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경제
착한 가마우지 257
은퇴 후 연금 생활자가 농업인 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영농의사 증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농업인이 되려면 먼저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거주지 무관 발급 가능하며 농지 1,000㎡ 이상 경작 계획이나 90일 이상 농업 종사 증빙 기준, 귀농 교육 이수증과 연금 소득 증명서 제출 시 주의점과 발급 후 농지 매입·임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