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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재빠른들소8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계속 상승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전세 거주중입니다. 요즘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수도권 주택 청약에열심히 청약을 해도 가점이 높지 않아서 계속 탈락하고 ,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입니다.구입하는게 맞을까요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행복한망둥이아파트 매매시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 있을까요?이제 곧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뭐가 있는지 미리 알고 준비를 좀 하고싶은데요. 4억5천 정도의 집인가 대략적으로 들어갈 금액수준 등을 알고 싶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많이책임감을가진천혜향재개발 보상금이나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곳인데(번동 148번지 일대)아버지가 25년 4월쯤에 의정부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저 혼자 거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추진위 승인까지 난걸로 알고있는데요정상적으로 보상금 수령, 입주권 받을수 있을까요?지금이라도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 시켜도 늦지 않았을까요?만약 정상적으로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룰루라라지방 학군지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 보증보험지방이고 이지역 대표 학군지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학군지 전세로 가려 하는데 집주인이 매매 5억천 전세 3억5천에 내놨어요. 전세로 가려는데 2억4천 근저당 있네요ㅜㅜ. 다들 말소 조건으로 가서 전세로 사는데 저는 왜케 불안할까요.. 요즘에 빚 없는 집이 없을텐데. 왜케 불안한지 ㅠㅠ저희집은 빚 없이 전세주고 그걸로 가는거라 더 불안한듯요.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혜로운푸들223보증금 5000만원 월세 환산 금액이 궁금합니다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 서울 거주중입니다. 이제 곧 계약 기간 2년이 다가오는데 목돈이 좀 필요하여 재계약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5000만원을 돌려받고 보증금 5000만원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경우 월세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거주 중 오피스텔... 신탁이더군요.다시금 계약서를 읽어보니 저희 거주 오피스텔이 신탁회사로부터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한 곳이었다는 게 기억났습니다.이렇게 되면 묵시적 계약 문제를 둘째치고...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저희는 계속 이 곳에 거주를 하든가 보증금 천만원을 날라게 되는 게 아닌지...... 불안해지네요.전에는 집이 안나가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해도 기간 채우면 임대차등기권 걸고 나가면 되겠지 했는데.......이렇게 되면 차라리 월세를 5개월 밀려서 보증금 털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따박따박 월세 200 내는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인데, 후임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계약기간 이후에는 임대차 등기권도 없어서 돈도 날려야 할지 모르는데...머리가 엉키고 섥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자 측이 저희에게 월세를 안냈다고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자기네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면서?? 저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나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노동고고싱신속통합으로 재개발시, 면적 동의률은 어떻게 되나요?신속통합으로 기존의 주택단지를 재개발 할 때에건물 주인들 말고도 면적 동의률이 중요하다고 하던데면적 동의률은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심심한원숭이65[내용수정]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이주비(사전)수요조사의 내용 일부 발췌]선순위 대출(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내역) 선순위 대출 해제 후 이주비대출 실행 가능(HUG 1순위 설정)법인 및 종교 단체인 경우 이주비 대출 불가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과다대출자, 신용불량자 등)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불가■ 이주비 수요조사이주를 위해 필요한 ‘신청 예정 금액’을 아래에 기입이주비 금리(미정, 추후 금융기관 협의에 따라 확정 예정)가. 기본이주비 : CD 또는 COFIX + 5% 범위 내(HUG보증), 종전감정평가 40%한도(최고한도 6억원)※ COFIX 신규(6개월) + 약 1.1% = 금리 약 3.73%(25/6/16 고시기준 2.63%)※ 이자비용(조합대납예정) :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이자후불에 따른 이자※ 조합이 사업비 PF(HUG 보증)를 통해 대납 후, 신청인은 입주 시 원금 및 이자비용 등 조합에 상환나. 사업촉진비 : CD 또는 COFIX + 8% 범위 내(시공자 지급보증 등)※ 변동금리 5.5% ~ 7% 수준, 입찰마감 및 약정체결 시 확정※ 추가 이주비 금리는 추후 금융기관 선정절차를 거쳐 확정 예정※ 조합이 PF(시공사 신용공여, 원금+이자)를 통해 신청인에게 대여 후, 신청인은 입주 시 원금 및 이자비용 조합에 상환※ 근저당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실제 부담이자는 증감 가능하며, 중도상환 불가-(기본)이주비 한도는 수요조사 시점기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현재 종전감정가액의 40% 한도이며,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현재의 정부정책 기준 1+1분양신청자,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함-(기본)이주비 한도 내 이주 불가시, 00사업단 제시 사업촉진비 활용-사업의 안정성과 채권 보전을 위해 기본이주비와 추가자금의 총 한도는 조합원 종전자산담보범위내로 한정-소유주택을 수인이 공유한 경우 이주비 신청은 대표 1인을 지정하여 지정된 1인의 자격기준으로 판단함-실제 이주비 신청시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출금액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상황설명]*참고로, 찐 부린이입니다.*거주지: 서울*현재 단계: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조합원 현황: 재작년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습니다.*상속지분현황: 3(첫째) 4(둘째) 3(셋째)*상속 이전 주택보유 현황: 첫째 1주택, 둘째 무주택, 셋째 무주택*대표조합원: 둘째(상속받은 재건축 다가구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며, 참고로 형제 모두 둘째를 신뢰 함.)*둘째의 상황: 미혼이며, 형제들 대신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양 사정으로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어서 연 소득은 약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으로 변동성이 큽니다.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으로 저와 형제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위해 보증금 500~1,000만 원, 월세 20~35만 원 정도의 지하 주택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도 집주인이지만 지하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장기 요양과 잦은 외래 진료로 자동차가 필수적이어서, 저렴한 주거지 선택에 있어 제약이 많아 고민이 큽니다.*어머니의 상황: 둘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아 10년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소득은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월 90만 원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건축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117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당 월세는 협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재건축 주택 보유 기간: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5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형제 재정상태: 형제 모두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개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재건축 이주 당사자인 둘째는 이주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이주비(사전)수요조사 기준 이주비대출 한도액감정평가 금액: 약 12억 8천만 원기본이주비 (종전가 40% 한도): 약 5.1억 원추가이주비 (기본이주비 포함 종전가 70%): 약 3.9억 원 [내용]조합의 ‘이주비(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이주비 대출이 유이자 성격이며, 입주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우연히 ‘대체주택’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어느 신문(25.11월자)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 단계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대출을 통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는 제 상황에서도 부합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대체주택 취득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2) 혹시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다면, 앞서 설명 드린 제 모든 상황을 전제로 주택 구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제 목적은 큰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데 있지 않으며, 대출 이자로 인한 손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대체주택 선택이 저희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기본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나 보증금 및 월세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는 방안, 또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같은 대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전거대한연어매도 예정인데 특약사항이 괜찮을까요?매수인이 사업자고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요,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매도 및 승계해야한다고 하네요이 계약서에서 위험하거나 주의할 부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미야보미야부동산은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부동산은 앞으로 오직 서울 내부와수도권에 있는 곳들만 오르고나머지 지방 부동산은 하락할 일만 남게 되었나요?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서울과 수도권이죠?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