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직원 채용 후에 그 직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마친 후 채용된 사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알게 되었다면 이 사실만으로 그 직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 변경은 대상자를 상대로 투표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안녕하세요최근 회사에서 취업규칙 중 승진 점수를 직원이 불리하게 조정했습니다A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닙니다(전체 직원 100명 중 40명은 A노동조합, 30명은 B노동조합, 30명은 미가입)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의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을 상대로 투표해서 과반수가 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그냥 제일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동의하면 절차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동호회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약정 가능한가요?회사에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공식동호회로 인정받아 활동하고자 힙니다.회사가 동호회 창립멤버들에게 동호회 활동 중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징구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표범272서비스직이 아닌 회사 내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업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사원 수 5명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재직 중 입니다.현재 5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회사 상사 및 손님들이 마실 물 두통에서 세통을 떠옵니다. 정수기는 지하 2층에 구비되어 있고, 내려갈때는 엘레베이터도 없어 계단을 사용해서 물을 뜨러갑니다.저에게 분배 된 업무가 아닌 음료 제조 및 물 떠오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의 규율 및 지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사원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코브라162직장내갑질로 신고여부 신고 가능한가요?퇴근시간 6시가되어서 퇴근을했고버스타고 집에가는길에 사장님한테전화가와서 왜 보고도인사도 없이 퇴근했냐고 다시돌아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하셔서(사장.이사 두분이 운동갔다.6시이후에 사무일오심)같은팀 이사님께 전화로 집안에 사정이생겨서 6시 바로퇴근을했다 오늘은 그냥 집에가면 안되냐 했더니와서 인사하고가야하고 올때까지 기다린다고하여서다시돌아가서 혼나는와중에 서로 언쟁이높아지고퇴사하겠다고 나오게됐습니다.녹음본.출입지문인식자료.팀동료와나눈대화가있는데 직장내갑질로 신고가능할까요?프로젝트로 야근하라는 지시도없었고 제가 할일이나 보고컨펌드릴껀 없는 상태였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황로145회사에서 퇴사하면 건강검진 받아야 하나요??23년 4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이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안받았는데 받아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가운북극곰5이사회가 없을 때 사내규정 제정시 보칙문구 질의사항안녕하세요. 신생 비상장 법인입니다.현재 규정을 제정 중에 있는데, 보칙 문구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당사는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상법 383조 제1항)이사회를 만들 수 없는 사유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 이하이러할 때사내규정 중 이사회로 정해야하는임원보수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등 제정 및 개정할 때선택1.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를 해야하는지?선택 2. 대표이사 승인에 의해 하는건지?그럼에도 불구하고,선택3.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라고 문구를 적어야할지..보칙 문구를 어찌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ex.제 ○ 장 보 칙제○조 (규정개정)이 세칙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다.?or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or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텐렉10회사가 합병될때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고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직원이 요구할 수 있는거는 없나요?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거고, 그에 맞게 직원을 정리할거 같긴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고용승계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병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새로운 회사의 취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회사를 퇴사 처리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될거 같은데요. 이 경우 해고당하는 직원은 새로운 회사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나요?일단 그냥 해고를 받아들이고 싸인을 해야 하나요? 직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계속 버틸 수는 있나요?현재 상태가 새로운 회사로 이동이 된건지 안된건지 어떤 상태일까요?(고용승계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해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사자63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나요?10년 근무후 올 7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이 곧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혹시 회사가 부도나면 저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규제방법이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많이 해 보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처리를 웬만하면 안 해 주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