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뱀81제가 겪은 일이 권고사직인가요?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5년 이상 일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저는 입사 전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자격이 근무처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업무는 행정과 경리에 가까운 회계(?)관리, 수강생 상담, 청소, 시설관리 등등 이었습니다.2. 5년 넘게 시간외근무는 밥 먹듯하였으나 수당은 당연히 없었고, 연차도 없고, 점심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였지만 기관은 나날이 확장하였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던 직함과 책임을 떠안게 되었지만 권리는 1도 없었죠. 인증평가, 이수자평가, 코로나 19를 겪으며 온갖 점검, 책임, 사태수습 등도 모두 제 일이 되어 지쳐만 갔고 직원들은 감정기복이 심한 기관장을 무서워하여 저에게 많은 것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기관장이 네가 없으면 기관이 안돌아 가겠다, 나는 모르는데 너는 다 아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건내며 저를 곱게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죠.3.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점점 어려워 지자 원격훈련,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부 사업 등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진행, 보고, 점검, 어떤 일은 계획부터 모두 제가 담당하게 되었죠. 물론 기존에 하던 일들은 하고요. 그런데도 부족한지 어느 날부터 학점은행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며 이 길만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평생교육사 자격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4. 처음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말했지만 차츰 저를 타겟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불러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가 버거웠고 제 자격에 대해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A교직원을 내보낸다는 식의 말을 하다가 B교직원이 실수하면 또 B교직원에 대해 캐묻고 네가 시켰냐고 묻고 의심과 인원조정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실장이라고 저에게만 인원감축에 대한 얘기를 꺼내곤 했죠.5. 기관장은 원래 한 사람에게 꽂히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스타일이라 모든 교직원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죠. 이런 시기가 반복되어 결국 또 다시 저를 불러 개별 미팅을 할 때 자격증이 있다고 말을 한 것이 권고사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6. 이틀 정도 지난 뒤 오늘 저를 다시 불러 미팅을 하자고 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너무 상처를 받았고, 타격이 크다는 말을 하더군요. 오래된 사이인데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너를 믿었는데...라는 개인적인 반응이었죠.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그렇게 말한다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저는 기관장님이 상처받았을 수는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도 그동안 힘들었다며 업무 과중에 대한 말을 좋게 말했습니다. 7. 하지만 계속 끝이 나지 않고 반복되는 기분에 아,,,다른 할 말이 있는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하는게 뭔지, 생각하고 있는게 뭔지 물었더니. 더 이상 같이 일을 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빙 돌려 말하더군요. 그럼 제가 그만 두시길 원하는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그제야 맞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이 사건 하나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나도 서운하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이후에 원하는게 뭔지, 생각하고 있는게 뭔지 재차 물어봤습니다.8. 제가 없으면 기관이 문닫을 것 같아서 문제다. 네가 직원들 일을 다 해줘서 무능하게 만들었다 등등의 말을 하던 사람인지라 바로 그만두라고는 안하더군요. "네가 정하면 될 것 같다. 너한테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때 나가라, 대신 하던 업무는 잘 정리해서 인계해라."라면서 사람 좋은 척을 하더군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건수를 찾고 있다 옳다구나 너로 정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5년, 내 육체적 정신적 건강...전 뭘 한 걸까요? 각설하고 저도 더 이상 없던 힘을 짜내어 일을 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고 요즘 취업이 쉽지 않은 건 확실해서 저도 대비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상황은 권고사직이 맞는 거죠? 기관에 금전적 손실이나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니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써야한다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안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업무정리를 하고 그만둔다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매한보석새107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제가 지금 해고 당했는데요1. 내일 출근인데 해고 당함2. 대면통보도 아니고 카톡통보 받음3. 한달 전 통보도 없었음4. 사장님과 사이 좋았음 (카톡 증거 o)5. 사장님이 리뷰 근거로 모두에게 자른다고 함. (근데 그 리뷰 날짜는 내가 근무한 날짜가 아님.) 그리고 왜 자르냐고 물어본 애들한테는 너 태도가 불성실했다 넌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핑계댐.6. 사장한테 왜 그러냐 따진 애한테는 ‘내가 잘랐을 때 넌 조용히 넘어갔어야 했어’ 하면서 고소협박함7. 계약기간은 내년 10월까지임.8. 5명이 동시에 잘렸고 각각 2년, 6개월, 5개월, 2개월, 1개월 씩함9. 근데 사장이 중간에 바뀌었고 가게는 새로 창업된걸로 됨. 그래서 지금 연차 쌓인 애들도 1개월하고 잘린 거임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회사에서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통보하던데 직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족제비83회사에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의 임원이 회사사정을 이유로 여러명의 직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실제로는 개인의 빚을 갚기위한 개인적인 대여금입니다. 비용은 합쳐서 6천정도입니다.어느정도 공론화가 되어 회사에서도 알게되었고 회사 인사팀에 접촉하여 조언을 어느정도 받았는대요여기서 궁금한건 이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적인 채무관계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입할수가 없다 일단 이게 맞나 이점이구요추가로 이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안돼서 월급에서 나눠서 받아야하는경우혹시라도 퇴사등의 사유로 받기가 어려워질때를 대비해서 그런상황이 올경우 차용증에 퇴직금을 빌려준직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공정한개리265법인 대표도 실업급여자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저희회사 이사님얘기인데요법인사업자 대표로 등재되어있으시고,이번에 이사직에서 권고사직처리 예정입니다.급여를 받았고, 4대보험가입도 되어있으신데 이분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내년 1분기에 저희팀에서 경력사원을 뽑으려 하는데요최근 몇년동안 저희팀에 전문분야에 대해 인원 유출이 다소 있어서 새로이 전공 관련 경력직원을 뽑으려하는데..해당 직원 모집 요강 및 신상명세서에 넣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예전에는 종교나 결혼여부,가족관계 등등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했었는데...요즘은 이런것을 넣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회사에서 명태로 퇴직하면서 1년 내 경업 금지 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 했는데 퇴사 후 6개월 만에 유사 경쟁 회사로 취업을 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호한사슴83임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제도로 변경하려 할 때, 구성원 동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건강검진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원 기준 변경 시, 하기와 같이 지원 인원이 변경되게 됩니다.지원 혜택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 인원 : 15명지원 혜택을 못받다가 받게 되는 인원 : 3명혜택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의 증가가 혜택을 못받다가 받게되는 인원의 증가보다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제도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불리한 방향이 맞을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때 구성원이라 함이 현직 재직자에 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Q)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을 인원 수로 보는게 맞는 것인지? 2Q) 이때 구성원이라 함은 현직 재직자에 한정된 것인지?상기 두 가지 질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할때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퇴사할때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부서장한테 말하고 인사과에 사직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조직마다 달라서 물어봐야되나요? 만약 조직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면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로로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의 특별한 잘못없이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노동법에 위반된다거나 하는 건 없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