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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다이어트에 식단관리에 대해 질문~~~100키로에서 59까지 뺐는데요 통밀빵은 먹어도 되나요? 설탕 안들어가고 통밀만 들어가있는거 추천좀 해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배당표 보는법, 간절합니다 ㅠㅠ배당기일은 1월15일이며 오늘 배당표를 열람하였습니다.건물 선순위근저당권자는 처음 신협으로 시작하여 경매가 시작할 때 즈음 대부업체로 이전되었습니다.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5.9억입니다. 허나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봤을 때 원금과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채권최고액까지 쌓였을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 열람 결과 채권계산서상 대부업체는 원금+이자+연체이자가 4.9억 정도였고 신협측은 3.6억이었습니다.이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당금액에서 신협의 3.6억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대부업체에서 나머지인 1.3억을 배당받고 그 밑으로 세입자들이 쭉쭉 이어받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대부업체 채권계산서 하단에 총 4.9억 중 질권자에게 배당된 후의 금액을 배당요구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헌데 열람표에는 신협이 3.6억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 까지는 맞았다만 그걸 뺀 1.3억이 아닌 2.3억을 대부업체에서 배당받아 간다고 써있는게 아니겠습니까?어떻게 나온 금액인가 찾아봤더니 3.6억 + 2.3억 = 채권최고액 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4.9억 안에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법원이 잘못 기입한건가요?너무 두서 없이 어렵게 써놨는데 요약하자면현재 배당표 : 채권최고액이 5.9억이니까 그 안에서 질권액 3.6억 일단 신협 주고 가만 있어보자.. 대부업체는 4.9억 청구했네? 그럼 채권최고액에서 남은 2.3억 배당 !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 : 대부업체가 총 마지막으로 청구한(채권계산서상) 4.9억에서 질권액 3.6억을 신협 주고~ 나머지 1.3억 대부업체에 배당 !뭐가 맞는건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ㅠ 배당표 이유란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신협란 : 근저당권자 대부업체의 질권자(토지, 건물 근저당에 대한 질권)대부업체란 :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토지, 건물 근저당)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금토만 하루 평균8시간 월 7일 등록 되어있습니다 ... (월급 대략 59만원)그리고 다른 한곳은 상용으로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11월31일까지 상용으로 토일만 하루4시간씩 고용보험 등록되있구요 (월급 대략 50만원)그럼 제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등록된 50만원 급여의 60%인 30만원 인가요?
- 민사법률Q. 필라테스 양도권 재양도/환불 불가에 관하여보여달라고 하니 그런 조항이 있음을 확인하게 됨이런 상황인 경우엔 소보원에 제기해도 상황이 바뀌는게 없을까요? 59회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사업자 2개 운영시, 매출액 월환산 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여부25년 6월 26일에 개업하였고, 25년 연매출은 59,000,000 가량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당해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이 넘으면 그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 개업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월환산으로 매출을 계산하며또한 간이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두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저는 26년도 7월에일반사업자로 전환되지 않고, 간이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의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상속주택 양도시 세율다주택자입니다. 보유기간 2년미만의 조정대상지역 내 후순위 상속주택(별도세대 피상속인이 주택 2채 이상 보유)양도시 세율 문의입니다.첫째,단기보유중과는 미적용이죠?소법 104조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둘째, 그럼 다주택중과세율 판단으로 넘어가서 2년미만이면 단기단일세율과 다주택기본+추가세율 비교과세하니 상속주택이니 일반세율과 기본+추가세율 둘 중 큰 다주택중과세율 적용하겠죠? 소법104조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및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2020.8.18>셋째, 5년 경과하지 않은 선순위상속주택만 중과배제되는거죠? 그럼 후순위는 중과죠?소득령167조의3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넷째, 26.5.9까지 중과유예는 2년이상 보유 자산이 대상이니 다주택자의 2년 미만 조정대상지역 내 후순위 상속주택의 세율은 중과세율 (기본+추가)아닐까요?소득령167조의3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생략)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참고, 존경하는 마포세무사님 의견 첨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월세 전환? 문자 내용 봐주세요해서 집을 비워야겠어요 잘 지내주셔서 감사한 맘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세입자 – 오전 11:59 ▶ 네? 옆집 비우라고 하시면 안되나요? 주택이 좋아서 계속 살고 싶어요세입자 – 오후 12:00 ▶ XX1호 비워주시면 거기로 계약서 다시 쓸 의향도 있어요..임대인 – 오후 2:15 ▶ 죄송 그 집 달세를 받고 있고 딸은 전세로 들어와 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세입자 – 오후 2:16 ▶ 아.. 옆집은 월세 얼마 받고 계신 거에요?임대인 – 오전 11:34 ▶ 오늘 찾아보니 월세가 50만 원이네요 가능하시면 XX2호 연장해서 사셔도 되구요~세입자 – 오후 12:17 ▶ 아 그렇군요 ㅠㅠ 금액이 제가 내기에는 너무 크네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고 있어서 부담이 돼요 지금 전세금에 월세 조금 더 올리는 걸로 재계약하는 거 안 되실까요??? 