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 할 수 있나요제가 주채무자를 (저는 대출이 없는데)하고 있고 다른 사람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5명지분등기 5명 설정등기로 되어 있어요저빼고 나머지는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등기한 사람이 대출이자를 6개월 연체하고 등기했는데 소유권도 넘기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요그리고 만일 공유물분할청구권가 되서 경매로 넘어가면 대출금보다 낮게 낙찰되면 대출해주고 있는 은행은 손해가 되서 저한테 소송을 하지 않나요 은행이 가만이 있지는 않을꺼같은데대출빌려주는 은행는 어떻게 되나요?제가 대출이 없는 주채무자인 제가 다부담해야하나요 아님 이자내는 사람이각자의 대출을 갚아야하는지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