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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스라소니102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직원이 6월 14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거의 무단퇴사에 가깝습니다. 말은 10일쯤에 했구요. 14일 오전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영업직이던 직원이여서 본인 담당 거래처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인해 저희가 세무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지만 대락 100만원 이상은 나올거로 보여지구요...저희가 피해본 과태료에 대한 보상을 퇴직한 직원에게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당당한청가뢰1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A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도급업도 하고 자회사 업무도 있는 회사인데 위탁받은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A회사에 존속을 물어봤으나 경영악화로 고용불가 이야기를 듣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신중이 선택하려고 했으나 집안문제로 취업을 해야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A회사 위탁업무를 입찰받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전 그 위탁회사 업무가 아닌 B회사의 다른업무로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취업될경우 조기취업수당이 해당되나요꼭 알려주세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마트한쏙독새232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 유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거래처 관리가 주 업무였던 직원이었습니다 편의 상 거래처 사장님들께 자기가 대표라고 설명하고 다녔으며 회사측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회사를 따로 차렸다고 저희 거래처에 연락을 돌렸습니다.내용 자체가 대표이사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거처럼 전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거래처에서 문자를 보고 혼동이 잃어나서 어디에다가 주문을 해야하는거냐면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저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이런걸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반딧불164교통사고 후 치료중 회사에서 출근 강요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데회사에서 연차로 대체 안된다고출근을 강요하네요 ..출근하기엔 아직 몸도 아픈데..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꺼 같아서출근을 해야될꺼 같고 ..어떻게 해야되죠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토끼241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회사 내에 '사내규정' 이 없어서 새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원칙이나 법규 등이 있나요?샘플이나 양식 등을 구할 수 있는지요?회사의 업종별로 차이가 있거나,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메추라기163퇴사통보후, 2주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7월 중순까지 퇴사하기로 6월초에 사업주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업주 부탁으로 7월 말까지 하기로)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게되었고(원래 21.7.12퇴사예정), 저에게 신규직원 교육을 해야하니 일주일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소규모, 2인 직장, 저와 직원 단둘)갑자기 처음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무래도 힘들거 같아서 7월중순까지만 할 수 있을거 같다고 했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사업주가 저와 직원 둘다 겹치는 퇴사로 상황을 의아하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은거 같지는 않았습니다(평소 망상에 결벽증이 심함). 그리고 다시 출근 하기로한 일 주일 후 아침 8:00, 직원 교육이 덜됬다고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1. 직원 교육을 이유로 2주하고 하루 더, 그것도 한주이상은 갑자기 당일에 문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게 너무 당황스러운데이런경우가 있나요? 일부러 월급 안주면서 나가라고 이러는 걸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2. 저를 대체할 직원도 곧 뽑을텐데, 그러면 또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되고 화가납니다. (다시 출근하게 되는 날이면 퇴사날이 2주하고 4일밖에 남지 않습니다.)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세부사항==================2020.7.17 - 근로 계약서 작성(주20시간)2021.6.9 - 본인이 퇴사통보 함(사업주가 사정해서 7월까지 일해달라고해서 동의함)2021.6.11 - 사업주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최장 일주일(~6.18)출근하지 말라고 함2021.6.14 - 본인이 7월까지 채워서 일 못하겠다고 얘기함. 21.7.16(딱 1년)까지만 일할수 있다고 얘기함. 21.6.21 오전 8:00 - 출근하려고 준비하는 아침신규직원 교육이 부족해 일주일하고 하루더 출근하지 말라고 함..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작은동고비101개인사유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원래다니던 a회사에서 관둔 부장님이 a회사안에 소규모 사장으로 b회사를 차렸습니다 전a회사를 사년넘게다니고 있었고 그 부장이 오는바람에 제 의사와 상관없이 b회사로 가게되었어요 거긴 저포함 총 네명이 거기서 일하게되었고 a회사랑 똑같은 조건으로 갔어요 그런데 점점 조건이 낮춰지는 겁니다 점심시간 오분줄였고 일년에 만원 이년 이만원 이런식으로 년수마다 받는수당이 올라가는데 전 a.b 합해서 다닌 년수가 팔년넘게 일했는데 수당이 삼만원에서 더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a회사에 있었다면 팔만원을 더 받았겠죠 그래도 돈은 벌어야되니까 다니고 있었는데 근무시간이 원래는 8시 30분에서 5시30분까지인데 갑자기 a회사에서 탄력근무제로 월~목은 8시 출근6시 금요일은 오전만 하는 그런시간으로 바꾸는겁니다 그런데 b회사도 따라야한다며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그시간이 마음에 안들면 회사를 관두라는 거죠 어쩔수 없이 시간에 맞춰 삼주정도 다니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 그만두게됐어요 이럴겨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왈라비205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살이고 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의 근무 태도와 말투에 대하여 운운 하시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표정이 밝지 못하다’ ‘본인(사장님)과 맞지 않은 것 같다’등의 사유등으로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같이 일하는 알바분도 저의 태도나 말투 인사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저는 현재 2개월 하고 2주 조금 넘게 근무 했으며 , 저희 가게는 5인이하의 사업장 입니다.5인이하의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해고 예고 수당은 듣기로는 3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사회 초년생이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 억울하고 화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너무 막막합니다.저는 항상 제 일에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4일동안 8시간씩 왕복 2시간30분 거리의 본사교육도 받았으며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 하실 때 저의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제 상황을 제발 도와주세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매24법인회생후 대표이사 파산 못받은급여청구방법법인이 회생17년도에했습니다 그후로 대표이사과점주주가아니에요 회생전 세금 미지급급여 4대보험 모두 납부했으나그후 미지급급여 4대보험 세금 미납이있습니다법인사없장이 직권말소될때까지 기다리고있고대표이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한다고합니다그럴경우 못받은 급여나 납부되지않은 4대보험을청구할방법이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명한바구미29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사업장이 3시간 이상되는 거리로 멀리 이전하게되었습니다.문제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직원 중 한 분이 본인은 실업급여나 그런게 다 필요없고 계속 회사를 다니길 원하십니다.그렇다고 이전하는 곳으로 다닐 생각도 아니고, 현재 지역에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달라고 합니다.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ㅠㅠ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