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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3년 썼는데 연차수당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되나요?그리고 2009.3.1.에 입사하여 2026.3.1.자로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은 얼마나 정산되는지도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한다면 1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데 1년 80% 이상 근로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2025년 11월 부터 근무할 경우 2026년에도 월차의 개념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ㅠㅠ
- 군대 생활고민상담Q. 03년 2스택 정신과 사회복무요원 추가 질문추가 질문할 게 있어서 드립니다1.만약 병무청 전화로 본인선택 취소한 상태에서 1~6월 사이 쯤에 전시근로역 말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원한다고 전화로 말을 전하면 면제 전에 가능할까요?2.정신과 사회복무요원한테 전시근로역 면제 줄 때 좀 찾아보니 1월이나 7월이 되도 전시근로역이 아니라고 하던데 좀 걸리나요?3.1~6월에 전화로 근무 원한다고 말하면 정신과 사회복무요원이 원해도 면제or근무 중 주나요?(정신과 공익 받은 이유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무서움,말 먼저 건네는 행동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4.전시근로역 면제 줄 때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면제를 심사를 거쳐 주나요?5.요즘 근무지를 배정 못 받아서 대기만 하다 사회복무요원에서 전시근로역 받은 사람이 많던데 전시근로역 예정인 사람(정신과 포함)이 면제말고 근무 원한다고 말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유지해주나요?
- 형사법률Q. 이웃집 개에게 물릴 뻔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과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일(월) 12시 31분경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있던 이웃집 개가 주인의 올바르지 않은 통제(줄을 느슨하게 잡음)으로 인해 저희 현관으로 들어와 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츠를 신고 있어서 부츠가 긁히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웃집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너무 괘씸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집 계약자 이면서 동시에 세대주 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은 계약자인 동시에 세대주만 가능 한지요저희부부가 둘다 신불이고 딸이 31 세 입니다이사를 가야 하는데딸명의로 전세계약 을 하고 대출 받으려면 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지요?저희 부부가 잠시 주소른 다른곳 에 옮겨 놓았다가딸이 세대주가 되어 전세대출 받은 집에 살고 있다가 저희 부부가세대주 딸 밑 으로 동거인 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시점 문의드립니다.상황 : 25년 12월 31일 퇴직자연차보상비 지급시점 :-24년 연차보상비 → 24년 12월 25일-25년 연차보상비 → 25년 12월 25일입니다.이런 경우, 직전 1년의 연차보상비 계산시 24년 12월 25일로 계산해야하는지 / 25년 12월 25일로 계산해야하는 지 고견여쭈습니다.참고 : 당사는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며,12월 25일에 12월 15일까지의 잔여 연차 보상을 하고있습니다.(사용 기한 : 직전년 12월 16일 ~ 당해년 12월 15일)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척수증, 척수연화증 판정 받았습니다만, 제가 저희 아이 CT사진을 확인했을때 환축추아(AAI)로도 의심해볼 수 있을거같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가렸습니다.12월 31일 새벽 00:30 집 도착 : 강아지가 쓰러져 있었고 체온이 낮았으며,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증상과 눈동자 돌아감을 보여 빠르게 1차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12월 31일 새벽 01:00 1차 병원 도착 : 간단한 검사 진행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2차 병원으로 이동1차 병원 의사 선생님 소견 저체온증(36도)이기 때문에 큰 병원 이동 권장12월 31일 01:00 1차 병원 검사체온 36도 저체온증혈액검사 :MPV (Mean Platelet Volume)는 혈소판의 평균 크기잼민이 수치 13.5 _ min 8.7 / max 13.2외 정상12월 31일 새벽 02:00 2차 병원 도착 : 1차병원 데이터 + 추가적으로 피검사 등 실시12월 31일 03:00 2차 병원 검사혈액 검사 :ALT (간세포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잼민이 수치 358 _ min 17 / max 78AST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는 간세포 손상 시잼민이 수치 84 _ min 17 / max 44BUN/CREA (신장 기능 평가에 핵심적인 지표)잼민이 수치 60.7 _ min 12.5 / max 31.812월 31일 새벽 03:00 2차 병원 의사 소견 : 마찬가지로 저체온증이며, 현재 피검사 상태로는 모든부분 정상 다만 간수치만 4배정도 높으며, CT촬영 결과 담석이 2개 발견되었음, 나이가 어려서 여러가지 부분을 열어두고 검사 실시할 예정이며, 입원 및 휴식을 취한 뒤 속을 비우고 mri권장나오기 전 강아지 상태 확인해봤을때도 입원전과 동일하게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12월 31일 13:00 2차 병원 재 도착 : 아직 내용물이 있어 17:00시 경 확인 후 mri 진행예정 답변12월 31일 19:00 2차 병원 재 도착 : 다행이 mri 검사 후 마취에선 잘 깨어났으며, 정확한 소견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2차 병원 의사 선생님 가소견, 저체온증이 지속되고 있고 척수염이 의심되나 척수연화증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위치는 