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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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제비86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고의는 아니고 제가 오해로 인해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지시한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경위서를 요구하는데 경위서를 쓰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물개60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17일날 면접보고 18일날 연락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선 6월 1일부터 출근해달라고했는데 지금 회사랑 얘기해서 이번주 월요일날 6월 1일은 힘들고, 6월 4일부터 출근 가능하다 했고 그 회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와서는 2차면접 대신에 과제 면접 해야될거같다고 내일까지 과제 제출하라하네요.입사 여부가 바뀌냐니까 입사 여부가 바뀐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한꿀벌9사내 하청업체 지휘의 범위 및 계약조직과의 관계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사내에서 여러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하도급법이 화두가 되며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족하나마 같이 찾아본 내용을 첨언하여 문의드립니다. - CPY회사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A 조직이 있고 그 엔지니어링의 하청 a회사가 있습니다. A조직은 도급거래 계약을 주관하며 CPY를 대표하여 a회사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산조직 B는 생산하청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시말해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업무수행관리를 위해 당연히 계약주관은 A조직과 B조직이 각각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계약의 주체와 원사업자는 CPY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b회사의 현장대리인은 A조직의 엔지니어링 담당자에게 설치나 기술해석, 이해를 위해 자주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A조직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이행내용 전파와 업무수행방법 하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인지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관리자인 현장대리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관련된 이행내용을 전파하거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하도급법 또는 파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원사업자의 계약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계약조직의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에게 업무 수행내용 전파가 위법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위법하다면 어떤 법률 또는 시행령에 저촉이 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문의) A조직에서 b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수행지시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대리인이 A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CPY는 B조직을 통해 b회사와 계약을 맺고 b회사는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대리인 홍길동과 반원 1,2,3,4를 CPY로 보냈다면, 파견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CPY의 임직원이 반원 1,2,3,4의 업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수한대벌래217희망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하나요?안녕하세요.지금 7-8월차 근로하였고, 회사에서 팀장급들의 희망퇴직 의사를 물었고 저는 퇴사를 원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희망퇴직자를 물어본건 각 팀장들이 업무적으로 사장님의 기대치에 못미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직의사를 물어본것입니다.그래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수있다면 지금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있는데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경우 나라의 지원도 계속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희망퇴직일 경우 회사나 저나 필요한 자료들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견한호랑이291사직서 제출 했는데요 걱정입니다.5월 12일날 사직서 제출했는데요 아직도 결제를 안해줬습니다.제가 퇴직날짜를 6월 30 일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전무님 말이 인수인계 할사람 안뽑히면 뽑일때까지 있으라는데요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저 다음 회사 입사해야되는데 걱정입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난흑로47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상사가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는데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시 불이행을 해도 될까요? 만약 지시 불이행시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참신한갈매기97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이직한다고 2주전에 말했고, 말한 퇴사날까지 회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중입니다.