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님이 아파트가 두채에요 하나는 7억 하는 5억
이게 문제가되나요?
집을 안팔면 문제가 안되나요?
샀을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차이가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거 같진 않은데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해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주택을 매도하지 않거나 매도하더라도 양도차익 자체가 없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서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자체가 즉시 문제는 아니나 보유세와 향후 양도세 중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 계획이 없다면 세금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지 점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샀을때랑 가격차이가 없다면 나중에 팔때도 양도세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유세의 경우 재산세+종부세를 합산 공시가액이 9억을 넘느냐가 관건 입니다.
넘는다면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아버님 께서 연세기 있으시다면
현재 보유세보다 나중에 증여나 상속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합산 가액이 12억이상일때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대처 하시길 권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이게 문제가되나요?
집을 안팔면 문제가 안되나요?
샀을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차이가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거 같진 않은데
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보유세 중과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매도를 하시거나 현재 제도에서 주임사를 등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가 되게 되면 조정지역에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보유세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없으니 좀 더 정부규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안팔아도 당장 문제는 없지만 5월 9일 중과 유예가 끝나면 양도시 세금이 중과 되기 때문에 매도할 때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팔지 않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집을 가진 것만으로 매년 재산세가 나오니 두 채 각각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두채의 공시가격 (시세의 약 60~70%) 합계가 9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거나 매우 적습니다. 시세가 7억, 5억이라면 실제 공시가격 합계는 기준선 근처일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말씀하신대로 산 가격과 판 가격이 같다면 이익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0원입니다. 향후 주의사항은 만약 아버님이 직장 피부양자이신데 두 채 중 한 채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걱정은 없지만 매년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영향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을 팔지 않을 때: 보유세 부담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발생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는 한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 재산세: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1인당 9억 원)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 질문에 나온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7억, 5억이라고 하셨는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도 1인 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종부세 세율이 낮아지고, 공제액도 올라가서 예전보다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2.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질문자님께서 “샀을 때 가격과 지금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하셨으니, 차익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의 없거나 기본공제 정도일 것입니다.
■ 참고할 점
- 다주택자 중과세: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태이지만, 정책이 바뀌어 중과가 다시 적용될 경우에는 차익이 적더라도 세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공제폭이 훨씬 적습니다.
3.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정책 변화
부동산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정도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 취득세 중과: 앞으로 집을 한 채라도 더 늘릴 경우,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크게 오릅니다.
- 임대차 관련 법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가 공시가격을 얼마나 현실에 맞춰 조정하느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집을 당장은 팔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차익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다주택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한 채를 매도할 경우엔 남은 한 채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