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전환배치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당사 근로자의 업무 전환배치 요청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전기파트 기술직에 한정하여 근무하는 인원으로 채용되었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복직하기 전에 종전 업무의 복귀가 어려우니 신체상 부담이 없는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보직변경을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오늘 날짜에 LG그룹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고위 임원의 자녀 입사 청탁이 있었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은 공개채용이며 공통된 입사전형을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요.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노사협의회 설치 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법인이 본점 사업자등록증(사무직 인원만 있음)과지점 사업자등록증(사무직&생산직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지점에만 노사협의회 설치가 되어있는데근로감독이 본점으로 나왔을때지점 설치로만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복지제도 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 경영악화로 금전적,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규정으로 명시된 장기근속상 및 상여가산지급률을 폐지하려고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본적으로 도급계약하에서는 직접지시, 근태관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요,소규모 사내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우연히 알게되었다면 (또는 출퇴근체크시스템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향후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혹은 내부고발),원청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진정국면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일로에 놓여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져 올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도 어려운데요. 특히,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를 비롯한 외식, 예식 등 대다수의 업종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선박, 정유 등 산업전반에 어두운 그림지가 드리우고 있습니다.이와같은 경제침체기에 근로자들의 일자리 불안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회사의 불법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기간은 연간소정근무일수,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근로환경 개선을 두고 단위노동조합과 협상 중이던 회사가 갑자기 직장폐쇄를 선언하게 되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결근기간은 연간소정근무일수,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회사가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가장 강하게 맞은 곳이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라고 합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항공수요의 급감으로 거의 개점휴업상태에 놓여있어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타이항공이 국내노선을 폐쇄하고 직장폐쇄를 결정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키위288근무부서 폐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경리팀에서 근무했는데 경리업무를 축소시키고 다른 부서로 통폐합한다고 합니다.근무했던 경리팀 부서 폐지하고 경영관리부로 통폐합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도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기업이 경영상의 결정으로 합병,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감축, 인력이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단위노동조합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기업이 경영상의 결정으로 합병,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감축, 인력이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단위노동조합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