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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겨울철 적정습도는 얼마가 적당하나요안녕하세요. 집이 많이 건조한 편이라 겨울철 가습기를 트는데 적정습도가 40-60 맞나요? 가습기를 틀어도 40이상으로는 안올라가네요...
- 부동산경제Q. 상속 공동명의된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시작하면 전매안되나요?강남 아파트에서 40년동안 부모님와 살았는데 재작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빼고. 그리고 어머니랑 저랑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가 안된다고하는데 저같은 상속경우는 전매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하수도법 또는 주택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세탁실 내 우수관 세탁기 오염수 불법 배출 설치 신고입니다. 30년된 구축아파트입니다.저희 아파트는 세탁실 내 오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에 불법적으로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여 1층 우수관 역류가 자주 발생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점검과 확인을 요청해도 그럴수 있다고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번 겨울 한파에 우수관에 연결된 세탁기 배수로 인하여 우수관이 통째로 빠져 40분동안 물벼락울 멎어 저희집 세탁실은 물에 잠겼으나 관리사무소의 미흡한 대처로 우수관공사 및 벗겨진페인트,젖은 도배만 해주겠다고하며 침수된 가전은 괜찮다고 사용하라고 합니다.우수관 폐수배출은 하수도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우수관, 동파, 역류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점검 계도를 요청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육아휴직 분할사용관련 문의출산예정일 26.08.10만 40세 이상으로 출산휴가 분할사용육아휴직신청일 26.01.02회사에 승인이 났지만 기간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26.01.12(월)-26.01.23(금) (12일) 출산전휴가26.02.02(월)-26.07.31(금) (180일) 육아휴직26.08.01(토)-26.10.17(토) (78일) 출산전후휴가26.10.18(일)-27.04.20(화) (180일) 육아휴직27.04.21(수) 부터 밀린 연차 사용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날짜 계산시 토,일 요일이 시작일과 종료일이 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비뇨기과 PCR 검사 결과 관련 문의드립니다.조금 지내볼까 하다가 찜찜해서 비뇨기과 가서 PCR 검사를 했습니다.근데 결과가 12종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불편감은 지금은 한 30~40%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질문1: 궁금한 것은 12종 모두 음성이면 요도염에 걸리지 않은 것이 맞나요?이럴 경우 그냥 별도 치료나 약복용 없이 지내면 될지 궁금합니다.>질문2: 그리고 요도염에 걸리지 않았는데, 지금의 불편감은 조금 지나면 사라질지 궁금하네요.참고로 예전에 요도염 걸렸을 때는 소변볼때 따가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 생활꿀팁생활Q. 동대문에 있는 젠지 피시방은 일반 피시방과 뭐가 다르나요?동대문에 젠지에서 40여억원 들여서 만든 GGX 피시방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젠지가 티원과 함께 국내에서 팬이 가장 많은 롤 팀 중 하나인데 그런 젠지가 만든 피시방이라 나중에 서울 갈때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근데 일반 피시방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형태 및 근무시간 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여행업 및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 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3. 회사는 근무 시간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업무 결과 및 성과를 기준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4. 회사는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 확인 및 업무 진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 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근무 태도 및 성실성은 업무 결과물, 업무 수행 과정, 근무 시간 중 근무 가능 상태 유지, 회사의 업무 요청에 대한 응답 여부 및 지시 이행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 업무 결과물의 부족, 업무 보고 미이행,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연락 두절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태 관리, 성과 평가,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 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업무 보고 의무 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 될 수 있다. ●연락 가능 의무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회사의 연락(전화, 메신저 등)에 합리적인 시간 내 응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연락 두절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보수 2. 본 연봉에는 기본급과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월 20시간 분)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3. 급여는 매월 20일에 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분할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4.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및 비품 사용료 등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청구하지 않지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휴일 및 휴게 1.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일로 한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회사의 운영 일정에 따라 휴일로 한다. 3.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하며, 이 시간 동안은 회사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한다.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다. 2. 연차 사용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택근무 중 병원 방문, 개인 외출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의 처리(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4. 단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성과 및 재계약 1. 재택근무 특성 상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미달 되거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를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량 및 근무 강도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는 업무가 집중되고 일부 기간에는 업무가 제한적일 수 있다. 3. 근로자는 위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중 업 무 대기 및 회사의 업무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는 근무 태도 및 성과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4. 업무 요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업무량이 적은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의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업무 요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업무량이 많은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 유로 추가적인 보상 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근로기준 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다. 6. 근로자가 반복적인 불만 제기, 업무 협조 부족, 연락 두절, 지시 불이행 등으로 조직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부동산경제Q. 강남 재건축 진행시 분양때 기존 큰평수에 작은평수 신청되나요? 그리고 환급받나요?예를들어 강남 40평대 거주중인데 20평대을 재건축 조합분양신청시 할수있나요? 그럼 분양권과 환급금도 나오나요? 혹시 소형평수 물량이 부족하거나 신청자가 많아서 못배정 받을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지인을 통해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정말 많이 주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500만원을 빌렸습니다.빌린금액이 2500만원이 된후 이자율이 올라서 원래 그전엔 3-40만원 줬었는데 70만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삼개월 안되서 1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이자만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A랑 C는 만난적이 없고 중간에 B를 통해 이자를 보내고 말을 주고 받았구요이자가 달에 120만원이나 되니까 현재 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원금은 하나도 갚아지지 않았고 이자만 3000만원 이상을 줬습니다. 원금은 무조건 한번에 달라고 이야기해서 원금을 같이 갚을수도 없었구요 그래서 정 힘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불법이자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그러면 더이상 돈을 안줘도 괜찮을까요? 여태 보낸 내역이랑 B와 주고 받은 문자 음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D-10 장기간 아르바이트 세금/인턴 세금 문의안녕하세요1년 전에 D-2에서 D-10 체류 자격 번경하고 약 8개월동안 허가 받은 상태로 주40 시간(주중 20+ 주말 20,시간) 아르자바트 하는 중입니다. 햄택스 보니까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네요. 조만간 그 회사에서 인턴할 예정이고, 그 후 취업까지. (F-2-7 유학생 우수인재 거주 비자 신청하고 싶어서 서류 준비 때문에 D-10 연장해서 일단 인턴 신청할 생각입니다. 장기간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 3.3% 사업소득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잘 못 신고했으면 해결 방법이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또한, D-10 인턴 신청하면 어떤 품목으로 소득을 신청해야하는지 올바른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세무사한테 물어보셨는데 다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