목 바로 뒷부분) 다만 확인이 어려우니 척수염이라고 가정하고 약물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나오기 전 강아지 상태 확인 결과 여전히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현재 누워서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1월 1일 14:00 2차 병원 면회 : 현재 약물치로(스테로이드)중정상화 된 부분 : 눈동자 이상없음 고개는 살작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이며, 혓바닥도 낼름거리고 물도 혼자선 먹지 못하지만 먹여주면 먹을 수 있는 상태입원 당시와 같은 부분 : 저체온증이지만 살짝은 온도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1월 2일 14:00 2차 병원 면회 : 현재 약물치로(스테로이드,항생제)눈동자 이상없음, 고개도 이전과 같이 살짝 움직일 수 있음, 또한 주사기 급여시 밥도 먹으며, 소변도 보고, 등을 간지럼 태웠을 때 오른쪽 뒷다리도 움직일 수 있음1월 2일 19:00 2차 병원 카톡 : 통증을 느끼게 했을 시 왼쪽 뒷다리 까지 움직이는 영상 보내주심, 고개도 더 많이 돌아가고 앞다리와 꼬리는 살짝이지만 움직임이 포착됨특이점 : 맥박이 조금 느림1월 3일 14:00 2차 병원 면회 : 1월2일과 같이 양쪽 뒷 다리의 통증반응은 보이며, 이외 반응 및 상태는 1월 2일과 같음간식 : 파프리카와 양배추 삶은거특이점 : 앞 발톱을 물어 뜯어서 뜯겨졌음, 모든 수치 정상이나 맥박이 조금 느림1월 4일 14:00 2차 병원 면회 : 체온은 정상까지 돌아왔으며, 뒷다리 통증과 간지러움을 느낌, 앞다리 통증(조금) 느낌간식 : 파프리카와 양배추 닭가슴살 삶은거특이점 : 소변 및 대변을 스스로 볼 수 없어서 뒷 다리 피부 상태가 안좋음, 모든 수치 정상이나 맥박이 조금 느림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 현재도 고개만 움직일 수 있으며, 팔과 다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테로이드 치료 4일차) 다만 제가 검색을 계속 하다보니 저희 강아지 CT 사진을 보아 환축추아(AAI)로도 의심이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사진 첨부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없어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달력일수 일할계산법으로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오고 있었는데월급 ÷ 달력일수(28~31일) × 재직일수ex) 12월1일 - 22일 근무 22까지 일하고 퇴사시 / 한달치 월급: 2,666,670원2,666,670 / 31 X 22 = 1,892,475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달력일수 일할계산이 위법소지가 크다고마치 잘못된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무사님들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잘못된방법인가요?챗지피티는 근로기준법 원칙에 맞는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수ex) 급여 2,666,670 / 월 기준시간 220시간 / 1일 근로시간 8.33 / 12월1일-22일(근무일수 16일(토,일 제외))=(2,666,670 / 220) = 12,120(원단위 버림) X 8.33 X 16일 = 1,615,353원어떤게 더 적합한 일할계산방법인지 달력일수 일할계산방법은 챗지피티말대로 틀린건지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원단위 버림시 문제가 될수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제가 고정으로 쉬는 날을 결근처리했습니다.있습니다.그래서 12월의 마지막날인 30, 31일이 화, 수요일이라 당연히 저는 제 쉬는 날을 쉬었을 뿐인데 이번 근태표를 받아보니 이 날을 결근처리했더라구요.결근처리를 하게될 시 월급에서 삭감된다고 합니다.근무표 작성 시 저에게 말 한마디 없었으며 월 8회휴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그렇다고 한달에 5주가 되면 일하는 날이 더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날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도 없구요.이렇게 결근처리하고 월급에서 삭감하는게 맞습니까?
- 부동산경제Q. 다주택·분양권 보유 상황에서 주택 수 판단 및 양도소득세 적용 질문②번 분양권이 주택수 미포함이라면, ①번 주택 + ②번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③번 분양권 계약시 2주택 상태가 맞습니까?3) ①번 주택 + ②번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③번 분양권 계약후 ①번 주택을 매도할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이 맞습니까?4) ①번 주택 매도 후 ③번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②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때 주거용으로 받는다고 하면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에 의해 주택수 제외되어 ③번 분양권의 주택수만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5)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②번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업무용도가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날짜 기준 주거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까?6)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업자만 유지한다면 대출은 유지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7) ③번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②번 오피스텔을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까?8) 위와 같은 조건에서 ②번 오피스텔이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로 주택수 제외된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없이 일반과세 적용됩니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