무리한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월세를 원하시는 금액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맞춰볼게요임대인 – 오후 2:05 ▶ 에공 저도 월세로 지내다 보니 보증금 내리고 월세 4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임대인 – 오후 2:06 ▶저도 빠듯하게 살다 보니 미안해요~세입자 – 오후 3:00 ▶ 아닙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늦어도 3월 전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2026년 1월 12일]임대인 – 오전 4:59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미리 전세금 마련을 해야 해서요~^^*세입자 – 오후 5:23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XX2호에 2년 더 거주하고 싶어요^^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5% 인상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임대인 – 오후 5:28 ▶ 아니요 재계약이 아니고 나가시는 걸로요 죄송합니다임대인 – 오후 5:32 ▶ 회사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요세입자 – 오후 5:37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말씀드렸어요~이후로 답장이 없으십니다.집주인이 저번 재계약때도 계속 살거냐고 묻길래 계속 살거라니까월세 내놓을려고 했지~ 라고 지나가는식으로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현재 만기는 26년 4월 3일이고 9500/5 로 거주중이며이사를 간다면 1억 가량 전세로 이사할 생각입니다.집주인은 월 40이나 50을 받고 싶어 하는거 같습니다.정황상 월세 받고싶으신거 같은데 문자 내용에도 있다시피 부담이 됩니다.1. 위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때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봐도 무방한지요?2. 직계가족 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제가 해야될건 무엇인가요?3.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4. 가급적이면 2년 더 거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지요?5. 이대로 문자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며 전 뭘 해야하나요?6. 내용 증명 보낼건데 내용증명 보낸다고 말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보내고 만기일 퇴거하면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장기간 주차장 관리업무로 인한 무릎 관절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여부(대전광역시)컨설팅 -> 무릎수술 후 산재처리 신청B. 인적사항나이 : 만 66세(59년생) / 성별 : 여성 / 거주지 : 대전C. 근무 이력 및 고용 형태1. 근무 기간: 2002년 1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약 23년)2. 근무처: 대전시청 지하·지상 공영주차장3. 고용 형태-용역 계약직(1년 단위 재계약): 약 19~20년-대전시청 공무직 정규직 전환 후 근무: 약 3~4년4. 퇴직 형태: 정년퇴직(만 65세)D. 진단 및 치료 이력1. 2014년 무릎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수술 시행-수술 후 약 2주 만에 업무 복귀2. 2017년 이명 발생-지속 치료 중3.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관절염 3~4기) / 연골판 파열-MRI검사지 의학적 소견: 수술적 치료 필요-A병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권유-이 외, 양쪽어깨 힘줄 손상, 허리 협착, 무릎 관절염 등으로 주사 시술(장기간에 걸쳐 40회 이상)E. 주요 업무 내용(반복 / 상시 수행)1. 주차장 관리 및 순찰 업무-지하·지상 주차장 상시 순찰 및 보행-직원차량, 외부차량, 장애인 구역, 요일제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갓길·이중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이동(차량 밀기 작업 시 무릎·손목·허리에 지속적인 하중 발생)2. 청소 및 환경 관리-주차장 내부 및 정산소 주변 상시 청소-낙엽·쓰레기 수거, 오뚜기·라바콘 관리(오염 시 세척·교체 작업 직접 수행)3. 제설·미끄럼 방지 작업-겨울철 제설 작업 직접 수행(삽질, 눈 치우기, 모래·염화칼슘 살포)4. 시설·누수·안전 관리 업무-지하 주차장 천정 누수, 배관 노후로 인한 상시 물 떨어짐 확인(누수 시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 차량 닦기, 비닐 덮기, 차주 연락 및 이동 요청)(B1·B2층 천정 크랙 다수 → 바닥 물기로 보행시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근무)-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파손·미끄럼 위험 구간 임시 보수(누수·미끄럼 사고 예방 표지 부착 및 현장 조치)(실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다수 발생, 공무원 및 이용자 낙상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 반복)5. 행사기간 장시간 보행 및 계단 이용-시청 행사 기간 중 차량 통제·질서 유지로 도보 이동거리 및 시간 증가-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시 계단으로 수십 층 오르내림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고소취지가 이렇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시기는 사건이 벌어진 22일 욕덧글 달았던 17시 59분에 바로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접촉한적이 없습니다.15시 30분 16시 13분 17시 59분 이시기에 총3번달았음에도 반복성, 지속성이 성립되나요? 스토킹이유는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정당한사유는 없어야 가능하다는데 저는 정당한사유는 있고 (아이디차단 왜했는지 물어보기위해서)단순히 항의성 덧글이었는데 스토킹이라는게 억울하네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아마 욕덧글때문인거같은데 아니면 블로그에 쓴 경험담 때문일수도 있고 이거는 고소장을 봐야 아는데 고소장 열람이 16일이라 경찰조사 앞두기 전이네요.이후 진술은 어떻게하고 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공항장애, 우울증 앓고있다고 얘기해야할지도 궁금하고 이 밑은 고소장을 확인한후 고소장에 씌여진 고소취지입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반복적인 거절의사와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블로그에 접근하고, 모욕성 덧글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고소인의 이웃 블로거에게 까지 접촉하여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22일 본인의 블로그에 고소인의 아이디 및 닉네임을 그대로 노출한채, 고소인의 특정하여 저격하는 비방성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게시글은 별도의 로그인없이 누구나 열람가능한 공개 게시물로, 불특정다수가 고소인을 의식할수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된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2차 피해를 입혔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만큼의 신체 및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가증한 상태입니다.이와같은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여,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 입니다.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예금·적금경제Q. 청년도약계좌 질문 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요하루씩 늘어나게되면 5년째 되는날엔 59회차밖에 입금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