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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뛰어난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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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주소로 세대분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에서 근무하며 3년간 그곳 기숙사에서 머무르고 있는 30대 중반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 밑에 세대원이며

부모님은 두분다 60세 후반 경기도 자가아파트 1채 보유하시고 서울 전세로 세들어 살고 3명 다 그곳으로 세대 등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서울 부모님 전세집 주소 그대로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인지 무주택기간 인정또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렇게 분리하면 일반 세대분리와 다른점이 있는지, 무주택기간 인정과 후 대출, 청약 등에서 다른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만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본인의 나이가 만30세를 넘으셨다면 부모님과 주소분리만으로도 세대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혼자 부모님 명의주택에 거주를 하셔도 본인이 주택보유가 없다면 무주택세대주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대합산에 따라 본인도 1세대1주택자로 보는게 맞지만,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예외로써 본인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원이 인정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현재상태그대로도 주소분리없이 무주택세대 자격은 주어진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부모님은 두분다 60세 후반 경기도 자가아파트 1채 보유하시고 서울 전세로 세들어 살고 3명 다 그곳으로 세대 등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서울 부모님 전세집 주소 그대로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인지 무주택기간 인정또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가족인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숙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 주소로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만 3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라면 물리적으로 주소를 달리해 전입 신고만 하면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일 경우 1주택 보유해도 부모님 세대에 함께 있으면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