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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박쥐163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현재 당사의 단협 제27조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회사는 시행중인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취업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2. 회사의 규정에 대하여 조합측에서 개정요청이 있을시 쌍방합의하여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첫번째 궁금한것은 저희가 개정하려는 정직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 내용인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넓은 의미로 인사규정도 취업규정에 속한다고 봐야 하는지?두번째는 정직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하는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기특한코요테251인사이동으로 인해 피해사례 해결책 문의공공기관 근무자 입니다.지난해 말 정규인사이동이 아닌 별도의 인사이동으로 부서간(본부장급) 협의가 되어 타부서로 이동을 확답받았습니다.(본부장, 기관장 구두상으로)이동예정인 부서의 본부 내에서는 업무인력배분을 고려하여 당초 to가 있던 하위 a부서가 아닌 b부서로 발령을 내기로 알려왔고 저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기관장 또한 인지)올해 초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기존 부서장(원래부서)이 타본부임에도 a부서가 아닌 b부서로의 이동은 승낙(?)하지 않는다며 반대해왔고, 기관장은 별수없이 저를 a부서로 발령하였습니다.이동한 부서의 본부장은 3개월 후 조직개편과 별도의 인사이동을 약속하였고 a부서로 발령은 났으나 b부서 업무를 주었습니다.그러나 조직개편, 별도의 인사이동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현재 저는 6개월 이상 a부서 발령, b부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진급대상자로 성과평가가 무척 중요한 시점입니다.a부서의 부서장 또한 저의 개인평가, 일절 관여권한이 없는 b부서 업무에 대한 결재 책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해당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책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반달곰295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연봉계약서는 이미 썼는데 이 회사는 아닌거 같아요근데 입사할때부터 인사팀에서아닌거 같으면 팀원한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인사팀으로 직접 와라 대신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라고 했거든요;;이틀 다녔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그냥 양해의 문자정도 보내고 안나가면 어떻게되는거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굴뚝새168근로이행중 너무 잦은 이직사유로 퇴사강요안녕하세요 전 올해49세로 올해6월1일자로 경럭으로 하이드로넷 ㅡ수자원공사협력사에 입사하여 금일 23일 까지 일하다 대표가 국민연금공단 가입이력전체를 확인하고 너무 잦은 이직으로 회사와 맞지않다고 통보후 금일자 퇴직 통보 받았습니다 많은 이직이 좋은것은 아니지만 면접시 언급하였고 본인들이 받아들여 채용후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는것은 불법 아닌지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며 저로선 수긍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산양71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입사하고 회사가 어렵다며 실 경영하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두달도 안되어서 원래 하던 업무만으로는 회사를 더 다니기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셨기에 퇴사한 직원의 업무까지 맡았고 경영악화로 인해 월급도 쪼개서 받은적도 여러차례 됩니다.그런데 계속해서 추가로 업무를 맡으라고 합니다.1년 10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으로 이를 거부할 시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부장들의 근로조건(임금)에 관해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또 검색해보니 단체교섭사항은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일부근로자들(부장급)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단체교섭 요구 하는 경우 응해야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산양215법인회사 직장내괴롭힘 신고 할 경우대표한테 전화로 욕을 먹었는데 이부분이 자동 녹음이 되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5월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 여러가지 급여도 장난을 치고 해서 녹음 부분과 급여 장난친 부분을 진정서 작성하려 하는데 회사를 효과적으로 엿먹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진정서는 거의 합의?아님 고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대표 성격상 고소로 넘기라고 할 것같아서요 고소하면 제쪽에서도 비용이 많이들죠?또 진정서나 고소를 해서 이기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벌금 외 법인회사 신용이라든지 나라에서 받는 지원에 문제가 생기는 등? 법인이 된지 1년밖에 안된 건설업 작은 회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쏙독새208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가족기업에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지각은 기본, 근무중 이탈 다수, 조기퇴근 다수 등 다른 직원들이 볼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핸돌들을 하고 있습니다.이에대해 회사에서는 아무런 터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주고 있습니다.사모님말을 들어보면 어차피 개인사업자인데 뭐.. 라는 반응이신데사실 사장님 자녀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급여가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현금으로 주시고 세금을 안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이럴경우 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사장님 포함 사모님, 자녀, 직원4명 총 7명이 근무 중이고 이중 사대보험은 3명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장님 포함 4명, 3명은 오전 출근 각자의 영업장으로 영업을 가십니다.회사에 CCTV가 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자로 인정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제가 요번에 계약 기간을 한달을 앞두고 계약 기간을 끝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제가 나가면 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거나 혹인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 재계약 시작일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위해 6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건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퓨마181부당한 업무변경 및 강요 지시 안따르면 불이익있나요?회사에서 소방업무를 맡아서 근무한직원이 이번회사에서 소방관련 수당을 안준다 하여 업무를 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도 다른직원이 맡아서 저보고 하라합니다~~소방관련 자격잇는 직원은 저포함 2명더있구요~ 직급은 다들 상급직책입니다~~지시불응 하면 불이익줄꺼 같습니다~어떡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