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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갈수록유순한우럭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권 전세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전세계약은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즉, 지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LH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이 2025.10.30 ~ 2025.12.28이며,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12월 29일부터 월세와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2026년 3월 28일) 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결국 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3월 29일)과 LH 자동해지일(3월 28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12월 중순~말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제가 먼저 10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LH 매입임대주택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는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릴 예정이며, 부동산과 일정 조율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그 후 10월 30일(어제) 다시 한 번 계약이 확정된 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오늘 최종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름) 쪽은 빌라 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현재 상황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에휴...다가구 외국인 체류 확인서 발급 층별 따로?2종근린 다가구 상가주택 입니다.1층 상가, 2층 201호 사무소, 3층 301호 주택으로 되어있고 3층에 월세로 임차합니다.다가구 상가주택에 1가구인데 서류에 주소를 301호라고 적었다고해서 건물 전체가 아닌 301호에만 없다고 할수도 있는지요?201호 사무소에 실거주를 하는 대항력을 가지는 외국인이 있을수 있는지요?혹시라도 최우선변제에 영향을 줄까봐 그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최근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그러면서 묶이지 않은 구리나 동탄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만 묶이면 규제 지역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모레도뛰어난범고래부모님집 주소로 세대분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충남에서 근무하며 3년간 그곳 기숙사에서 머무르고 있는 30대 중반입니다.현재 저는 부모님 밑에 세대원이며부모님은 두분다 60세 후반 경기도 자가아파트 1채 보유하시고 서울 전세로 세들어 살고 3명 다 그곳으로 세대 등록 되어있습니다.이때, 제가 서울 부모님 전세집 주소 그대로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인지 무주택기간 인정또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또 이렇게 분리하면 일반 세대분리와 다른점이 있는지, 무주택기간 인정과 후 대출, 청약 등에서 다른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깐깐함청년전세버팀목 대출 질문드립니다.질문1.월세가 껴있는 2000/35만원 조건 매물에‘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매물 위주로 대출 심사 승인이 되는지요?질문2.공공기관 재직자 내년도 1월달에 1년차 됩니다. 이때 대출 승인에 긍정적일지요?질문3. 기존 신용대출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나요?질문4. 4월30일에 만기라 어떤 절차를 먼저 추천하여 실행하는게 좋을지요?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토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다부진콩중이24전세로 이사가려는 집에 담보가 있는데 보증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전세로 들어가려는 빌라 시세가 20억 정도이고 5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되어 있는 집이라서 가입은 되어 있다고 하네요.그런집은 문제가 없을까요?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월세 사는데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일년으로 월세 계약했을 때 나가게 되면 얼마 전에 말해야하나요그리고 계약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무조건 구해와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똘똘한꽃새138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이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절차에서 어떤 시점인가요?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43291?sid=102뉴스기사와같이 (재개발은 논외)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이것이 재건축 절차(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과 같는 절차들) 중 어떤 단계인가요? 용어가 애매해서 어디까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인지 판단이 안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꽤충실한튤립1인가구 오피스텔 구입해도 되나요?1인가구인데 오피스텔 실거주목적으로 사도되나요?다들 오피스텔은 사는게아니라는데 초역세권인데도 사면 팔기 많이 힘들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자신있는 포로리아이가5살...회사는 여의도 처가는 강동..아파트를 알아보고있는데...모든걸 만족할순없지만...회사 아이 두개를 봤을때도 너무어렵네요맞벌이라 처가도움을 안받을수도없고...20억대 아파트나 지역 추천부탁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