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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급여 삭감도 되었고 무급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매번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요청할 때마다진료를 받았다는 진료 확인서등그에 따른 증빙 자료 전송은 했는데퇴직 사유를 26-3코드로 신고한다고 하네요ㅠ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결근한 이유나 중대한과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수령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의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예정)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수령조건이 충족하는걸로 보이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수령대상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자 라는 조건이 헷갈려서 제 상황에서내년 3월 실업급여 신청시 몇개월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전에 근무했던건 상관없이 퇴직일 2025.03.01로 부터 18개월 이전인2023.9.01 월부터 계산 되는건가요?)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투잡 중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수령3.3 % 소득공제,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A직장 퇴사 기준으로만 보면 (고용보험 가입일 수 충족, 비자발적 이직사유)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데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소득이 잡히니 퇴사 예정일인 6/30일 전 아르바이트 직장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무년수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근로로 8.22~10.2일로 한달이상 계약을했는데요!오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을 살펴보는데구분은 상시직으로되어있는데 근무년수는 한달미만으로 신고되어있네요! 실제로는 한달 이상인데 한달미만으로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실근무일수가 한달이상이니까 사업주에게 한달이상으로 정정해달라고 해야될까요? 다른조건 다 충족한데 한달이상의 상용직/상시직으로 근무를해야 충족된다고들어서 질문남겨드립니다.정리1.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에 근무년수가 한달미만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2.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인지답변한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3월 1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고, 2025년 2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라는 건 확인했는데, 5월에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게 돼서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투잡 근무 중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거 같은데제가 A직장에 근무하면서 주 3일 정도 / 하루 4시간씩 투잡으로 알바를 했었고3.3% 소득 공제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알바 직장을 퇴사해야 하는지계속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에는 영향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A직장에서 26-3 코드로 권고사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코드라고 확인을 했는데현재 근속 중인 A직장은 24.01.02일 입사 후 ~ 24.06.30일 퇴사예정이고A직장 입사 전 20.01.24~ 23.12.2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B 직장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A직장 입사 전 근무한 B직장과 A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니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또 A직장을 근무하며 투잡으로 최저시급 9,860원 x 4시간씩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3.3% 소득 공제는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그만 두어야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일수 180일이상 채웠고 계약직만료로 일을 종료할것같습니다. 이렇게 종료가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걸 알고있는데요.문제는 제가 9월30일 까지 근료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은 10월2일 즉 추석연휴 전까지 근로를 해주길 원하세요 근데 10월1일부터 2일까지 4대보험을 안넣으시려나봐요 이틀때문에 보험료가 나가는게 아까우신가봐요... 그렇게 9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제 요청으로 계약직 상용직으로 등록을해주셨어요.혹시 차후에 저 이틀동안 4대보험을 안넣은것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대해 문제가 생길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생산직 실업급여 교대근무제 개편으로 인한 금여강제 삭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자격 여부서명x)(애초에 동의를 구하지않음)교대근무제 개편을 하면서 급여 보정없이 기존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였고그과정에서 기존 평균 예로 세전390을 받았더라면 4조 3교대 시행부터는 약 260가량의 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연봉직같은경우엔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프로 삭감된 연봉을 1년 내에 2개월 이상 지급시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글을 본것같으나생산직은 연봉협상제가 아닌 초과근무수당에 의해 급여 차이가 나는거다 보니 애매하기도하고생산직에 관련된 글은 보지 못한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 휴직 대체자 입니다. 실업 급여 수령 가능 할까요?저는 육아 휴직 대체 인력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이며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육아 휴직 대상자가 내년 4월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대해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지만저는 거절하였고 올해 7월에 계약이 종료 되며 새로운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실업 급여에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하니 실업 급여 수령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신뢰를 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제가 올해 7월에 계약 기간에 맞춰 퇴사 할 시 실업 급여를 수령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