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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있습니다오늘부터 식당 출근했습니다.근무요일은 토일월화수, 휴일은 목금 고정이고 시급은 만원, 오후5시~10시까지 5시간 고정입니다.인원은 총 3명입니다.1.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둘다 받을 수 있나요?+휴일수당이 목금에 출근했을 때 적용인가요? 아님 주말같은 공휴일을 칭하는 건가요?2. 5인이하 사업장은 의무 아니라던데 맞나요?3. 주휴수당은 주에 5만원으로 치면 5 x 4주 해서 달에 총 20만원 받는 게 맞나요?4. 4대보험은 따로 돈 빠져나가서 안든다고 했는데 임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11시간 주 6일 계산시월급얼마 받아아야하나요?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불이익 받으실까봐 따로 말씀은 안하시겠다는데 확인차로 알아두고싶습니다.(5인 이상/근로계약서 미 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1. 최저 임금 위반인거같은데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급 280만원 (올해 4월에 290만원으로 오름)- 주 6일 근무- 하루 11시간 근무 : 휴계시간 1시간 제외- 공휴일 출근, 평일 하루 후뮤 입니다.2. 주휴수당 미 지급인거 맞나요?3. 출퇴근등 근무입증할게 없는데추후 퇴사 시 조취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3.3% 세금떼는 장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1.11.000원에 시급책정 (주휴수당을 녹여서 주는거라고함 ) 3.3% 세금떼기로함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음 )2.식당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근무 현재 근무중 5개월 3주차 3. 결근 x 지각 x 단 한번도 하지않았음 주휴수당을받을수있다면 대략적인금액이 총 얼마인지당췌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작년 4월에 파트타이머로 일한 현재퇴직금.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작년 4월부터 계속 일하고 있었으나, 자기가 다른곳에 식당 운영하고있어서 세금때문에 2월말까지 일한것으로 신고하고 퇴사하고 2달뒤에 다시 입사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퇴사시켜놓구 가게에서 계속 일하게하여 3,4월은 제가 3.3프로 제한것없이 주휴수당포함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인해 5월말까지 하게되었습니다.2월은 퇴사. 그러나 일은 하였지만 주휴수당포함하여 주었으나, 3,4,5월까지 일하여 일년넘었기에퇴직금을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 주게되면 세금신고해야 마땅해야하지않나요. 주휴수당포함 세금없이 풀로 요구하여 말도 없이 주었지만, 꽤심하여 퇴직금 줄 생각이 없어져서요..ㅜㅜ. . 이런경우는 퇴직금의무일까요?아 일주일 16시간 근무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에서 10만원을 안주신다고 하시는데식당에서 알바를 이제 한 달 해왔습니다.최저시급은 11000원을 주신다고 하셨고주말 이틀 알바를 합니다12시 출근에서 7시 퇴근이라고 하긴 하셨는데날짜마다 달라진다고 하셔서 지나간 8시에서 8시 반에 퇴근하였고한 번은 갑자기 10시까지 일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사장님이 알바 광고 글을 내리셔서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또한 이번에 알바비 받는 걸로 전화했는데알바비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시네요보증 개념이라고 그만둘 때 주신다고 하는데1년 정도 장기 복무자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그럼 매달 10만원을 빼고 1년 뒤에 주신다는 건데이게 맞는 건가요?전화해서 따지니까 만나서 보자고 하시네요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참고로 주휴수당 주신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식당 명절 휴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야 하나요?주휴수당이 아닌 금토일 휴무에 대한 급여제공을 해야하는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식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월부터 주3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명 있고, 이번 명절에 식당 문을 열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업주의 선택으로 인한 명절 휴무는 급여에서 해당 일수(금토일 3일) 급여를 빼고 제공할 수 있는걸까요? 5인미만이라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라는데, 사업장이 열지 않아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9시간 3인이하 식당 월급 이거 최저시급보다 낮은건가요?1.제목처럼 주6일 9시간 3인이하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세후 265만원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까지 계산시 세전과 세후 월급이 제 조건에서 어떻게 될까요?2.최저시급에 주휴수당으로 제 조건 계산시 금액이 제월급보다 높다면 못받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3.휴게시간은 따로 정해놓은것은 없고 손님이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먹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제가 파트타임 식당 서빙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면접 볼때 당시에 만약에 오래하게 되면 근무 기간을 최대 올해 말인 10월 ( 8개월 가량 ) 을 근무 할 수 있을것 같다고 말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금일 근무 끝날때쯤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일단은 "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하겠다 " 그리 적으라 말씀하시고수습기간을 3개월을 잡아주셨더라구요.저는 수습기간이야 어디든지 다 있는거겠지 하고 사장님이 시키는대로 계약서를 작성 하던 와중에만약에 니가 3개월 이하로 근무하고 그만둘시에 그리고 2주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출근하다 또는 길가다 어디 부상입거나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근무를 못하게 된거니 나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을 하겠다 말씀 하시던데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년이하의 계약자는 수습기간 적용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분명히 구두로 최대 8개월 정도를 말씀 드렸었지만사장님은 일단 1년으로 잡겠다 하시고 수습기간 적용할거를 예고 하셨는데이런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3개월 이하로 그만두는게 아니면 첫달부터 라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 지급 해주실거를 말씀 하셨지만사람일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일이 터질지, 그리고 아플지도 모르는건데무작정 3개월이 묶인 상태로 가는거 같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많은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해서 일찍 퇴근해라 또는 일이 바쁘니 조금 더 연장 근무해라 등 조항을 추가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식당 홀에서 주3일 15:30~20: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홀 오픈이라서 18:30, 19:00 이전에는 혼자 홀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8:00~18:3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 휴게시간 쯤 가게에서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손님이 들어오거나 서빙을 해야할때 밥 먹던걸 멈추고 일을 하고 다시 밥 먹고를 반복 중입니다. 이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강요하는 것으로 본다면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였으니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제가 일하는 식당이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데 계약서상으론 주 3일 5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하지만 사장님이 탄력적으로 근무한다고 손님들이 많을 땐 더 길게 일하고 손님들 없을 땐 빨리 퇴근시키고 그렇습니다수첩에 근무시간을 적어놨다가 급여는 당연히 근무시간x시급 이렇게 주십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1) 15시간보다 덜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15시간 이상 일한 주만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따라 매주 받는 건가요?(2)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1일치 일급인 5x시급을 받는 건가요?(3)애초에 계약서와 다르게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가요?(4) 지금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증거는 수첩에 적기 때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