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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역대급커다란쌍봉낙타지방 아파트(서산) 자가 거주중인데요. 일산에 아파트 구입지방 아파트(서산) 자가 거주중인데요. 일산에 아파트 구입(5억원) 전세(3.5억) 끼고 매매하려는데요.세금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혹시 일산 아파트 구매하면 서산에 아파트는 매매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1가구 2주택.으로요.아님 지방 소도시라서 상관 없는건지 고견을 여쭙니다~~!일산 매매시 주택담보대춘 5천정도 받으려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난히고무적인배불성실 공인중개사 신고할려는데요 받은답변이 엇갈려서요제질문을 먼저올리고 받은답변 2개올릴게요==========================================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고객에게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물 문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문의하신 매물이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매물 안내를 회피하고 차단까지 했다는 것은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거래 완료 허위매물),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거나 (미끼 매물), 혹은 소장님의 매물이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위임받은 세입자 매물이라 안내에 소극적일 가능성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해당 매물의 온라인 광고 화면(URL 포함), 중개사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차단 사실 포함)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2. 허위매물 신고 (우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허위매물(거래 완료 또는 미끼 매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물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허위매물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행정처분 요구 (추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잦은 약속 불이행, 일방적인 고객 차단)에 대해 민원 및 행정처분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매물 안내를 회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며, 이 매물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법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답변받아서 담당구청, 중개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전부 문의를해봤어요일단협회는 중개사들이 회비내고 운영되는 친중개사단체라 도움없다하시고분쟁조정위는 임대인 임차인관련이지 중개사는 자신들과 관련없다고하시고소비자센터는 지자체로문의하라네요모든답은 구청이 쥐고있더라구요 구청담당자한테 중개사법위반이나 차별해위 중개회피아니냐고 물어보니그 모든것은 계약체결후에 성립이되는것이다 계약전에일들은 해당사항없다는게 공식답변이네요물론 부당함은알지만 구청에서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왜 차단하고 중개안하냐고 물어는볼수있는데 그뿐이라네요계약체결전에 사건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어떤거든 해당사항없다네요민사는 해볼수있는데 거기에대해선 모르겠다네요허위매물신고도 전화를안받는것만으로 허물매물이라고 볼수없다네요일단 통화가되서 물건이다르다던지 올린적없다던지해야 허위라네요중개사가 자기개인감정으로 일부고객차단하고 중개회피하는 갑질행위를 어떤단체 어떤행정으로도 대응방법없다합니다그럼 임차인은 그중개사아니면 임대인 세입자 매물 모두 접근을할수없는데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일차분한사슴벌레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계속 재촉합니다전세집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집 보고 괜찮아서 가계약을 걸고 입주 날짜도 정했는데, 이후 몇주동안 부동산에서 “혹시 입주 날짜를 더 앞당길 수 있냐?” 문의를 주시더군요.이렇게까지 재촉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집 보기 전에 입주날짜가 더 빠른 다른 손님이 계셨나보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아쉬워한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깨름찍하지만 서류상 딱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소유권보존이라고 임대인이 건축주라고 설명주셨고 특이 사항으로 추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임차인은 걱정할 것 없고 소유주만 바뀌게 된다 식으로 설명을 주시더군요. 특약도 다음과 같이 넣어준다고: ”추후 매수자가 있으면 백퍼센트 승계 조건으로 한다“이 집 계약해도 되는거겠죠..? 무융자고 허그버팀목 대출 가능 매물이라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입주를 재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새침한사자17경매 후 등기이전을 안한 집주인과 계약2024.02에 현재 집주인과 월세계약을했어요.보증금 1천에 월세70만.집주인은 경매물건을 낙찰받았고 당시 등기이전만 안한상태였습니다.부동산은 복비나간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 계약서작성했구요.2025.10월 등기소 확인하니 아직도 현재 집주인으로 등기이전이 안된상태이며심지어 2025.04월 압류가 잡힌상태입니다.법원에 전화하니 현재 집주인은 경매낙찰자가 맞고 잔금도 전부 치뤘다고 합니다.현재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왜 등기이전안했냐하니 세금문제때문에 안했다합니다.그리고 세입자는 확정신고랑 전입신고 다 했으니 걱정말라고 하네요.이거 괜찮은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이미유명한차장집에 여러문제로 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를 하고싶어요이사를 올해 5월 중순에 왔는데 저는 이때까지 살던 집들은 바퀴벌레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이사 전 집을 보러 왔을 때 바퀴벌레 약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한달 뒤 부터 밤마다 바퀴벌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약을 알아보라해서 약을 검색하니 원래 이 집에 찬장이나 화장실 천장에 붙어있는 것이 모두 바퀴벌레 약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씽크대 옆에 구멍뚫린 곳도 다 테이프로 막아져 있던데 그게 알고보니 바퀴벌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거의 매일 바퀴벌레가 나오고 새끼들과 알까지 보이더라고요 .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바다요…그래서 제가 일하는 가게 방역업체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외국인이 사는 건물에 그럴 가능성도 크고 원래부터 나온건 확실하다고 하셨고요.. ( 위,아랫집이 외국인 거주) 이 외에도 씽크대 수전..? 에 누수가 있어서 그건 그냥 쿠팡에 검색해서 구매해서 제가 갈아끼우기도 했고 에어컨리모컨도 없어서 제가 직접 구매해서 했어요 ( 에어컨리모컨은 귀찮아서 제가 산다고 걍 했어요..) 살다보니 여러 하자가 많아요계약만료 전이지만 이사를 당장이라도 가고싶은데중개비는 당연히 제가 부담합니다집주인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그리고 제가 보증금을 좀 먼저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내일도꿈꾸는여우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조건에 대한 문의미혼 상태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적용되나요?현재 저는 무주택이고 등본상 세대원입니다.세대주인 아버지는 유주택자입니다.이 경우에 승인 조건에 부합할까요? 등본 상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저는 세대주여야 하는건가요?이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만약 혼인예정자라면 해당 증빙 후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걸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귀여운쭤니허그 전세금반환보증 기간 변경 질문드립니다.전세기간 24년 10월 ~ 26년 10월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6년 12월이나 27년 1월로 조정해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다하면HUG 전세금반환보증 기간도 변경할수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쩐지실용적인병아리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 질문드려요~~*김포한강메트로자이 : 2019년 11월 22일 분양권매수 -> 2020년7월입주(2020년 7월27일 소유권보존등기 -> 2020년9월24일 소유권이전등기)->현재실거주중*광명뉴타운12구역 : 2020년6월매수(2020년 6월29일 소유권이전등기)광명뉴타운 12구역 참고자료 : 2020년3월27일 사업시행인가->2022년5월14일 관리처분인가->2025년9월일반분양, 2029년5월입주예정*위와같은 상황인데,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0년12월31일 이전이라,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조건이 만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건, 현재 거주중인 김포한강메트로자이를 매도하고 월세로 살다가 광명12구역에 입주해도 대체주택특례조항이 유지되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노동고고싱최근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의 상가에도 공실이 많고이미 상권이 자리 잡힌 오래된 아파트의 상가도 공실이 많은데이렇게 상가 공실이 지속되는 현상은 앞으로도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거창한이구아나291전세 연장후 계약종료 되기 전 나가게되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24.3.1~26.2.28 전세로 사는 중이고26.6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집주인에게 26.3.1~6.30까지 월세로 부탁하니 어렵다고 합니다.이 경우 전세를 1년 또는 2년 계약 연장을 하고, 26년 6월 말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부동산에 내놓아 달라고 하면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