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오리254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회계 담당입니다.의류 도매, 안전용품, 잡화등을 판매하는 종합상사에서 아이스박스를 구매했는데아이스박스를 구매하는 팀들이 크기나 재질 모양등을 정확하게 요구하여 구매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시기가 4월 중순이었기에 마트나 다른 판매처에서는 시즌 상품을 구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규격이 정해져있어서 종합상사에서 원하는 규격을 주문하여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대표가 구매내역을 보더니 퇴근시간이 1시간정도 지난 7시에 아이스박스는 마트에서 구매해도 되는데 왜 종합상사에서 구매하였는지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업체 사장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 20년도부터 거래하는 거래처였는데 저는 21년도 1월 입사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업체가 업태변경을 한 것이 이상하다며 저와 인척관계이냐고 묻는 카톡을 추후에 보냈습니다.그곳은 한 번도 업태변경을 한 적이 없으며 저와는 더더욱 인척관계도 아닙니다.그리고 바로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서 물건을 어디에 썻는지 분석해서 보내라고 업무를 시켰습니다.이것이 카톡으로 전부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카톡이 금요일에 온 연락인데제가 주말기간에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토요일에 이 카톡을 확인하였습니다.대표 바로 아래 실장님에게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에게는 아직 퇴사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제가 대표에게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업체 사장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왜 그곳에서 아이스박스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내고 대표에게 업체사장과 제가 인척관계가 확인되지않을경우 이 부분을 정식으로 노동부등에 관계부처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말해도 되는것인가요?(제가 말을 조리있게 하질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어야하는 말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말을해야할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제가 자진퇴사하여도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새벽 6시나 오전 7시 등에 업무지시를 보내는 카톡도 여러 개 남겨있고 메일로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아 참고로 제가 구매한 아이스박스는 개당 오만원이었으며 구매한 개수는 6개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절차로 구매했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외로운어치300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개인별 실적을 낼수는 일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줄었습니다회사자체 실적자체에는 어느정도 손해를 감안할수있지만부서별 일건수 자체에서 현저히 수입을 창출할수있는 부분이 줄었어어요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한건가요?이렇게 권고사직을 회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2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기업내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자에게 서약서나 각서를 강제할 수 있나요?코로나 사탸가 장기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로 인해 기업 내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미접종 하겠다는 직웓들에게 본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발생 및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서약서를 받아도 될까요?만일, 서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기업이 백신접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고슴도치218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회장님께서 전 직원을 소집시켜 폐업절차를 진행할거니사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로 5인이상은 구두통보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고대표이사나 대표이사에게 그 자격을 위임받은 자만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저희 회사 회장님의 권고사직 구두통보2. 금주 금요일 까지만 다니기로 했음(사직서 작성은 없었고, 구두통보에 대한 녹취록만 존재)3. 동일 오후에 다시한번 부장급 인사에게 소집되어이번주 금요일까지고 대표이사는 해임되었다고 전해들음4. 금요일이 되었고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사직되었던 대표가 복직한다고 밝히고전 직원도 복직하라고 통보가 옴이 상황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인가요?아니면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거절해도 권고사직인가요?회사는 결국 폐업절차를 안밟은 것 같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고슴도치218회사가 폐업한다했다가 번복하면서 복직요청지금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근무한지는 한 3~4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근데 회장님이 전 직원을 소집해 진행된 회의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회사는 폐업절차에 들어갈거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유예기간은 이번주 금요일까지고 그 안에 주변정리하고 업무정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녹취 있음)그 후에 오후에 다시 CTO님께서 금주 금요일 (8/20) 회사는 휴업에 들어가고폐업절차를 밟아 이번달 안에 처리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그래서 전직원이 퇴사준비를 하고있었고 당연히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근데 어제(8/19) 갑자기 대표이사가 복직을 한다고 안내가 왔고직원들은 이번주는 쉬고나서 월요일(8/23)부터 다시 복직해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퇴직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사유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만약 퇴직을 하게되면 자진퇴사로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회장님이 퇴직을 하라고 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복직으로 그게 번복된 상황인데이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할 수 있나요?저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여서 가능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려는 상태입니다. (18개월이내 180일이상 근무하였음)대표님은 권고사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정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할미새12회사 이전으로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왕복거리 3시간 이상이라 퇴사하는 직원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이 경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 퇴근 곤란"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요?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되는 것인지요?저희가 지원금 받고 있는 것이 많은데 자체 감원을 했을때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 혹시 저희의 경우 감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수달127연차촉진제도(1차촉진, 2차촉진)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사실상 구두로만 얘기하고 서면으로 전달한 내용이 없습니다.1차촉진은 기한이 지났고, 진행하지 않았는데2차촉진부터 운영해도 되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독한조롱이48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현재 폐업 전입니다..그런데 퇴사직원이 퇴직금을 요구 합니다.회사가 어려워 빛을 지고 매장을 철거 하였습니다.이상황에서 퇴직금을 줘야하나요?부가세처럼 끝까지 따라 다니나요?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큰고래143연봉협상 기간 딜레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 연봉협상 원래 기간은 6월달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 및 코로나 재택근무 이슈와 인사평가서 문서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7월로 1차 연장 이야기로 하였고, 그 이후 또 연장되어 8월에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 관련하여 메일이나 공식적인 안내는 없었고, 임원들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팀에 리더들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됬습니다. 제가 8월말까지만 업무를 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연봉협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렀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연봉협상 일정이 미뤄진 부분도 참았고, 공식적으로 메일 보낸 내용도 아니여도 참았는데 ...저는 연봉협상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걸까요? 저는 퇴사를 하지만 연봉협상은 꼭 하고 제가 받지 못한 2개월치라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의견 및 조언 대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굴뚝새46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3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였고추후 노측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노사협의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1. 이러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2.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조사 시(노사협의회 운영)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