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심각한븍극곰182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 대상 관련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만약 a 주식회사가 지방소재 공장인 b, c를 소유하고 있고,a본사에 50명, b공장에 80명, c공장에 30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경우,1. c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법 부칙의 3년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c공장에 a회사 소속근로자 30명 외 용역업체 직원 30명이 일하는 경우, 이 법 부칙의 3년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1. 2와 같은 상황에서 c공장 내 용역업체 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중대재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직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회사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나요?갑자기 전화로 ‘오늘부로 그만 두겠다’고 직원이 회사에 통보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급여를 내보내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회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미어캣106사업자가 있는 분이 입사를 했는데 저희는 회사에 겸직을 금하도록 되어있어서 퇴사를 권고했더니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최초에 면접을 볼때는 회사를 정리했다고해서 채용했습니다 (10월 5일)회사의 일정이 촉박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시고 서류 검토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로 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게 발각되어우리회사는 겸직을 금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다음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라고 구두로 통보를 했고요 (10월 8일)연휴가 지나고 10월 12일 출근해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길래우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니 회사는 이번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불러서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그랬더니 거들먹거리면서 지금에라도 회사를 정리하면 될까요? 하길래정내미가 뚝 떨어진 저는 "아니요 그쪽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했습니다그랬더니 돌연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2달치 급여 주셔야 하는거 아시죠?" 하면서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아차 이런 경우는 채용 시점부터 채용공고에 거짓이 있을 시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를 서면으로 명시했어야 했는데에고 불러서 얘기하기 전에 서면으로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채용을 취소합니다라고 보냈어야 했는데아이고 이런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쓰고 일을 시켰네라는 내용이 뇌리를 스치면서 완전 당했구나 ㅠㅠ하고는 2달치 급여를 다음달 급여날에 보내줄테니 자의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써주세요하고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 줬습니다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나름 잘 대응한건가요?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물르고 싶습니다이거 사기죄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혜로운참새231단협 조항 중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진행하기로한 사항관련 질문입니다.단협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하고 몇몇 사항(근로자교육)들은 의결하여 진행하기로 명시하였는데 협의나 합의 및 의결 조차 하지 않은 사항을 회사가 몇몇근로자들과만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단협위반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홍관조144목디스크 증상으로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13년차 직장인이며 8년간 오너 비서로 근무했습니다.스트레스가 극심해 올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회사는 25명이 근무하는 지주 회사이나 계열사 및 자회사를 포함하면 해외까지 직원이 약 2천명 입니다)극도의 예민함을 가진 오너를 수행하고 업무 비서는 물론 개인적인 일들도 처리하느라 스트레스 정도가 심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2018년부터 발병한 목디스크로 재활 중입니다.(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는 얘기 꺼내보지도 못했고)목디스크 증상이 심해 외부 수행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올 7월 미리 대비 차원에 회사에 상의를 했으며, 상태가 나빠질 경우 병가를 낼 수 있으니 대체자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퇴사 할 생각이 없고 열심히 치료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사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부 채용을 통해 신규 직원을 고용한 이후 인수인계가 끝나가기 일주일 전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회사에는 부장급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어렵지도 많지도 않은 일을 나누어 하기에 차장급인 저에게 굳이 일을 배분한 필요가 없으니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계열사 전직도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회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합니다.8년간 오너 비서를 했으니 섭섭하지 않게 대우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타 직원에게 저의 험담을 늘어놓고 3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주려는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5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 퇴사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이며 다음주부터 앉을 자리를 옮기고 전화기 조차 없는 곳에서 대기 예정입니다.임금피크제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도 2년치 연봉과 자녀 대학 학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기에 저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회사에 손해를 끼친적도, 근태가 불량한 적도 없습니다. 목디스크로 인한 권고사직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눌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현재 첫직장으로 it업계 종사한지 4개월째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게 되었고 여러개의 과제가 포함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pl을 맡으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4개월차인 저에게 pl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일단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에 주말근무는 기본으로 하여도 업무에 조금씩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리한매183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1인 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내이사 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회사 사정상 1인 법인을 벗어나 사내이사를 추가 취임하려고 합니다.(당연히 대표이사 선임과 사내이사 선임에 관련된 내용도 진행할 것입니다)사내이사로 취임하려면 4대보험을 무보수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가요?아니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사내이사로 취임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카멜레온276외주작업을 사내직원이 작업하게 되면?제조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외주를 주고 있는 포장작업이 있는데 개당 10원입니다.급여가 작아서 인지, 위 외주 작업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합니다.외주로 주나, 직원들에게 주나 상관은 없는데, 결론은 인사쪽에 이슈가 있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문제없이, 저 작업을 직원들에게 하게끔 해줄수는 없을까요?1. 작업장에서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되는거 아닌지? 일반관리직도 동일하게 연장근로 이슈가 발생될수 있는건지?2.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도 문제가 생기는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에는 작업의 연장으로 빼도박도 못할것 같아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잉어79대표자변경이나. 다른업체에서 인수시갑작스러운 대표자변경이나다른업체에서 지금다니고있는 회사 인수했을시실업급여 가능할까요?저희한테 말한마디도 안했고 갑자기일어난일이고고용승계는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새로운사장이란 사람이 소문난 개차반에 직원들 막대하기도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못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파카257모회사에서 자회사 관련 업무 지원 문의? 모회사가 여러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1번 자회사는 1인 대표기업이고 대표가 1년에 6개월정도는 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1번 자회사의 업무를 모회사의 직원들이 일부 근근히 진행하고 매출 및 지출이 일어나고부가세등이 발생을 하게됩니다.직원이 없는 1인기업이나 경영활동이 이뤄질때 어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2번자회사는 모회사의 직원 A가 파견식으로 전출 발령을 받고자회사의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직원A 동의함)이럴경우 전출 명령만 진행하였고 급여나 복리후생등은 모회사에서 지원하려고하는데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