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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88건의 질문
- 헬스스포츠·운동Q. 맨몸 운동시 자극 vs 개수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안녕하세요.맨몸 운동을 시작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2달 동안 매일 팔굽혀펴기 20개 x 4씩하고 윗몸 50~100개 사이로 하고 있어요.운동을 안하다가 하다보니 근육이 쉽게 붙긴하는데,자극 위주로 운동을 하다보니 개수가 잘 늘지 않아 성취감이 없는 건지 운동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어떤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배달직원 사고 났을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우선 저희 가게에서 배달업무를 하시는 기사님이 계십니다.1. 원천세 X 4대보험 X2. 일당으로 얼마씩 드립니다.3. 근무기간은 한달이 안됐습니다.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법적인거고, 그 외로 어떻게 까지 처리해주는게 도의적으로 맞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의 연말정산, 세금 절차 등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정상 진행)(2) 2025년 여름 회사A 퇴사(3) 이후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 X(4) 퇴사 후 해외로 이동.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25년 중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질문2]2025년 12월에 제가 별도로 해야 하는 세금/연말정산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한국 직장 소득은 2025년 여름 이전 회사 A 근무분이 전부)제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딱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질문3]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근로소득(회사 A 소득)과 연말정산 측면에서 합쳐서 처리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론 보통 한국 내에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① 한국 A회사 → B회사 이직→ B회사에서 A회사 소득 포함해서 연말정산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② 한국 A회사 퇴사 → 해외 워홀 소득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해외에서 생긴 소득이 ①의 경우처럼 한국 A회사 소득과 연말정산에서 합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해외소득이 회사 A 재직기간(2025년 여름까지) 근로소득 정산에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질문4]결론적으로 2025년에 해외에서 소득이 생긴다하더라도, 한국 회사A에서 일했던 소득에 대해서 2025년 12월에 제가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것(연말정산 혹은 세금 신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굉장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아르바이트, 시급제, 월급제현재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시급11,000원 주휴X 4대보험가입하루평균 8~9시간 근무중이고 주5~6일 근무중입니다4월부터 수습기간 시급으로 받다가7월부터 지금까지 월급제로 바꿨는데(월급제로 바꾼 이유가 사장님께서 시급제로 받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여 월급제로 바꿨습니다 어쩔수없이)7,8,9월 급여 모두 181만원으로 동일합니다7월에는 160시간 8월에는 180시간 9월에는 200시간 일했으며 사장님께서 4대보험신고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셨다는걸 알고있습니다결론은 왜 시급제로 정당하게 일한시간만큼 받으면서 4대보험을 못드는건가요? 원래 법이 그런건가요?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걸까요 7,8월은 그렇다쳐도 9월에 200시간넘게 일했는데급여가 181로 동일해서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 자동차생활Q. 자동차등록시 차량 모델명(bmw) 질문드립니다.bmw x4 차량을 구매했습니다.모델명은 x4 20i xdrive M sports Pro SE입니다.딜러가 차량등록을 해줬는데그냥 x4 20i 라고만 등록했더라고요.원래 이런건가요? 아니면 뒤에 모델명을 더 적을 수 있는데안적어도 괜찮아서 안적은건가요?세부모델명에 따라서 중고파 판매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x drive와 x drive M sports PRO 의 가격차가천 만원 이상 차이나서 질문합니다.차랑 재판매시 얘기가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계약서 내용(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일반 풀타임 근무도 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 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의 업무외상병 휴직 급여 계산안녕하세요.현재 주 35시간으로 육아기(1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분이 이번달 4일간 업무 외 상병 휴직을 사용하셨는데,당사 취업규칙 상 업무외 상병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이 때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27일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내보내면 되는데,문제는 휴직을 사용한 4일간의 급여 계산시에 1) 근로단축을 시행하기 전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2)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문의월 급여 기본급 270만 수당/상여 아예 없습니다. 기본급만 딱 270입니다.★★★계약서 내용(월,금 6시간 화,수,목 7시간30분) > 휴게 30분씩 제외한 시간입니다.1. 주 소정근로 6+7.5+7.5+7.5+6 = 34.5시간 / 5일로 나누면 6.9시간34.5시간 + 6.9 시간 = 41.4 시간2. 월 소정근로 179.88시간 (41.4시간 x 4.345주)3. 시급 15,010근로기간 2024년6월10일 - 2025년12월31일 (1년6개월22일 / 570일)★1일 평균임금 = 마지막3개월급여(8,100,000) / 92일 = 88,043원★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15,011 x [41.4(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124,291★통상임금이 높을시 퇴직금 정산은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퇴직금계산 = 평균(통상임금)임금 x 30 x 1.56(570/365) = 5,822,948여기서 궁금한점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주 소정근로시간 41.4 시간 즉 주휴시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풀타임 근무도주 40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에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나와있길래요..계약서상 시급인 15,011 금액이 주휴시간 포함인 41.4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만약 퇴직금 계산시 주휴시간을 빼야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사용해야할 시급또한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1일 통상시급 구할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41.4(주휴시간포함) 이걸로 계산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인 주휴 제외인 34.5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고로 제 질문 사항은 퇴직금때 적용할 1일 통상임금 산출 계산시에 1. 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34.5/5일 = 6.9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2.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 포함 시간으로 계산 41.4/5일 = 8.28 시간 곱하기 15,010(통상시급) 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나요. 제 생각은 시급계산 또한 !!주휴 포함인 시간!! 으로 계산되었기에 2번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통상임금을 구할때 5일로 나누는 것이 맞는것인지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월근무일수에대한 연장근로수당은월급제로주6일근무자로 토ㅡ일요일근무하고 평일에하루쉬는데산재로2개월 휴직후 10월1일출근하여10월31일까지28일 근무하고 평일에 3일 휴무하였습니다10월급여내역서를보니까 지금까지평달에 연장근로수당을8x4,35시간을 반영해주었는데 10월첫째주(10,1--10,5) 근무일이5일로 연장근로 수당을1일분제외하고26시간만지급되었는데이계산법이맞는지요평달처럼8x4,35시간을 반영해서지급되어야되지않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통장에서 법인대표에게 돈 빌려준 경우 이자 계산이 이거 맞나요?대표가 돈이 급해서 아래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대표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25년 2월 5일 / 100만 원25년 2월 23일 / 50만 원25년 2월 25일 / 50만 원그리고나서 25년 3월 9일에 200만 원을 대표 개인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이 경우 대표가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아래가 맞을까요?25년 2월 5일 / 100만 원 건1,000,000원 X 4.6% X (33일 / 365일) = 4,159원25년 2월 23일 / 50만 원 건500,000원 X 4.6% X (15일 / 365일) = 946원25년 2월 25일 / 50만 원 건500,000원 X 4.6% X (13일 / 365일) = 820원총 5,925원(4,159+946+820)을 대표가 법인에게 이자로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