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숲새115도급사. 인원은 40명 가까지만. 제가 일하는곳은도급사 하청으로 8년넘게. 근무하였고. 직원은 40명정도 되는곳이지만. 제가. 근무하는곳은. 저혼자일하는곳인데. 제가. 근무하는곳을. 이번에. 재계약을 안해서. 제가. 일하는곳이 없어집니다~~이럴때. 전. 같은회사지만. 다른. 업체 도급사로. 이직해도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깍듯한비단벌레231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회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년 3월초에 입사해서 곧 1년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 하셨습니다 회사가 지점별로 있어서 원래 일하던 지점이 아니고 10월쯤 옮겨온 지점이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 하였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2월 중순까지만 일을하고 2월 급여는 다 주겠다는 등 자신은 저를 배려 해준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못준다고만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검은꼬리63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전에 몸담고 있던 기업에서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NoTouch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저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는 데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퓨마17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직원 20여명의 작은 회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있는데, 주변에서 봤을때는 사실상 시직을 강요한걸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것처럼 허려나 봅니다.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안된다고합니다.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숲새115도급사. 재계약. 안할경우 퇴사하게되면안녕하세요 ~~도급사 회사에서. 8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이번에. 도급사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서 제가 하는일쪽이. 다른업체로. 넘어가게되어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퇴사할경우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오징어84퇴직의사 후 진행상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내 대기업재직 중입니다. 2/29 일자로 퇴직 희망하고 남은 휴가를 붙여 다음주까지만 실제 출근하길 희망합니다. 1. 조직내 팀장님께 1/30에 면담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2. 이후 조직내 임원님과 면담하라고 해서 2/1 면담하였습니다. 임원님께 퇴직의사를 밝히니 회사 내부 절차가 있다면서 당장 퇴직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나가고 그럴수없다고..오늘 자기는 처음안거고 경위를 파악하고 뭐 등등 해야한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퇴사통보를 했지만 자기도 상부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질문 - 이상황에서 제가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 늦어지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모종의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어서 2월 내에 안되면 저는 어떤 액션을 해야할까요? - 이 상황에서 인사과에도 통보를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조직 담당자 임원 면담하고 오케이하면 인터넷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인사과랑 그때서야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듯 합니다) - 퇴사하기전 30일 전에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 를 남겨야하는지,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허스키187퇴사한 회사 4대보험 미납..23년 5월에 1년 5개월 가량 재직했던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도 여러번 밀리고 4대보험도 밀리면서 회사 재정상태가 많이 안좋은거 같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당시 4대보험이 13개월이나 미납 되었습니다; 입사 후 4개월 정도만 내고 다 미납이었던거죠.저희가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고 받잖아요? 근데 이걸 회사에서 세금으로 안내고 꿀꺽(?) 한 꼴인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강제폐업?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1. 이 경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뭔가요?2.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건 뭐죠?내주겠지 하고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강제폐업 당했다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되어 질문 드려보니다ㅠㅠ※참고로 등기는 아직 살아있더라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조롱이238특정위원회가 비공개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해당위원외 인물이 참석이 가능한가요?공익법인의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대표이사 산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법인의 특정 종사자 5인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징계) 사안이 열리면 인사위원장이 모든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의견취합하여 최종 대표이사에게 제출, 승인되는 구조입니다.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주라는 명목하에 비공개 원칙인 인사(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의견을 묻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인사(징계) 절차상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리한박쥐79대표이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면 인저미 되나요?50인 이하 제조회사에서 직원이 바빠서 대표이사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외부교육장에서 강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