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말똥구리102지각시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정당한가요?출근시 1분만 늦어도 전체 직원 음료를 사오라고 합니다 12명 이상정도. 여기서는 원래 그랬다며 운영자는 들었으나 내부에서 합의하에 정한거라고 하고 자신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상급자및 기존 재직하던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각시 음료를 사오는게 싫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벌칙등을 정할까봐 걱정됩니다. 이건 직장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다수의 직원이 알았다고 하면 한명이 반대해도 그냥 시행하는걸 받아들여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발발이168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렵다며 몇개월 더 일해달라고 하는 회사처음에는 6월경에 구두로 7월 31일자로 퇴직한다 알렸으나 회사의 만류로 6월 말, 다시 한 번 구두로 8월 31일 퇴직 의사를 알렸으나 후임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며 중소기업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한두달 전에 퇴직 이야기를 하냐며 조금 더 있어달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7월 초 3차로 9월 말로 퇴직을 하고싶다 알렸음에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좀 더 자리에 있어달라 할 뿐, 퇴직일시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에서 '7월 중'에 '퇴직희망 날짜를 9월 30일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시>9월 28일~9월 30일은 추석 기간인데 이 기간은 공휴일이기에 회사의 요청이 없는 한 쉬어도 적법할까요? 사직서의 날짜를 9월 28일로 적지 않아도 될까요? >사직서의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고, 언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사직이 된 것으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회사는 퇴직 일시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출근하지 않은 날짜를 무급으로 잡아 퇴직금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담한오리67경위서랑 시말서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제가 자재 입출고를 담당하는 단순 사무직원입니다.지난달에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앞으로 우리측에서 물건을 보내는게 아니라 타 대리점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전에 들었고, 재고가 없어서 못보낸 업체들 전화를 돌렸는데 파트너사 이야기하길레 우리측 상사가 확인했는데 맞다고 그랬고, 그럼 파트너사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시킨 물건이 발송이 아닌 내부사용 안전재고용이었던거였군요(전 몰랐습니다) 입고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상사가 모른다길래 보냈습니다. 엄청 흥분하면서 시말서를 부장님께서 이 사실을 듣고 흥분 하시면서 작성하라고 했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고파악을 하고 일부 품목 이거 거래처건까지 말씀 드렸는데 왜 물품 하나만 하라고 했고 이제 재고를 비우고 파트너사를 통해서 한다고 흥분했고 시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실수가 없었다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말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제는 3월에 독일 전시회에 다녀온 장비 부속품이 전 한국에 다시 도착한줄 몰랐고, 전달도 없었고 거기 물건 일부가 있는데 왜 입고 정리를 안했냐면서 오늘 갑자기 시말서랑 경위서는 다르고 말로 하는 것보다 경각심을 위해서 내일까지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왜 또 작성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거 꼭 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경위서라고 했으니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해서 내도 괜찮은지 불이익이 있다고, 무조건 내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그리고 둘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차이가 있는건가요? 시말서는 옛날식 표현이고 요즘은 경위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사는 대리님이고 시말서 관련된 사람은 부장님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담한오리67경위서랑 시말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제가 자재 입출고를 담당하는 단순 사무직원입니다.지난달에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앞으로 우리측에서 물건을 보내는게 아니라 타 대리점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전에 들었고, 재고가 없어서 못보낸 업체들 전화를 돌렸는데 파트너사 이야기하길레 우리측 상사가 확인했는데 맞다고 그랬고, 그럼 파트너사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시킨 물건이 발송이 아닌 내부사용 안전재고용이었던거였군요(전 몰랐습니다) 입고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상사가 모른다길래 보냈습니다. 엄청 흥분하면서 시말서를 부장님께서 이 사실을 듣고 흥분 하시면서 작성하라고 했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고파악을 하고 일부 품목 이거 거래처건까지 말씀 드렸는데 왜 물품 하나만 하라고 했고 이제 재고를 비우고 파트너사를 통해서 한다고 흥분했고, 어제는 3월에 독일 전시회에 다녀온 장비 부속품이 전 한국에 다시 도착한줄 몰랐고, 전달도 없었고 거기 물건 일부가 있는데 왜 입고 정리를 안했냐면서 오늘 갑자기 시말서랑 경위서는 다르고 말로 하는 것보다 경각심을 위해서 내일까지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사는 대리님이고 시말서 관련된 사람은 부장님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거북이270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제 지인의 일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었습니다회사에 요청해서 사유 정정 요청을 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러오면 사유를 수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가지를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일 센터에서 실업급여가 나왔고 센터에 사유 수정이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수정중이라고 떠있다고 합니다 센터에 문의해서 회사에서 계속 사유 수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더니 센터에서 회사로 계속 푸쉬를 넣을 예정이며 회사와 센터간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이 되나요??2. 회사에서 계속 사유를 수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회사에 실사가 나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4. 회사로 과태료 청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까지 청구되나요?? 금액도 알려주세요5. 회사에서 국채사업을 여러개 하고 있어 권고사직 처리를 갑자기 못해준다고 했으며 사직서를 쓰면 사유를 수정해주겠다는데 이거도 솔직히 못믿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6. 앞으로 지인이 취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7. 실업급여가 1주일분이 나왔는데 확인청구 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건강한쥐261부당해고신고하고싶은대가능할까요?2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다니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저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이런식으로 통보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이미 제 자리에 내정자가 생긴거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회사상대로 부당해고소송진행하고 싶싶어요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남해안돌문어93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1개월전에 퇴직을 한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을 못구한다고 구할때까지일을 해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기에 그냥 그만두면안된다고 엄포를 놓는데 그냥 사직서 던지고 나오면 안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쩍은산양199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요..정규직 으로 1년 넘었습니다.평소에 일이 너무 힘들고 회사랑 사이가 좋지 않아제가 권고사직을 유도 했었습니다.근데 어제 갑자기 계약종료로 퇴사 처리 한다고메일 보냈네요.Q. 제가 평소에 권고사직 의사를 비췄으면 부당해고 위로금 받기가 어려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말벌164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제가 1년 1개월 다닌 A회사가있는데, 최근에 자진퇴사(이직을 위한 이유)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바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익숙하고 일을 잘 해왔던 저를 쓰고싶어합니다. 현재 A회사측에서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1개월동안 일할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취준하면서 돈 없음 ㅠㅠ)제가 궁금한 건 1개월 계약직이니깐 나중에 계약만료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같은 회사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아무래도 돈때문에 잠깐 일하는 계약직 알바를 구하려했는데 단기 계약직이 잘 안구해지던 참에 다시 실장님께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제가 A회사에서 웨딩사업 브랜딩런칭/ 디자인 쪽 업무를 거의 담당하고있었는데 제가 그만둔 이후로 새로운 사업도 들어오고 웹디자인도 지금 완성도 못하고 사업을 얼른 시작해야하는데 원래 이 쪽 담당을 맡고있었던 저에게 마무리까지 맡기고싶어서 연락이 오셨어요.바쁘시니깐 제가 맡았던 일만 마무리 해주길 원하셔서 1개월 조금 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다시 찾아주셨는데 사장이 그동안만 쓰고싶어하셔서 이런 이유에서는 저가 정말 필요하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판단이 되나요?A회사를 나온지는 한달정도 됐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