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영민한메추라기20회사에서 상조회 가입 하라고합니다.회사입사를 하는데 상조회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무조건이라고하네요안들고싶은데 회사에선 가입안하면 입사가 안된다고하는데회사의 상조 꼭 의무화인가요?선택의 의무는 없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관대한꽃새158직장에서 강제 조퇴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1. 오늘 근로 중 직장(맥*** 아르바이트)에서 강제 조퇴 처리를 받았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상사의 감정적인 문제로 저의 동의없이 강제 조퇴를 명령했습니다.이럴 경우가 계속 발생할 경우 저는 참고 넘어가야하나요?2.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보복으로 인해 저의 근무 스케줄이 줄어들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3월 20일 토요일 근무에서는 7시간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휴식을 명 받았습니다.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상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8시간 미만 근무에도 1시간 휴식을 줄 수 있다며 다그쳤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휴식시간 명시 오늘 근로 중 직장(맥도날드 아르바이트)에서 강제 조퇴 처리를 받았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상사의 감정적인 문제로 저의 동의없이 강제 조퇴를 명령했습니다.이럴 경우가 계속 발생할 경우 저는 참고 넘어가야하나요?2.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보복으로 인해 저의 근무 스케줄이 줄어들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3월 20일 토요일 근무에서는 7시간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휴식을 명 받았습니다.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상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8시간 미만 근무에도 1시간 휴식을 줄 수 있다며 다그쳤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휴식시간 내용입니다. 휴식시간 귀하의 근무 중 휴식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주어지며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한 시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휴식시간은 매주 새롭게 작성하는‘근무스케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휴식 중의 시간은 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제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코브라293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사무직 노조가 생겼다고 합니다.낮은 연봉 인상률이나 불합리한 처우 등 때문에 가입은 하고 싶지만,노조 가입 시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혹시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그냥 전부 모르는 척 하고 제일만 해도 되는 걸까요?오랫동안 한 팀에 있었는데최근 조직개편 되어 타 부서 발령받았고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전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한두번 나서서 도와주자니 계속 요청할것같고인수인계하고나서 관여 안하자니팀 바꼈다고 바로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아 내심 신경이 쓰입니다.인수인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별로 신경 안쓰고 싶은데그냥 전부 모르는 척 하고 제일만 해도 되는 걸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인수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10개월 다닌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기전 새로운 대표가 인수를 하여 회사이름이 바뀌었습니다.새로운 회사에서 3개월만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180일을 안채워도 가능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렬한당나귀160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 재취업시제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 인원충원을 해야한다며 다시 올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으로 재취업시 부정수급가능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회사에는 못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팔팔한스컹크95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건설현장 일용직으로 2년 6개월째 같은현장 같은회사 다니고 있습니다.2년치 퇴직금은 정산 완료.회사가 손실이커서 떠나고 다른회사로 새로 재입사처리 되었습니다.원청은 동일하고 하던일도 그대로 입니다.이런경우 6개월치 잔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어린긴꼬리279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회사가 원청 사내도급사 입니다.올해 1.1 입사를 했는데 올해 원청과 계약해지로사장님은 12.30 폐업한다고 하시는데이럴 경우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수령 불가하다면 조만간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도요247물량도급에서 정식회사?1차 협력사?안녕하세요 모기업의 하도급회사입니다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면 물량도급으로 전환하기위해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모기업측에서 회사를 신설하여 모든 업무를 다 맞아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모기업의 1차 협력사로서 대우를 받을수 있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말똥구리10회사 부당해고 정당한 대처 방법?얼마전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 받았습니다.입사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지각을 했다거나 단 한번도 문제 일으켰던적 없습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퇴사 요구 이유는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근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였습니다.하지만 이건 그냥 저를 퇴사 시키기 위해 억지로 내세운 이유에 불과하고 진짜 이유는 퇴사를 요구하는 사람에 뒷 담화를 했다는 이유입니다.그 뒷 담화라고 하는것도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그냥 갑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 이유인데 궁금한 것은 제가 5월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입니다.회사에서는 5월까지 퇴사처리 안해줄테니 한달월급과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받고 3월말일 날짜에 개인사유로 퇴사하는거로 합의하자는 요구입니다.회사에서는 여러 지원금을 받고 있기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수 없으니 내일채움공제 만기 채워주는걸로 만족하라는겁니다.내일채움공제를 약점 잡아 너무 억울하게 퇴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받을 생각 안합니다. 회사에 대응 할 수 있는 합당한 대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퇴사 요구하면서 했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