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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 연차가 1년에 15개 있습니다.실장(연차 관리자)이 1달에 연차 1개는 무조건 소진하게 하고 있고 소진하지않을시 상의없이 스케쥴표 아무 날짜에 임의로 연차를 적어놓는데(적어놓으면 그 날에 강제 연차 쓰게 되는것이고 합의하면 날짜는 변경가능) 위법인가요? 단톡방에 연차 1달에 1개 무조건 소진하라고 공지한 내용있습니다.취업규칙은 따로 공개하지않아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강제적 연차 사용은 문제가 없나요~?이번에 회사의 주문 물량 감소로 인해 기존 하계 휴가에 추가적으로1주일의 휴가(무급_개인 연차 사용)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데요개인 연차 사용을 강제하여 5일을 쉬라고 하는데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경영 어려움으로 고통 분담을 하자고 하는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내 연차 소진 강제 및 사용 맞나요??저촉됨이 확인된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먼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내 규칙은 '경위서 작성 시 휴가 제한' 입니다.스케쥴 근무인 관계로 보장된 휴무일을 원하는 날 쉴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은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경위서 작성시 사용이 제한 되는데, 문제는 본인의 연차까지 제한을 한다는 점 입니다.경위서 작성 사유에는 회사에 큰 손해를 야기하는 일부터 1-2분의 단순 지각까지 포함됩니다.사측에서는 개인 연차 소진까지 제한하는 이유를 '직원 통제'를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즉 연차를 제안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건데요.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 연차 제안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근무표 작성시 여러 직원들의 휴식 보장과 인원 배분의 문제로 원하지 않는 연차를강제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당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 입니다.위 말씀드린 문제들 중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그 조치를 취했을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것으로 예상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들의 연차로 대체처리휴업수당 미지급, 연차 강제 선사용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사유로 2025년 8월 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의 대질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차례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검토 후 전환하겠다”는 사유로 형사 전환을 진행하지 않아 검찰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담당 검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매년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골프장(사업장)으로,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연차 선사용 및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환수 가능성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직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휴장기간과 연차신청서 작성 ( 신청 사유: 동계휴장) 방법만을 공지하여 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휴업일 약 50일 이상을 연차로 대체 처리하였습니다. 본인은 입사 2개월 차 신입 직원으로, 당시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실상 연차를 가불하여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중도 퇴사하자, 회사는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환수금 명목의 급여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3차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참고인 3인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동계휴장 기간 중 백화점 및 호텔 등 타업장으로 지원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휴장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만약 타업장에서 지원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지원 근무를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이다셋째, 연차 선사용을 원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어야 하며,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연차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매년 45~50일에 이르는 동계휴장을 실시하는 사업장이니, 휴장 시 타업장(타지역)으로의 지원 근무 가능성에 대하여 채용 당시 사전 고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원은 근무 장소 및 근무 형태의 변경되는 부분이니.. 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고지나 계약상 명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본인에게만, 휴장 약 한 달 전 사전 동의 없이 타업장으로 28일간 지원 근무를 보내었고, 실제 휴장 기간에 이르러서는 연차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여 휴업일을 연차로 처리하였습니다.노무사님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상 부상으로 병가 시 연차강제 사용 요구에 대한 문의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에 대해 규정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해석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회사 규정에는 병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개인별 연가일수 중 10일을 사용한 후에 60일의 범위 안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➂ 병가 중인 부서장 및 직원의 급여는 병가기간 동안 연봉월액(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항이고 제4항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인사담당자는 1항의 개인 연가일수 1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연가를 강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상 부상임에도 3항을 적용하여 60일 까지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70의 범위를 적용하고 이후에 대해서만 4항을 적용하여 연봉액의 일할계산을 진행한다고 해석합니다.그런데 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앞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것 같아서요.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차 10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업무상 부상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경우를 들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 회사 규정에는 1개월이상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업무상 부상이 3주일 경우에는 개인연가 사용 강제요구 및 급여의 70/100 만 인정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님의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연초라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명목상 직원들의 휴식 보장이라고 하는데요강제로 일년에 15개는 무조건 쓰게 하고 있습니다.불법의 소지는 없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후 형사고소 전환 절차..가 궁굼합니다회사는 약 한 달 이상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였고, 이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연차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고(연차 선사용) 중도 퇴사하자 이미 지급했던 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또한 별도로식사시간·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연차강제사용 외 추가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8월 13일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후 회사와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총 3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후 9월 2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근로감독관이 형사사건으로 전환(송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니,“회사에서 근로자들 조서를 다시 받아서 제출하겠다고 한다”“그 자료를 보고 형사 고소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회사 측이 뒤늦게 직원들 진술을 다시 받는 이유도 불분명하고,이미대질조사를 세번이나 했고 저도 많은양의 증거자료도 제출한 상황이에요… 합의하자는사업주 쪽의 제안이 있기는 했으나 전 처벌을 원하는입장이라 합의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근로감독관이 회사 제출 자료를 기다렸다가 형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절차가원래 통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헉시 제가 직접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후 조사 사측은 참고인만 출석 하나요 ?휴게시간 미부여와 연차 강제사용으로 진정 접수한지 3달째 입니다 형사고소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진행되고 있는거 같지 않구요출석일이 잡혀 이번이 세번째 출석인데사측은 업장사정을 전혀 모르는 참고인만 출석을 하네요.. 이번에도 같은 사람이 출석한다고 하던데대표는 출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보통 몇번정도 출석하는지도 궁굼합니다3시간이 넘게 조사 받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지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업에서 월차 / 연차를 급여에 정산하는것을 강제할 수 있나요?시간제사원 근로자의 월차 / 연차를 월 1개씩 정산 후 남은 것에 대하여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남은 연차가 없을 때 사정이 생기면 무급으로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소진하고 무급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연차를 사용하면 하루치 급여와 함께, 연차를 사용한 날이 근로한 날이 되어서 주휴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때문에 근로자는 연차를 정산받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내부 시스템을 이유로 월차 / 연차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기를 원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경영상 이유는 이제 매출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