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a아파트(10년이상 거주중) 와 6억이하신축소형 빌라 분양서울에 10년전 아파트 매입하여 거주중이며,서울 신축빌라(6억이하 60이하) 매입하려는 상태인데요빌라는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주택수 제외 라고 하는데 막상 적용해보려니 헷갈려요고수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질문1 )아파트를 빌라 매수일로부터3년 넘어 매도할 경우 빌라 특례에 따라 없는 주택처럼 보아 아파트 1주택만 양도소득세만 계산하고 장특공 적용되는지질문2)아파트 보유 상태에서 빌라를 매도할 경우 중과배제되어 빌라만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장특공 적용되는지3) 세금 줄이려면 어떤걸 먼저 팔아야 하는지(빌라 구입후 3년 이후시) 4) 주임사 등록고민해 봤으나 조정지역에서는 2018년이후 등록분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미적용 된다고 하니 실익이 없어보이는데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