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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형사합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12대 중과실 은 아니고요 골목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사고인데 이럴 때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와 대상이 맞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가입한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 합의 무조건 해야할까요?못하고 후미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오토바이가 거리가 있었는데 사고를 낸 부분이라 가해자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 운전자분이 100%과실 인정과 추후 추가 진료 부분을 제외하고 형사부분만 최종 150만원을 요구하여 제가 100만원을 제시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합의를 150만원에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형사 처리를 해서 벌금형과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을까요?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가해자가 사정사정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특약보험 가입위반 처벌 벌금금액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차 앞뒤문 긁힌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 운전자는 차주가아닌 가족이였고 자동차 자체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가족운전 범위 특약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단사실을 사고로 통해 알게되었고 사고후 바로 가족범위 운전할수있게 가입하였습니다 기존사고는 저희쪽 직접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최초 600만원정도 말하고있더라 (차량은 캐스퍼전기차) 차량수리비 대략 250만이라하였고 견적냈다거나 하진않았다고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사는 저희가 특약보험 미가입상태이니 개인끼리 합의를보시라고 상대차주 연락처를 주었고 실제 상대차주 엄마가 전화를받고 처음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후 대화가 오가다 800까지 요구하였고 아닐시 경찰신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수긍할수없어 상대방 보험사측에 차량자차수리후 견적서구성권을 청구하면 전액배상하겠다라고 의사를표하였습니다 그날오후 보험사에서 대략적인 수리비가 160 에서 170정도 나올것같다 수리한건 아니지만 견적서 보내줄수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은 그러면 얼마에 합의볼거냐고 물어보더라 그쪽에서 대인까지 얘기가 나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일오후 상대차우 엄마께서 문자와 연락이 없어 합의볼의향없는거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하여 우리측에선 천 800은 불가할것같고 차량수리비 + 렌트비 + 그외 대인치료비 전부포함 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차주엄마가 합의의사 없는거로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여 알겠다고 했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합의를 해야 사건접수가 안되고 처벌을 안받는다 라고 했고 저희쪽 제시한 합의금에 불응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경찰에서는 사고접수할거고 형사처벌 받을수있다고 하고 벌금금액은 100부터 천까지 갈수도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처벌을 받은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벌금형이면 대략얼마나 되는지 고의로 미가입아닌 상황인데 혹시 선처같은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가입은 4월에 했고 특약보험이 빠졌습니다) 대인접수한다고 하는데 대인은 보상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쪽은 대인접수가 안되는지 도 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 관련한문입니다저기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사람이 보행 중 치여 골반뼈에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더군다나 가해자쪽에서 가진 재산도 전혀 없고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가해자 본인은 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차 사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고 상대차 운전석쪽 차문이 긁힌사고였습니다 사고당시 저희쪽운전자는 차주가아니였고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차주 1인'으로 잘못 가입하여, 실제 운전자(가족)에 대한 보상이 불가한 상황즉 무보차사고가 됐습니다 상대측 사고자랑 개인적인 합의가 안되는관계로 본인차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저희한테 청구를하라고 하였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한달간 지난후 상대측 무보차보상 대인담당자가 고객이랑 150만원에 합의를봤고 저희쪽 책임보험 대인최대보상금액 120만원을 넘은금액은 저희한테 청구를한다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측 대인에 청구한 병원비는 청구시기준 131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저희측보험사에선 120만원을 상대측보험사에 지급완료한 상황이구요상대측보험사는 150만원의 합의금은 상대피해자 과실제외한금액에 합의한거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과실이 몇대몇이라고 저한테 고지는 안해줬지만 합의금은 150전액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저희측 과실만큼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병원치료비도 저희측 과실만큼만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측보험사에 합의금지불할때 추가치료비 지급안하는조건같은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일필요하다면 합의서 양식같은건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음주 뺑소니 형사합의 도와주세요.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전화번호를 주고 주차를 하겠다면서 도주(전화번호를 주고 받는 상황 속에서 술 드셨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 정도)4.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차주가 아니며, (운전자 = 차주의 형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5. 다음날 오후에 소재 파악이 되어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주 측정 불가현재 경찰에서 뺑소니 사고로 조사 중에 있으며 담당 형사분께서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형사합의는 처음이고, 처음에 가버리신 것도 바빠서 가버렸다. 쌍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러셔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가해자는 현재 쌍방이라고 돈 줄 생각없다는듯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재촉하는 상태입니다.
- 의료법률Q.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보상문제1.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충돌사고. 오토바이가 차량 옆면 충돌2.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으로 결론 내림.3.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서로 조율하는중.4.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틀정도 병원치료 후 파스랑 마사지 정도로 증세호전후 치료 받지 않음.5. 차량 운전자랑 동승자 2명 모두 진단서 경찰에 제출.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상태이고 본인도 경미한 증상으로 며칠 정도 치료만 받은 사고인데 차량운전자가 진단서 까지 제출할정도로 다쳤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봐야 한다면 차량측 승객에 과도한 요구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억울한 생각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측이 아프지도 않은데 돈을 원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시간과 돈이 든다고해도 변호사 선임 및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는건지요?단순히 돈을 주기 싫다는게 아니라 괘심해서 그 몇배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마음이라 (문제가 생겨 실형을 산다해도) 이때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형사합의금 관련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인사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 합의금에 병원 입원으로 인해 당분간 가게 장사를 못하게 되어 생기는 휴업손해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운전 100:0 피해자 측 동승자이고 상대는 무보험 입니다약 2주 전에 음주 운전자에 의하여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했고 저는 스마트폰 파손과 염좌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 되어있기에 저희 측 보험사에서 치료 청구를 한 다음 처리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희 측 보험사로 접수하여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스마트폰에 대하여서는 대물보험이 없다고 상대 측 보험사에서 저희 측으로 넘겼고 저희 측 에서는 대물 처리가 불가능 하다며 가해자한테 직접 청구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가해자 측에서 저희측 운전자와 통화는 했었다고 하는데 별 말 없이 그냥 자신 신세 한탄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1. 사고처리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전화를 거나요 아니면 운전자에게만 하는것이 맞나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지 오지 않는다면 제가 번호를 얻어서 직접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2. 만일 가해자가 운전자와 합의를 보면 동승자도 자동으로 합의를 본 상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해자와 운전자가 합의를 본다고 해도 따로 동승자와 합의를 보는 것 일까요?3. 스마트폰 파손에 대하여서 저희측 운전자가 자신에게 수리 영수증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말 해주겠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리 거쳐서 청구해도 상관 없을까요?4. 가해자 본인과 합의를 보는 중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혹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5. 저희측 대인 담당자께서 제가 동승자라 합의시 합의금을 20% 제외하고 받는다는데 어떤 곳 에서는 100:0 사고는 관련 없다고 나오는데 어떤 말이 옳은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합의 문제 때문에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보행자를 치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