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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직업은몇살까지 가져야하는걸까요요직업은몇살까지 가져야하는걸까요 기대수명이 길어지고있는요즘 일은 과연 언제까해야하는걸까요 한 80까지 일하면되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앞앞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후미 차량추돌 사고국도에서 속도 80정도에 앞차와는 차량 한대 정도 들어올 정도로 띄워 가던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추돌했습니다내려서 말씀하시는게 앞에 2대가 급정거를 해서 본인도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100% 맞는거죠...?추돌 후 앞차가 앞으로 쭉 가다가 멈췄는데 이건 무슨 뜻 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현재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월 2백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이번에 아들이 자기 밑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월 보수 7~8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기존직장에 통보가 갈 수 있을까요?그냥 아들 사무실에 청소 조금 해주고 그럴 생각인데이런걸로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아서요.4대보험 관련해서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마다 가입이 가능하고 제 급여가 낮아서 현직장에 통보가 안간다고는 들었어요.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군데서만 뗀다던데그러면 기존 직장이 고용보험을 담당하게 될텐데투잡이라는 사실이 해당 직장에 통보가 갈까요?추가적으로 제 아들은저를 직원으로 쓰니까저를 대상으로 하여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까지 일단 각각 4개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한 자의 연차휴가 갯수 정산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이 아니기에 월차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사항 무시하고 1년 중 80% 이상 근무했다고 처리하고 02/04로 연차 부여하면 되는걸까요?만약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세번째 그림처럼 하면 되는걸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요즘 보험보험이보험보다 조건이 별로인가요?최근 부모님께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걸 고민하고 계십니다 예전보험이 80세 만기라 새로 연장해서 들으셨으면하는데 지금 새로가입하는 보험이 예전보다 조건이ㅈ별로인거같아서요 왜 이렇게 변한거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이후 재입사로 봐야할까요??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5%EB%8B%A429932( 대법원 95다29932 )→ 과거 판결문 기준으로는 퇴직 이후 재입사가 맞는 것 같으나 고견 여쭙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며 매일 2-3시간 정도 하는데 하루 리워드수익이 80-120만원정도 됩니다.대부분 선물을 받는 수익이며 빅매치 한번하면 8000만원의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한게임당 5분씩 3번을 하는데 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하는 금액 <기존 급여 구성>기본급 280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실제로 연장근로 하지 않음) 80만원 연구활동비(비과세) 20만원 차량유지비(비과세) 20만원 <190만원 지급 시 급여 구성>기본급 70만원고정연장근로수당(실제로 연장근로 하지 않음) 80만원 연구활동비(비과세) 20만원차량유지비(비과세) 20만원 => 이렇게 기본급을 21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급여 구성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위대장내시경 3일 지났는데 자극적인거 먹어도 되나요?이제 80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주 작은 용종 하나 제거했고요 조직검사 안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없는데 아직 대변을 보지 못해서 장속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으면 안좋을까요?
- 민사법률Q. 아파트 층간소음및 시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요는지있음 ㅡ(일자별 발생기록 유지) ㅡㅡ주로 윗층 6ㅡ10 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뛰기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 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2ㆍ실내인테리어 공사피해 ㅡ윗층에서 실내 거실 회장실 부억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 시공하면서 공사 폐쓰레기 분진 먼지등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ㅡ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후로 심장병치료 중으로 큰고통을 밭앋음( 폐쓰레기 분진등 유입사진 보관) 3 .피해발생 기해자의 태도ㅡ피해자인 아래층 거주자는 수년동안 소음중단과 먼지유입 차단등을 요구했으나ㅡ 위층가해자는 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소음등은 민감하게 대응 한다며 반성사과는 없음4 . 대응방안 문의ㅡ지금까지 소음진동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ㅡ 위 사실 내용이 법원판단(소액심판청구)을 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지요ㅡ소액심판대상이 된다면 가)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 나) 공사로 인한 분진 쓰레기유입피해 와 치료환자 고통 및소음진동등의 정신적 피해로 300만원상당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25 10 20 일 신청인 전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