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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눈에띄게은밀한사슴신혼부부 전세 월세 매매..뭐가 답인지 ㅠ뭐가 답인가요..안정감도 느끼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다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서울 집 값은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내겠어요ㅠㅠ월세 제외하고는 다 대출 필수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은근히핫한감자칩성남수정구에18평빌라 2채보유중인다주택자입니다최근이재명부동산정책때문에 집을팔려고내놨어요ㆍ 전세살고있는사람을 2개월에그니까 70 일전에 통보했어요 ㆍ2개월안에 집이팔려서 새임대인이무주택자라서 입주해서 산다고하네요 ㆍ현재임차인은 연장해서2년더 살려고하는데 그러다보면 제가 집을 못팔게돼는데 어케해야돼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빨간라마카크89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4월14일 만료인데 제가 3월 20일에 나왓고 집주인이 부동산통해서 세입자구하고 있습니다.월세는 공실기간동안 내고 있는데 복비도 나중에 제가 내줘야하나요?조건은 다르게 올렸더라구요 월세 200/35인데 200/37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내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언제나호기심있는카페라떼버팀목(전세대출) 중 아파트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버팀목으로 2억정도 대출받고 있습니다.계약은 28년 3월까지입니다.5월9일 다주택 양도세 때문에부모님이 서울 집, 의정부 집 2채보유중인데(공시가 2개합쳐도 12억안됨)저한테 의정부 집 증여 해주려고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게1.5월9일전에 명의자 저로 바꿔야 하는 거 맞나요?2.현재 의정부 집에 세입자가 26년 7월까지 계약인데 26년 8월에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버팀목 대출 중 중간에 주택 보유자가 3개월가량 되는데 버팀목 대출 상환을 8월에 해도 되는 걸까요?즉시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NoahW전세기간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건가요?전세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전세금 반환이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전세설정이라도 해두려고 하는데요전세권 설정이랑 임차권 등기 차이가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곰이다용등기부등본 관련 질문있습니다!!!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게 되었는데 갑구에 16.소유권 이전 현재 집주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칸에 17. 압류 근데 밑줄 그어져 있고 그 밑에 칸에 18. 17번압류등기말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일감각적인귀뚜라미부동산매매 관련 매도인 직접연락드리는 게 실례일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계약까지는 진행했고, 중도금 및 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대출 문제로 중도금 납입일보다 2~3일 늦게 대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당연히 계약상 지켜야 할 부분이지만 매도인에게 혹시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예의가 아니라며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하더라고요.혹시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연되는 경우 아예 계약파기인가요? 아니면 매도자의 인정에 빌어봐야할까요? 당연히 어떻게든 구하는 게 맞으나, 며칠의 차이때문에 아쉬워서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런대로열심히하는고양이돈이 부족한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도합 자산 5천정도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월세는 최대한 피하고싶고 서울~서울외곽 전세나 매매 정도로... 2억~3억대의 집이 가능할까요?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연소득은 각각 5천 초반대 입니다...버팀목이 어려울것같은데 그 외에 정부 지원사업 같은것들에 해당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완벽히경쾌한닭발텃밭 농사 시기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제발요아파트 텃밭 분양 받았는데요 언제쯤 시작을 해야하는지와 3-4월달에 어떤걸 심으면 잘 자라는지, 퇴비나 비료는 언제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맴맴매미서울 역세권시프트 사업 추진 구역 내 신축 빌라의 권리산정기준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내 아래와 같은 신축빌라를 매수할 시 권리산정일이 언제일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 사업지 및 물건 개요 • 개요 : 서울 내 역세권 시프트• 진행 단계: 2022년 3월 주민 제안(신청 접수) 완료 / 현재 구청 보완 단계 (구청장이 서울시에 사전검토 신청 전)• 물건 현황: 2025년 중순 착공→ 2026년 연초 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 2. 현재상황• 투자 금액: 현재 계약금+중도금으로 분양금액 총액의 30% 내외 납입 상태로 잔금 납입전• 핵심 특약: "잔금 시점 진행되는 개발계획상 권리산정 기준에 의해 청산의 문제가 있을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가 핵심3. 핵심 쟁점① 권리산정기준일의 소급 적용 가능성• 매수자 우려: 도정법 제77조 및 서울시 최신 지침(2025.02.20)에 의거, 향후 구역 지정 시 권리산정일이 '주민 제안일(22.03)' 혹은 ‘대상지 선정일’로 소급 고시될 경우, 2026년 등기인 본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물딱지)이 되는 것 아닌지요?• 분양팀 주장: 아직 구청장이 서울시에 사전검토 신청을 안 했고, 행위제한 고시 전이므로 2026년 3월 등기는 입주권 확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② '주민 제안' 이후 건축 행위의 위험성• 서울시가 2024~2025년 발표한 '재개발 투기방지 대책'에 따르면, 주민 제안 이후 발생하는 지분 쪼개기(신축)를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사업 신청(22.03) 후 3년이나 지나 완공되는 건물이 구제받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③ 계약 특약의 효력 발생 시점• 현재 구청장이 서울시에 신청 전이라 공식적인 '권리산정일 고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향후 소급 적용이 99% 확실시된다"**는 행정 지침과 법리를 근거로 특약상의 '청산 문제 발생'을 주장하여 계약 무효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4. 전문가분들께 드리는 추가 질문1) 서울시가 권리산정일을 주민 제안 시점으로 소급 지정할 법적 권한과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2) 현재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확정된 고시'가 없더라도 '행정적 리스크'만으로 계약 무효 소송이나 합의 해제가 가능할까요?고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