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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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성숙한땅돼지230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류되면 언제퇴사가능한가요?3월초에 4월1일자퇴사로 사직서를제출했습니다회사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셔서대표님과 의논끝에 5월까지는 일해달라고하셔서 알겠다고했습니다.그런데 대표님이 퇴사보류라며 사직서를 돌려주셨는데 사직서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나요? 그리고 요즘 회사내 분위기가 제가퇴사한다는걸 묻어두고 계속일하는걸로 어물쩡 넘어가려는 느낌입니다 이런경우는 예정된 일까지 일하고다음날 부터 출근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1. 사직서 제출 후 면담으로 퇴사일 조정 했는데 보류라며 사직서 돌려받았을때 실제로 퇴사할 수 있는날?2. 은근슬쩍 퇴사 없던일로한 것 처럼 분위기 조성 (예 : 퇴사일이후 업무지시 등 예: 6월에 해놔라 ) 할때 예정대로 5월말일까지만하고 출근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있다면 사직서 다시 제출하려구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인사이동 시 근로자 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안녕하세요,정기 인사이동이 곧 다가오는데,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당사는 항상 인사이동에 대하여 사내 공지를 해왔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번에는 이동하는 근로자에게개별적으로는 안내를 하되, 회사 내부적으로는 공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타조220직장 동료와의 갈등 해결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직장 동료와 마찰이 생긴지는 하루 이틀 정도 됐습니다 사실 회사가 크지 않아서 부서이동이나 이런건 힘들 것 같아요팀장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일단 대화로 원만히 풀어보라는 입장이십니다 전혀 진전은 없고요ㅠ이 경우에 참고 일하는게 맞는지요? 규정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너무 괴롭네요ㅜ 하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짱기이즈백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요즘 저희 회사가 대표이사를 교체했는데요. 타 동종회사에 비해 직원수가 많아서 인원을 줄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해고는 힘들다보니 강제발령을 통해 퇴사를 종용하는 느낌인데요. 부당한 발령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짱기이즈백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동성인 상사인데요. 가끔 장난반 진담반으로 좀 쎄게 뱃살을 꼬집는데요.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데요. 인사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텐렉2715인 미만 사업장 휴가 사용 후 퇴사 가능할까요?앞선 줄퇴사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그럼에도 같은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내 조직도에 명시된 사람은 5인 이상이고정작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조직으로 속해 사람들이 섞여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이 외에도 다른 회사를 흡수한다 병합한다 말만하며 타 회사 업무까지 맡아 하곤 했습니다.정작 병합이며 흡수며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그리고 현재는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연차 발생은 1년 단위 소멸은 1년 6개월로 HR 프로그램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그렇게 쭉 휴가를 사용해왔고, 입사 이후에 바뀐 시스템이라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으며휴가 시스템은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제가 곧 입사한지 2년이 되면서 +15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 소멸이 1년 6개월이다 보니사용 안한 휴가와 +15일을 합치면 20일이 넘어가고,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 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발생이 필수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이 휴가를 다 쓰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갑작스러운 시스템 변경으로회사에서 휴가 발생 자체를 없애거나 보유중인 휴가마저도 없앨 수 있을까요?충분히 그럴 사람들이라... 미리 알고 대처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럭셔리한물소230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저희는 법인사업장이고, 이사직급으로 급여도 조금 쎄게 스카웃을해서 직원을 들였습니다.성과를 내야하는 영업직 직무인데요,저희가 잘 진행하던 프로젝트로 무산시키고외근시 근태내역도 지켜지지않고, 회사에대해 알려고도 관심도없어요.외부미팅시 미팅주제에대해 파악을 하지도못한체로 본인궁금점만 묻는등 함께한 직원분들과 미팅에 참석하는 분들 모두 물음표를 만들게 한다고합니다.성과는 내지않고 맡고있는 프로젝트에 예산과 마진을 생각하지않고 계속 비용이 지출되고있는 상황이구요.제주도출장에 참여하지않아도 됨에도 본인이 무조건 참석해야한다면서 우기는 상황입니다.일본 출장을 가서 친구가 어떤어떤걸 하는데 만나러가야한다며 출장지원비가 어떻게되냐 먼저 묻고 다니네요대표 보고도없이요;회사 소개서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맨뒤 사진 3장만 추가해 보고올렸다고합니다.이런 상황인데, 해고처리가 가능한지요,, 아직 근로3개월이 안되었습니다..하다못해 고연봉을 계속 유지하긴 힘들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보석새207퇴사하는데 우리사주 매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동료들이 퇴사할때 우리사주 원금에 이자보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퇴사를 한다고하니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 퇴사할 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상장하지 못했습니다)언제준다 말도 없고 인사팀에서 우리사주 금액 포기못하면 퇴사하지말라는 얘기를듣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매입금액은 600만원정도됩니다.)퇴사할때 정말 못 받는건지,, 노무사님들..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주실 수 있나요.?구입시 구매조건도 함께 기재드립니다.구매 조건 : 취득 후 5년이내 혹은 당사 주식 상장 후 6개월 이내 중 일찍도래하는 때 이전에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조합원 자격 상실 등)에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조합원이 해당 주식을 우선 매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득 후 5년내 또는 상장 후 6개월 이전에 주식처분이 불가능하며, 퇴사 등의 경우에는 조합에 다시 반납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반납하실 때에는 매입한 금액은 돌려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매미372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나라경제가 많이 좋지 않은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직원들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찬코알라54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친구가 이직을 하면서 여러 회사중에 재택을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조건(연봉/회사네임벨류 등) 중에서 재택을 중요 시 하였고 회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부터 전 직원 출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지시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한다네요. 회사에 법적으로 요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