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고양이97사업 양도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사업 양도로 인하여(사장이 아예 바뀔 예정)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에 해당되는가요?또한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게되면 회사에 정부지원금 관련된 피해는 없나요?이럴 때에는 사직서에 뭐라고 기재해야 될까요?사업양도로 인해 사직을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2개 있습니다.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그런데 소수노조가 회사와 간담회를 열기를 원하는데, 간담회를 소수노조와 하는게 대표노조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복수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노동위원회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복수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꽤 많습니다. 회사에서 단수노조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창설하였다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린잠자리63외국계회사 노동법 미적용이 맞나요?미국계 국내지사 A회사에 일본계 국내지사 B회사와 비지니스 관계에서 부당한 인사 노무 간섭이 발생 하는데, 해외 대기업 본사끼리 비지니스 계약 해서 한국지사는 국내노동법 적용 불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부당대우에 대한 법적대응이 불가해서 퇴사 고민중입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등에260지금 회사가 4대보험 2년동안 미납한상태이며 부도가 나면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4대보험 2019년 부터 2년동안 미납 상태이고 회사 제무 상태가 심각하게 안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5년근무중 이고 만일에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퇴직금과 급여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고릴라185아웃소싱이 관리하는 회사간 이직이 가능한가요?A라는 아웃소싱 회사소속으로 B라는 회사에서 8개월 근무중인데 회사 과다 업무와 인원부족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그만두고 싶은데 퇴직금받으려면 4개월 근무를 더 해야하는데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렁찬달팽이55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회사가 어렵다고하지만 어려운회사는아니고그냥 연차못쓰고남은거 연차비안줄려고하는듯해요이거 다들어떻게생각하세요신고하면회사나가야하고 그렇내요 님들의의견을들어보고싶내요 따라야할까요1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푸들289회사 내 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3개월째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대표와의 불화로 권고사직 권고받았고 사직서를 대표에게 냈는데 사유가 상이하단 이유로 찢어버려서 그냥 권고사직 철회하고 근무하겠다했습니다. (사유를 제 귀책으로 쓰라했습니다)그러자마자 여러가지 트집을 잡으며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네요1. 회사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일을 하느라 a라는 업무를 못한것이다. 라 하니 저에게 말하지말고 시말서에 적어내세요.라고 합니다. 2. 퇴근할 때 문을 쾅 닫고나가서 직원들에게 공포감 조성했다.= 이 부분은 정말 억울합니다. 애초에 바람에 문이 밀려 직원에게 바람이 왜이리 세게불어요? 하면서 퇴근했는데 제가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쓰라합니다.3. 근무시간에 보고없이 전화를 하러나갔다. = 이 부분은 모든직원이 그러며 화장실을 가는길에 은행업무 관련 전화를 받은건데 시말서를 쓰라합니다. 불화전엔 이 내용으로 1년넘게 지적받은적이 없습니다많은 기업이 그렇듯 사직서를 낼때까지 이렇게 모든걸 트집잡아서 시말서를 내게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사직 후 제 경제사항도 걱정돼 너무 불안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지각도 일절 해본적이 없고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적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또는 금전적보상을 받으며 그만둘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직한카멜레온247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작은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회사가 코로나로 힘들어지면서 임금을 삭감하려고 합니다.그에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데 얼핏 누군가가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은 다르다는 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