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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학원강사였다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2023.3.2일 입사(정규직으로 기본급 160만원으로 책정), 이때 고용보험 가입2025.9.3일 퇴사(예정, 내일 사직서 쓸 예정)2024.6.23~2024.7.22일 출산휴가(두번쨰) 1602024.5.24~2024.6.22일 출산휴가(첫번쨰) 160 2024.5월 24일부터 분만전후휴가를 쓰면서그 전부터 학원 수업을 조금 줄이면서 월급은 작게 받게 되었는데요.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기입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이럴경우 피보험자 단위기간과 평균임금산정명세가 어떻게 되나요?평균임금 계산기간은 이직일과 3개월전 관계없이 제가 원래 받은 160으로 적으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주소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8-9월 경 육아휴직 예정인데 만약에 육아휴직 중에 가족의 이직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가게되면 주소지가 바뀌는데 이럴 경우 육아휴직이 유지가되는지 아니면 중단되고 출퇴근 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육아휴직이 유지가 된다면 휴직 끝날 시에 출퇴근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한가요?? 거리는 왕복 3시간정도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랑 싸우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급 육아휴직"의뢰 전 이곳에 마지막으로 문의글 남겨봅니다.저는 이전 회사에서 유급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였고1달 미만이 남아있습니다.현재 이직한지 2년정도 됐으며 이곳에서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하지만 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어떤 글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어떤 글에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제가 현재 소속된 회사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되냐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글을 쓰오니해당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 중 단축근무,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나요?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들어간지 6개월이 안됐는데 임신하면 단축근무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른 점이 궁금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육아휴직을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야하나요?한 직장에서 쭉 다니다가 출산휴가 받고 애기 낳은 다음에 이직 후에 6개월 이상 다니면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아님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직장에서만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알려주세요!!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3년 후 복직을 한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첫 1년만 나라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았고 그 뒤로 2년은 보수를 지급 받지 않았으며, 육아 휴직 전에는 약 6개월 이상 정상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증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최초 진단일 2025년. 1월/진단서 있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8호, 2023. 1. 1. 발령·시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여기에서 말하는 3년은, 3년 + 18개월 전 인가요? 아니면, 3년 이내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뜻인가요?곧,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검색했는데, 말이 애매하게 다 달라 헷갈리네요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 180일 계산 기준은?안녕하세요.전직장 근무기간: 24.12.16-25.03.07현직장 근무기간: 25.03.10-재직중질문1. 육아휴직 사용은 재직6개월이 안되었지만 회사에서 허락받았습니다.출산전 육아휴직을 25.07.14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한 24.12.16- 25.07.14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180일 이상이 되나요?질문2. 전 직작 근무기간과 합산이 된다면, 180일이 되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요?질문3. 고용보험에서 안내 받기로는 저의 경우 전 직장과의 이직 텀이 3일이라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한 180일에 합산이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맞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경력직이 이직할시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서류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경력직으로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그 중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있습니다.제가 직장경력이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5월 A회사 입사후 23년 2월부로 육아휴직24년 2월 A회사 퇴사25년 3월 B회사 입사하였다가 7월 1일부터 퇴사1. 현재 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면 24년과 23년 모두 발급해야할까요?(24년에는 퇴사시 받은 연차수당이 적혀있고 23년에는 제 연봉이 기록되어있습니다)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보려는게 당시 연봉을 확인하려는걸까요?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제가 7월 1일부터 퇴사로 되어있는데,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를 7월 중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함사유가 될까요?B회사는 이전 A와는 다른 직무였어서 사실상 첫 경력직 이직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에 청약으로 인한 이사 및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우선, 일정을 정리해보면24.03 전입신고24.11 배우자 이직25.09 본인 퇴사 예정입니다.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회사 직원, 미혼모 외국 인공수정 관련 질문왔고(베트남 씨)본인은 한국사람이니 한국의 미혼모 법을 적용하여 근무여건 및 육아휴직건에 대한 혜택을 받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회사에선 임산부에 대한 법을 그대로 다 적용해줘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