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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6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초과 탄력근무일때, 4주단위기간인 경우 최대근로가능시간은 몇시간인가요?4주단위 진행 시 주단위 총 근로시간 / 주수 = 40h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들었는데4주 단위를 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은 160h,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12h x (20d / 7d) = 34h 12m이 되나요?? 총 194h 12m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A 근로자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중입니다.작년 한 해 8h * 5days = 40h 근무한 근로자로서, 올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올 해 1day 2h 근로시간 단축하여, 동일업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h 짧은 6h 근무 중입니다.Q1.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Q2.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OT제도에서 연장근로 관련 질의*해당 주중 근로시간 40h 미만으로 인해 발생되는분토요일 근무 (1.5배) : 8h휴일 근무 (1.5배) : 8h휴일 연장근무 (2배) : 4h위 조건에서 고정OT를 20h 운영하고 있다면20h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10.5시간 (주휴 4.2시간)4.2 산정 이유 : 주 소정근로시간(21h) /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40h) * 8시간 = 4.2시간시급 12,557원이고 하루 10.5시간 씩 주 2일 근무일 때(8시-20시 / 20시-8시 근무, 1주 마다 주간 10.5 시간 / 야간 10.5시간 로테이션)제가 계산하기로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주간 : 12,557*8 = 100,454 / 연장근로 : 12,557*2.5*1.5 = 47,088 / 합 = 147,542)야간 : 12,557*8 = 100,454 / 연장근로 : 12,557*2.5*1.5 = 47,088 / 심야근로 : 12,557*8*0.5 = 50,227 / 합 = 197,770)월급 : (147,542 + 197,770) * 4.345 = 1,500,381원(월급, 주휴제외)주휴수당 : (21h/40h)*8h*12,557*4.345 = 229,149원주휴포함 월급 : 1,729,530원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맞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계산은 어떻게되나요?고용노동부 가이드문서나 여러 레퍼런스 확인했을때는 법정근로시간 주 40h x (월 역산일 / 7d)으로만 확인이 되어서요단축근로자는 주 30h이면, 주 30h x (월 역산일 / 7d)로 계산하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 주단위 진행 시,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시 40h x (7d / 7d) = 40h12h x (7d / 7d) = 12h 해당 기간 소정근로시간 40h 초과근로시간 12h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차 계산근로시간이 달라지는게 아닌 고정된 근무시간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15개라고 가정. 이때 일반 사무직은 1일 소정근로 8H, 1주 소정근로 40H 한다고 가정.※ 3개 case 모두 1주차는 9시간, 2주차는 6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고정된 근무시간이 있는 것임.※ 서면합의에 연차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해놓지 않음.case1.-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9h- 근무패턴 주간 6일 휴무 3일, 야간 6일 휴무 3일,... ▶ 즉, 1개의 cycle이 9일임.Q1. 월 소정근로는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H을 넘길 수 없으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되면 되는가?Q2. 월 소정근로는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므로 연차는 동일하게 15개 부여하면 되는지?case2.- 1일 소정근로 7.25h, 월 소정근로 197h- 근무패턴 주간 5일 휴무 1일, 오후 5일 휴무2일, 야간 5일 휴무2일 ▶ 즉, 1개의 cycle이 20일임Q3. 근무 패턴상 변동없이 근무가 계속 1일 7.25H이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7.25H이 차감되면 되는가?Q4. 1일의 Base가 7.25h이므로 연차는 15개 부여하면 되는지?case3.- 1일 소정근로 8.25h, 월 소정근로 202h- 근무패턴 주간5일 휴무2일, 야간4일 휴무 1일 ▶ 즉, 1개의 cycle이 12일임Q5. 1일 소정근로가 8.25h이지만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는 8h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1일 연차 사용 시에 8H이 차감하면 되는지?Q6. 1일의 Base가 8h이지만 연차는 몇 개를 부여해야 하고, 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 15 x case3 월 소정근로 202 / 209 = 14.5개 부여? ▶ OR 4주간 근무일수 19일 / 4주 = 4.75 1주 평균 소정근로일 4.75일 x 1일 소정근로시간 8h = 38h 38h x 15일 = 14.25개 부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수당 문의평균은 40.67h으로 40h 이상이 되어 충족하였으나 가산수당 계산시에는 2개월차에 삭감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래 예시대로 산정하는게 맞을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시급 2만원 가정 1개월차 : 2hx1.5x20,000 = 60,0002개월차 : -2hx1.5x20,000 = -60,0003개월차 : 2hx1.5x20,000 = 60,000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정보 : 연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40H / 입사 : 2025.02.01→ 2025.04.30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원래대로라면 4월에 만근을 할 경우, 5/1에 연차(월차)가 1일 발생 4월 말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질문 2)근로자 정보 : 시급제 근로자 / 1주 소정근로 25H / 입사 : 2024.05.10→ 2025.05.09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 희망. (근무기간 전체 만근)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2025.05.10에 연차(월차)가 15일 발생하는데, 5/9에 퇴사를 하면, 연차(월차)가 발생하는건가요?위 질문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1주 : 주 10.5시간 (주휴 4.2시간)4.2 산정 이유 : 주 소정근로시간(21h) /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40h) * 8시간 = 4.2시간시급 12,557원이고 하루 10.5시간 씩 주 2일 근무일 때(8시-20시 / 20시-8시 근무, 1주 마다 주간 10.5 시간 / 야간 10.5시간 로테이션)제가 계산하기로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주간 : 12,557*8 = 100,454 / 연장근로 : 12,557*2.5*1.5 = 47,088 / 합 = 147,542)야간 : 12,557*8 = 100,454 / 연장근로 : 12,557*2.5*1.5 = 47,088 / 심야근로 : 12,557*8*0.5 = 50,227 / 합 = 197,770)월급 : (147,542 + 197,770) * 4.345 = 1,500,381원(월급, 주휴제외)주휴수당 : (21h/40h)*8h*12,557*4.345 = 229,149원주휴포함 월급 : 1,729,530원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맞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