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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 태양광발전기 구매후 자가설치하면 불법인가요?중고장터에 파는 태양광 발전기를 구입해서 집에 자가 설치하면 불법인가요?대용량은 아니고 1kw/h 정도 용량인데설치하는 사람의 설치자격조건이나설치후 한전같은곳에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급여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는 "인턴계약서"로 3개월 되어있구요. 외국인 근로자 H-1비자이고, 현재 회사에서 인턴은 건강보험은 불가하다며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월급 200에 식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이고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까지는 들어있습니다.그러나 첫 월급시 3.3%를 제하고 "너는 프리랜서 계약서이니 그렇게 했다." 라고 통보 후 급여명세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기존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인턴직 계약서로 되어있으며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소정근무시간 40시간>4일 주간 / 2일 휴무 / 4일 야간 / 2일 휴무위처럼 3조 2교대로 순환근무를 할때에Q1. 한주의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것인지아니면 4일씩 근무하는 기간이 한주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Q2. 4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8시간이고, 4일 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딱 12시간인데만약 야간 근무하는 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기본근무 8h*3일 = 24시간연장근무 3h*3일 = 9시간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H-1(관광비자)체류자격으로 근무했는데 근로시간 위반하면?외국인 근로자 H-1 체류자격인데, 사업장에 직접 찾아와서 고용 요청을 했고 근무시켰는데,근무시간이 주25시간 총 52주 총 1300시간만 근무할수있다는걸 추후에 알게되어서,근로자 하루 8시간 근무로 근무를 했습니다.이와같은 상황에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H-1 인턴 근로자 4대보험 회사에서 제공 안해줬을시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외국인으로 H-1비자이고, 2월 입사입니다.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 계약하였고, 매일 8시간(휴식시간 1시간 제외) 주 40시간 1개월 160시간 근무입니다.4대보험에 대해서 사업장에 물어봤을 시 "인턴은 4대보험이 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회사에 요구할 시 계약만료 전 해고 혹은 재계약을 안해주는 등의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8h*1.5 + 1h *0.5만 계산만 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는데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 3항목 포괄입니다. 이게 잘못된 계약서인가요?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를 통일해야되서 포괄항목 변경을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연봉 26,500,000원기본급(209H) 1,869,100야간근로수당(28H) 139,234 식대200,000 월급여 2,208,334원지금 위 내용 최저임금 위반인가요?진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건저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구할 때 기본급+식대 일부분 <- 이 일부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식은 모두 통일인지도요진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의 휴일, 야간 근무시 대체휴가 기산은?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임금에 주40시간을 기본으로 연장 12시간 및 주휴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월~토) 기준 * 09:00~18:00_1일 8h : 1배 (이미 임금에 포함) * 18:00~22:00_8h 초과 : 1.5배 (이미 임금에 포함) * 22:00~06:00_야간 : 2배(1.5배는 이미 임금에 포함, 0.5배만 보상휴가 부여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 * 휴일근무 기준 * 09:00~18:00_1일 8h : 1.5배(휴일가산 / 휴게시간 1h 제외) * 18:00~22:00_8h 초과시 : 2배(휴일가산+연장 0.5 가산 휴게시간 제외) * 22:00~06:00_야간 : 2.5배(휴일가산+연장가산+야간 0.5가산 / 근로시간 4h당 휴게시간 0.5h 제외)문의드릴 사항은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가 기산 내용이 연장근로는 기본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휴일에 대한 가산 1.5 + 연장 가산 0.5 + 심야가산 0.5 = 2.5가 합당한지?주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2배 적용(휴일 가산 1.5+심야가산 0.5)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2:00 ~ 07:00 야간고정당직 주5일 휴무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호텔 3교대 근무제에야간당직으로 해서 주5일 22:00~07:00 만 하는 인원을 채용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기본급(209H) 1.846,~야간근로수당(153H) 753,~식대 200,000이렇게 되어있는데궁금한점은12월은 총9개의 빨간날(토일)이 있는데이 인원은 빨간날 상관없이 30일에는 20번근무 31일에는 21번 근무계약서가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저희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12월 25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요,이처럼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페이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예)2021년 12월 시급 : 8,720원 실근무일 : 23일(깜장날) 주휴(일요일) : 4일 (빨간날) 1) (8,720*8h)*23일 + (8,720*8h)*4일2)( 8,720*8h)*23일 + (8,7208h)*4일+(8,720*8h)*1일 시급직의 경우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