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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 시간 무급휴가 주휴수당 공제 관련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이 개인 사정에 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 하였을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월~금 근무(09:00~18:00) / 주 40H주 개근을 못한 것과 별도로 소정근로시간 15H 이상 근무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참고근로계약 일부 내용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8시간)으로 하며 출퇴근 시간은 아래와 같다. 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甲'은 아래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09:00~18:00 월~금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본사 사무직원 근로시간단축 시행 질문안녕하세요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본사 사무직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40H → 39H간으로 임시 단축운영 한다고 했을 때,회사에서 밟아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취업규직변경, 임직원 개별 동의 등)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초과 탄력근무일때, 4주단위기간인 경우 최대근로가능시간은 몇시간인가요?4주단위 진행 시 주단위 총 근로시간 / 주수 = 40h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들었는데4주 단위를 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은 160h,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12h x (20d / 7d) = 34h 12m이 되나요?? 총 194h 12m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A 근로자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중입니다.작년 한 해 8h * 5days = 40h 근무한 근로자로서, 올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올 해 1day 2h 근로시간 단축하여, 동일업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h 짧은 6h 근무 중입니다.Q1.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Q2.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OT제도에서 연장근로 관련 질의*해당 주중 근로시간 40h 미만으로 인해 발생되는분토요일 근무 (1.5배) : 8h휴일 근무 (1.5배) : 8h휴일 연장근무 (2배) : 4h위 조건에서 고정OT를 20h 운영하고 있다면20h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계산은 어떻게되나요?고용노동부 가이드문서나 여러 레퍼런스 확인했을때는 법정근로시간 주 40h x (월 역산일 / 7d)으로만 확인이 되어서요단축근로자는 주 30h이면, 주 30h x (월 역산일 / 7d)로 계산하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계약서를 예로 들겠습니다.ex) 주간 08:30~17:30 (휴게시간 12:00 ~ 13:00 / 1H)기본급 (주휴 포함) 1,000,000식대 200,000연장근로수당 (40h) 209,059휴일근로수당 (12h) 62,718야간근로수당 (0h) -최저임금 3,484통상임금 3,484현재 근무 환경은 위 와 같고, 새로운 계약서 없이 한시적으로 근무 환경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야간 21:00 ~ 익일 06:00 (휴게시간 1H)근무 환경이 이렇게 변경 되었을 때 계산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 22:00 ~ 06:00 까지는 야간 근무이고,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급여가 없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 주단위 진행 시,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시 40h x (7d / 7d) = 40h12h x (7d / 7d) = 12h 해당 기간 소정근로시간 40h 초과근로시간 12h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수당 문의평균은 40.67h으로 40h 이상이 되어 충족하였으나 가산수당 계산시에는 2개월차에 삭감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래 예시대로 산정하는게 맞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시급 2만원 가정 1개월차 : 2hx1.5x20,000 = 60,0002개월차 : -2hx1.5x20,000 = -60,0003개월차 : 2hx1.5x20,000 = 60,000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정보 : 연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40H / 입사 : 2025.02.01→ 2025.04.30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원래대로라면 4월에 만근을 할 경우, 5/1에 연차(월차)가 1일 발생 4월 말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질문 2)근로자 정보 : 시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25H / 입사 : 2024.05.10→ 2025.05.09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근무기간 전체 만근)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2025.05.10에 연차(월차)가 15일 발생하는데, 5/9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위 질문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