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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순박한오징어10소송승소하여 상대방땅 경매신청하였습니다상대방 토지를 경매신청하고보니 건축물대장에 미등기건물이 있었습니다토지는 현 소유주가 자신의 부친에게서 5년전에 상속받은 토지이고 현소유주의 부친은 26년전에 타인에게서 매수한 토지입니다건물소유주는 현 토지소유주및 그 부친이나 매도한 전주인과 다른사람이고 토지매매및 현땅주인의 상속내역 등기에서 한번도 등장한적 없는 이름입니다현 건물은 묵시적 승낙아래 최소 현 토지소유주 상속이전부터이거나 최대 그 부친의 매매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건물면적은 건축물대장에는 흙벽돌로 지어졌고 16.2제곱미터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면적은 땅 절반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주인 부친소유기간중에 한차례 보수공사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감정인이 다녀간후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1.점유관계-미상기 타 -.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 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부동산의 현황목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주택.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시멘트블록 및 쇠파이프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창고.-. 건축물대장상 ㅇㅇㅇ(건물주이름)소유의 미등기 주택 1동이 기재 되어 있으나 제시외 건 물과의 동일성은 찾을 수 없는 등 소재불명임.-. 대지로 이용중임.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입찰자들에게 얼마나 꺼려지는 물건일까요토지 을구는 담보없고 깨끗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가한도마뱀2592억 집 증여받는 방법 어찌하면될까요?부모님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엄마 이름으로 3층짜리 집이 있어요 오빠둘 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집을 주신다 하시는데 ..2억 언저리 될겁니다 금액이 낮아서 증여 상속 관련이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아마트 매매 중도금 납입 시 질문드려요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돈을 이체해 주는데계약금과 잔금의 경우 중개인, 매수자, 매도자같이 만나서 이체를 하는데중도금도 만나서 이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참이상한메뚜기청약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5조의 3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관련해서기존 주택이라함은 이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지,청약 특별공급이 아닌 매수로 인한 기존주택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②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본조신설 2024. 3. 25.][제목개정 2025. 3. 3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은근히개그넘치는짬뽕세대분리 등 1가구2주택 질문입니다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데(부모님 명의주택)제가 빌라를 매수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그런데 1가구2주택이 안될려면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생각보다 고액 월세 거래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수도권에서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지방에서도 월 700~800만원 가량하는 월세 계약이 상당 수 체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고액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럽기는 한데..왜 굳이 집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계약하지 않고,고액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기간 종료에 따른 매물량 증가는??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을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이렇게 되면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까요?3주택자 이상인 경우 최대 세금 부담이 80프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유예 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매물량이 급증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짜로행복한여우5인 공동임대인 오피스텔 전월세 보증금 대출공동임대인이 5인인 오피스텔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 중개인으로부터 4000만원 전월세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듣고 어플로 전월세 대출 신청하려하였으나 공동임대인 3인 이상의 경우 어플로 신청 어렵다 하여 은행 지점 방문 하였으나 잔금일 기한 내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공동임대인 5인인것이 전월세대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않았고 해당 오피스텔 전월세대출 잘 나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혹시 안되더라도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듣고 바로 계약 진행하여 계약금 500만원 입금하였는데 다시 확인 해보니 임대차계약서 상 전월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내용이 없습니다.해당 상황에서 분쟁 조정 신청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아직 임대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중개사와만 통화나눈 상태입니다. 통화 내용 상 중개사는 기한 내 대출 실행 불가 시 임차인 귀책이라 돌려받기 어렵다 이야기 하였고부동산에서 설명 들은 대출 잘 나온다, 대출 미시행 시 계약금 반환 특약 넣으면 된다, 공동임대인에 대한 대출 리스크 설명 못받은 점에 대해선 증명할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해당 사항 중개사와만 대화 나눴는데 임대인에게 따로 미리 고지 해야할지도 여쭙습니다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심호감이넘치는산토끼보금자리론으로 매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세가지 케이스에 대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LTV 70%)로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1. 세입자 있는 매물전세든 월세든 임차인 있는 물건은 아예 대출 승인이 안될까요? 아니면 6개월이내 실거주만 가능하다면 승인될수도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출한도는 매매가의 70%인지, 아니면 보증금만큼 제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2. 위반건축물 매물위반건축물일경우 보금자리론 실행이 안될까요?3. 임차권등기 설정된 (대항력있는 임차인) 매물낙찰된 경우, 경락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치고나서 인수한 임차보증금 납부를 목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할까요?좀 특이케이스라 골치아픈 질문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충분히발랄한범고래월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지금 아파트에서 아버지 세대주로 월세 거주 중인데 이번에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이때 부동산에서 계약금 넣고 계약진행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준비해서 은행 전세대출 진행 ->전세 대출금(보증금의 80프로)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삿날 새 집주인한테 보내줌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잔금은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나오면 그걸로 맞추려고 합니다.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지금 사는 기존 집 계약기간이 올해 5월 27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사를 가는 날이 5월 27일이고 보증금 반환받는 것도 이 날, 새로운 집 계약도 5월 27일부터 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초보적인 질문에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