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 부동산경제자유롭게35서울 송파구 아파트 계약할려는데 거주의무해하는 조정지역인가요 아파트는 6억 미만이에요 우선은 전세끼고 사야해서요서울 송파구 아파트 계약할려는데 거주의무해하는 조정지역인가요 아파트는 6억 미만이에요 우선은 전세끼고 사야해서요.서울은 전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가요 ㆍ평수 상관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다시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재개발지역 근생건물을 매수할려고 합니다(상속건물)3명이서 공유한 상태이고 그중 한명이 같은구역재개발에 속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근생건물 매수할시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성수동 재개발구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그이후 같은 구역내에 상가건물을 공유를 상속받았는데요 상가건물을 매수할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귀여운소쩍새254백화점 가보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경기가 안좋은게 맞나요?오늘 백화점에 가보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구요물론 식당가와 카페등이긴 했지만 사람들 정말 많더라구요 사실상 식당가와 카페도 백화점에 입점한 가게들은 좀더 비싸잖아요정말 경가기 안좋은게 맞는지 의문이 들더라구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마도거대한카나리아청년안심민간임대주택 근저당잇는데 보증보험가입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데총58세대 중 9세대는 공공지원48세대는 민간임대입니다근저당이 49억 잡혀잇고내가 입주하려는 호실은6천8백/48만원이고민간임대사업자 분께서 보증서를 보여주셧어요 개별호실마다 보증보험이 다 들어잇어요제가 입주하려는곳도 보증보험이들어잇고요근저당이 많은데 보증보험이 가입되서안전한지 궁굼합니다건물은 공동명의고 부모와 자식들 명의로6명이 되어잇네요들어가도 안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윤자매아빠아파트 전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아파트 전세 연장관련 궁금합니다.전세로 들어온지 1월이면 2년입니다.근데 오늘 집주인분이 매매하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그럼 저희는 2년연장 못하고 1월에 나가야되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푸른나무늘보210월세 계약기간 중복 관련 전입신고 가능여부월세 이사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집 계약기간이 일주일 정도 겹칩니다. (둘다 주임사)새로운 집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기존집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깔끔한천인조24협소주택 3층 한층당 20평 건축비.제목글과 동일 합니다.전북에 있는 김제 쪽에 지을려고 합니다.한 3억정도 예상합니다.혹시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의견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끝없이살빠진오므라이스성인 자녀 공동명의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되었을 때 1+1으로 받아 한 채는 성인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나요?부모님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의 일정 지분을 매입해 공동명의자로 들어간 후, 1+1주택을 받을 경우 한채를 제 명의로 받아올 수 있나요?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전)부모님이 은퇴시기라 1+1으로 한채를 더 받을 경우 대출 이자를 내실수 없는 상황이라 한 채를 제 명의로 받고 이 한 채에 대해서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실행하려합니다. (1+1 주택의 경우 두 채 모두 24평형 예정입니다)1.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매입해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나요?2. 이후 1+1 중 한채를 받는다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법이 있나요? 있다면 그 지분이 어느 정도 인가요?3. 2번이 가능하다면 지분을 어느시점까지 취득해야 한 채를 제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나오나요? (ex.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이전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신탁등기된 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탁등기되어있는 매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하려고합니다.HUG 전세대출로 진행하려고합니다.현 상황1. 신탁등기된 매물에 대해서 9월말쯤 임대인이 매물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상태에서 임차인이 HUG대출 및 잔금을 치르기로 얘기 됨2. 가계약 일부금액을 지불한 상황(7월 중순)이고 전체 보증금의 5%만큼의 계약서를 2주뒤에 쓰자고 얘기가 됨(가계약 후 1~2주후 쓰는것이 관행이라고 중개인이 언급)궁금증1. 보증금의 5%를 신탁회사로 입금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 진행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등기부상 말소될 회사라 계약서 상에 언급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요구해야하는지, 요구가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중개인이 말하길 '그렇게 하는 방식은 신탁회사 소유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 위 계약 진행시 제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