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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심심한원숭이65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상황설명]*참고로, 찐 부린이 입니다.*현재 단계: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조합원 현황: 재작년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습니다.*상속 전 주택보유 현황:-첫째 1주택-둘째 무주택-셋째 무주택*대표 조합원: 둘째 (재건축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며, 미혼, 요양병원에 계신 장애5급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음)*형제 재정 상태: 형제 모두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개인 대출을 일으킬 정도의 신용은 없습니다. 이주 시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내용]기본이주비 대출도 유이자 성격이어서, 결국 입주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대체주택’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개념은 이해했지만, 정작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질문]1) 대체주택을 선택하려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고, 대출 제약이 없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2)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주비를 대체주택 매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만약 대체주택 선택이 저희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이주비 대출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찾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조언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브미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년 반전세 3000에36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임차인이고계약은 26년 10월까지이나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저희는 26.1.31일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할 예정이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2월7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전달 10일에 다음달 10일까지의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데이번 1월10일~2월10일까지의 비용은 저희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치 돈은 빼고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지임대인은 그런게 어딧냐고 2월7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액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가는게 아니라 이사나간 1.31~2.7일 사이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며보일러 동파가 그 기간에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이사나갈때 장판/벽지/몰딩 파손하지마라 이미 2차례나 이전 세입자들이 어처구니없이 큰 비용을 쓴적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모품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찢어지거나 훼손된게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1월 31일에 이사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으억엉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질문드립니다!1억6천 1억7천인집을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매매 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80% 다 받을예정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정말사랑이넘치는사랑꾼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전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시점이 맞지 않아서월세집 만기 한달을 남기고먼저 전세집 계약(잔금일, 입주)을 하게 됐습니다월세집 만기 3/12, 전세집입주일 2/2월세집 계약이 안끝났으니 한달 월세를 내고전세집 으로 슬슬 이사를 가려는데전세집 구할때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그러면 월세집 보증금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단아한고양이80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1차 계약금 500 냈고, 며칠 뒤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분양 계약금 돌려받고싶지만 주지않아서 , 2차계약금 납입 날짜를 지난 상황인데갑자기 2주지난 지금 중도금 5회차를 위한 자서일자라고 날아왔습니다.1차 500만원 계약서쓰고 인감하나냈다고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게 말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다음달 중순부터 중도금 5회차 실행일자부 터중도금 1~5회차까지에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고취소 서류를 며칠 내로 빨리 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2차계약금 2천몇백만원 내지도않았는데계약이되고 중도금을내야한다고협박?! 으로 들리는데 이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빼어난개리62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저는 1주택자이고 신랑(아직 혼인신고 안 함)도 1주택자입니다. 신랑 집으로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했을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난히긍정적인교수님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곧 전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전세 계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처음 전세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 외에도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사전에 꼭 체크해두면 좋은 포인트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또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유의사항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문구중개사 통해 계약할 때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부분등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이미무한한스테이크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미납관리비 부분이요저는 세입자고이전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아직 고민이 되어서 글을 써봅니다간략하게 말하자면,경매로 집이 낙찰되었고(아직 최종잔금은 안치룸 2주뒤 치룰예정이라 함)전입신고 안되는 기숙사형 오피스텔이고이사비 협상 안되었고(관리비 완납하면 70정도 준다함/그래서 제가 거절함)관리비는 80정도인데 안내고 무단 퇴거하면관리실보고 소송해서 받으라고 했다고 문자왔습니다저는 이미 퇴실했고이사비 협상하려고 아직 비번을 안넘겨 준 상황궁금한 점1. 공용부분 전유부분(전용부분) 나누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전유부분만 내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 2.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면 그 낙찰자가 저에게 구상권 청구시,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3. 구상권 결과 나오면 그 때 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 내고 나가는게 나을까요?4. 다 내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해도 괜찮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지방선거 시즌에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나요?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 시즌이잖아요.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지방선거 시즌에 부동산 가격이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으로 인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군요. 정말로 지방선거 시즌에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나가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다음달 23일이 오피스텔 1년 계약 만료일이라 1월 5일에 나가겠다 통지했습니다.저나 엄마나 이런 경우를 잘 모르고 있다가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한다는 걸 그제야 알고 부랴부랴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미리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돼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 임차인이 나올때까지 월세나 관리비 내고 보증금 반환도 없다고 하네요. 그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집을 내놓고 다음 사람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관리 회사가 내놓고 연락오면 집을 보여주면 되는지, 다음 임대조건은 저희랑 동일해서 저희가 방 내놓을 때 그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는건지.. 물어보려고 임대차 관리 담당한테 연락해도 감감무소식...하도 답답해서 여기 오피스텔 중계해주신 중계자 분께 물어보니 1월 5일에 통보했으니 3개월 지난 4월 5일에 저희는 다음 세입자 정해지지 않아도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대,... 그 말대로 해도 되는건지.. 그 경우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넘 답답해서 오피스텔 측에 물어봐도 연락도 안 되니... 불안만 하네요..이러다가 새 임차인이 나타나도 제대로 보증금을 제 때 줄지도 불안하고...엄마도 불안하신지 이럴바에는 5개월정도만 월세 언내면 보증금에서 전부 깎이니 5개월 월세 안내고 살다가 그냥 이사가자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옳은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