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달뒤 퇴사예정일로 정해지는거라며조기퇴사라는 명목으로 말한날로부터 2주를 일하고 2주를 업무안하고 퇴사하니, 2주차 월급을 기존 받아야되는 월급에서 삭감하고 주겠다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가능한건지 또 이렇게 계약서를 강요하는 회사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당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노사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노사협의 위원(근로자 위원)들이교섭권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어 사측의 요구에 대부분 따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권한 및 운영상 차이가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공손한다슬기231회사가 노조단협을 위반해도 야간근무를 주간으로 변경할수있나요?회사가 어렵다고 직원복리후생비 지원폐지연차수당지급 폐지야간근무 폐지이렇습니다 임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노조에서는 일단 단협안 위반이라고는 하는데 무야무야 다실현되버렸어요 법적으로 회사의 행포에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하늘소143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가능할까요?일단..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받고자 하여 굉장히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최초 당사자가 연봉협상시 연봉에 대한 불만족으로 싸인을 하지않았고, 그 당일 남 차장(경리, 대표이사의 조카)과 백 부사장(대표이사의 부인)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당사자가 싸인안한 사유를 언급하였고, 이에 남 차장이 소문을 들었다면서 당사자가 임신을 하게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했다고 말함. 이 얘기를 옆에 같이 있던 관리과 직원 차 주임이 듣고 자기 친구인 한 계장에게 전달했음. 이후 4월 26일(월)에 한 계장이 당사자에게 퇴근 시간대에 친구인 차 주임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게 됨.그 얘기를 듣고 당사자가 차 주임한테 사실여부를 물었고, 사실 확인 후 남 차장에게 사과를 요구함. 허나 남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다음날 삼자대면을 요구했음. 4월 27일(화)출근후 당사자는 팀장인 박 부장에게 상담을 했고 이후 남 차장과 얘기를 해서 해결을 보려고 했으나, 갑작스레 백 부사장이 개입하였고, 백 부사장은 그런 얘기 한적 없다고 하며, 당사자와 남 차장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프린트하여 보여주면서 오히려 가람이에게 남 차장한테 사과할것을 강요함. 백 부사장은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할것을 강요했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당사자는 남 차장에게 사과를 함. 그렇게 그 자리가 파하고 내려온 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팀장(박 부장)과 얘기를 하였고, 박 부장의 권유로 당일 오후 반차를 쓰고 퇴근하였다. 4월 28일(수)출근하자마자 이 전무(관리전무)가 전화하여 어제 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최초 피해자인 당사자는 경위서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했고(같은 사건의 당사자인 남 차장에게는 경위서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 이후 박 부장과의 면담후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팀장의 권유로 당일(수) 오후 반차와 익일(목)과 그 다음날(금)까지 연차로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기로 함. (반차, 연차 기안을 당일 작성하여 팀장의 서명을 받았고, 팀장이 위의 임원에게 전달해주기로함.)4월 30일(금) 연차를 쓰고 쉬고 있는중에 박 부장에게 카톡이 왔고, 백 부사장이 반차와 연차 기안을 반려했다는것을 사진을 찍어 전달하라고 하여 보내옴. (사진 있음)5월 3일(월)이 전무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위서를 작성하는것이 유리할것 이라고 얘기하며 경위서를 요구해서 작성, 제출함. 경위서는 당사자, 차 주임, 한 계장에게 받음.이 전무가 받은 경위서를 토대로 남 차장에게 최초 언행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자 남 차장은 그제서야 발언을 인정함.(이후 이 전무와의 면담에서 사실을 인정했다는 녹음파일 있음)5월 6일(목)이 전무의 지시로 남 차장과 당사자가 만나 남 차장이 최초 언행에 대해 사과하였고, 당사자는 백 부사장과의 오해를 남 차장 본인이 직접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함.(녹음 파일있음) ---------------------하지만 백 부사장은 이후 며칠동안 출근을 하지않았고, 그렇게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백 부사장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 그 당시(4월 27일-당사자가 강요에 의해 사과한날)에 당사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자신에게 무례했다고 언급함.그 이후 반려 냈던 연차계를 문제 삼으며, 당사자를 무단이탈로 간주하겠다며 당사자와 박 부장(팀장)시말서를 요구함. 박 부장의 시말서 사유는 직권남용이라고 함.(애초에 이 연차계에 대해 얘기하자면, 연차를 쓰겠다 말하고 쉬고 온 다음날 기안을 제출하는것도 모든 직원들이 빈번하게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이에 관해 지금까지 문제 삼은적은 없었음. 실제로 미리 연차기안을 올렸다해도, 대표이사의 부재 등으로 연차일 이후 승인이 나기도함.)그 이후 며칠 조용하다가 갑자기 오늘(5월 25일) 인사위원회 출석통보를 함. 인사위원회 날짜는 5월 28일(금) 09시.당사자가 받고싶은 답변사항1.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적합한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확인.1-1. 이번 인사위원회를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서면 진술서, 진술권포기서, 출석 등의 선택지에서 어떤방법으로 내 의사표현을 하는게 좋을지)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예상하기로는 대표이사, 백 부사장, 이 전무, 품질책임자 일 것으로 예상됨.2. 노동법과 사내 취업규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3. 위의 사건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당사자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보상.3-1.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퇴직.3-2.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3-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 유급휴가) 부분에 의거하여 이 사태를 일으킨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