니다.등본상 세대주 A (B의 어머니 / 소득자 본인)세대원 1 자녀 B (만40대 후반)세대원2 손자 C (만20세이하)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두개 실여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A회사를 2023 11월부터2025 9월 까지 다녔습니다 자진퇴사로 나왔고요그후 2025 11월에 B회사를 취직해1월에 일 너무 못한다고. 해고 당했는데이직확사서를 ㅂB회사껀 있지만A회사껄 못받았는데 실여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해당 토요일 근무가 근무표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화·목·토 근무자의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이13시간 × 3일 = 39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바,이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당뇨 관리 해야하는데 감자 전자렌지 조리해 먹는게 많이 안좋나요?공복혈당이 90~110사이로 나와서 관리 해야하는데 많이 안좋은 선택일까요 ?감자양은 그대로 두고 뭘 추가하면 좋을까요 체중감량도 겸하고 있어아침> 감자 반개 하루견과점심> 삶은계란2개 감자 반개 하루견과저녁> 양배추 넉넉히 닭가슴살+미트볼 사이즈의 떡갈비 2개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아침에 활성비타민B 하나 영양제 먹구요.현재 위 식단에서 원래는 밤 고구마 반개씩 먹었는데 감자 반개로 바꾸니까 너무 허기짐이 심한데아침한개 점심 한개 하루 총 2개 먹을까 고민되는데 어떨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의 언어폭력으로 기관이 뭘 해야하나요A(요양보호사)와B(시설장)이 있는데요. 두 분다 근로자입니다.B가 업무관련해서 지적을 하자 A와 언성이 높여지며 말이 오갔나봅니다. 그러던중A가 B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를 듯 하면서 칼이 있다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후 A가 B를 찾아가 사과하려했지만 B가 말하기 싫다며 거부했다해요.두 분다 서로에 대한 싫은 감정때문에 업무관련 지시였다가 언쟁이 시작된거 같아요.기관에서는 A에게 사건경위서와 재발방지서약서를 받았는데요. B가 사건경위서엔 A의 잘못이 드러나있지 않다며 (문제의 발언은 작성했으나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말로 지어가며 썼다고해요) 사건경위서를 인정할 수 없다합니다. A는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어서 A와 재계약은 하지 않을꺼라고 B에게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무도 최대한 둘만 근무하지 않게 조정해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뭘 할 수 있나요? 뭘 더 해야할까요?B는 A를 원장님이 권고사직으로 짜르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간단 정리) 정산금을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 신청서 제출, A가 일부 승소. 2. 그후 A에 대해 B는 “몇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산금 1천만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는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A와 B가 청구한 정산금은 성격 동일> 3. A는, B의 신청서 제출이유를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확률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우선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억을 신청하려고. 4. 질문위와 같이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B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억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품 이물질] 치아 파절(S02.53) 업체 자체 합의 vs 배상책임보험 접수 중 유리한 쪽은?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A안 (업체 자체 합의): 보험사 거치지 않고 업체가 치료비 실비 + 추가 보상금 지급하고 종결. (절차가 빠르다고 회유)B안 (PL보험 접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음)3. 질문 사항Q1. (손해사정/보험) 업체는 크라운 비용을 40~50만 원 선으로 잡고 합의를 유도하는 듯합니다. 저는 만 26세로 기대 여명이 길어 향후 보철물 교체 비용(평생)과 위자료, 그리고 인접 치아(#26)의 잠재적 파절 위험까지 보상받길 원합니다. 이 경우, 업체가 말하는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B안: 정식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보상 금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까요?Q2. (치과) 주치의는 초기엔 레진을 권했으나, 현재 찬물 시림 증상이 발현되었고 해당 부위가 저작압이 가장 센 제2대구치입니다. 이 경우, 레진 수복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전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요? (레진으로 했다가 나중에 깨지면 보상받기 어려울까 봐 걱정됩니다.)Q3. (합의금 산정) 지인의 유사 사례(치아 파절)를 보니 300~500만 원 선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제 경우(20대, #27 파절+시림 증상, #26 크랙 관찰), 보험사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요건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다음을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상황 : 어머니(사업소득 100초과, 암 환자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 = 기본공제X, 소득초과O, 장애인 여부????제 질문은 1. 장애인 여부는 O체크를 해야하나요, X체크를 해야하나요?ㄴ a 어디에선 기본공제자가 아니니 애초에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ㄴ b 다른 곳에선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니 체크를 해두면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실제로 a와 b를 해봤을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의료비 금액 반영이 차이가 납니다. 2. 장애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ㄴ c. 소득기준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어머니) 명의의 의료비도 모두 공제 대상 금액에 반영된다ㄴ d. 소득기준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어머니) 명의의 의료비 중 본인(나)이 실제 지불한 금액만 공제가 반영된다3. 만약 d가 맞다면 어떻게 제가 지불한 금액을 증빙해야 하나요? 전체 의료비 내역에서 자동 구분이 되는 걸까요, 아님 별도로 제가 수기 제출이나 증빙을 해야하나요?4. 만약 d가 맞을 경우, 어머니의 의료비 중 제가 지불한 금액이 어머니가 실제 실손보험으로 반환 받으신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ex. 어머니= 병원비 500만원. 실손보험으로 450만원 반환 받음 / 나 = 어머니 병원비 중 300만원을 카드 결제해드림)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피보험자가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보험계약시계약자 a (부모) 피보험자 b(자녀)는미성년자일때 보험계약하여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이제 피보험자 b는 성인이 되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이때 b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