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네요.전세계약을 하려는데 현 집주인이 집을 팔았데요. 그래서 임대인이 바뀔 예정인데, 아마 제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을 치루겠죠? 제가 전세대출 없이 입주이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계약 동시 진행하려는거 같은데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럼 저는 진행순서를 어찌해야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 1. 현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넣는다 2.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 3. 이사 당일날 현집주인에게 잔금을 넣고 4.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5. 집주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소유권이전 후 보증보험 가입 시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서로 보증보험가입이 되나요?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 아닐까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계약서 다시쓸때 특약에 꼭 넣거나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 각정이 되네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