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반짝이는반딧불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항상힘찬산호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올해 처음으로 정규직에 입사했는데 6개월만에 사내정치로 인해 저희 부서가 없어지고 부서이동 하는 곳이 너무 다른 업무라서 저 포함 6명이 동시에 퇴사처리를 했습니다.이직 할때 퇴사사유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직 할때 불이익이 많을까봐 너무 걱정 됩니다.나이도 어리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여기에다가 글 올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회사에서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을 뽑아요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회사 사정상 직원을 뽑지 않고 있는 직원들한에서 생산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생산직만 뽑지 않고 있는 상황)다른 사무실 부서는 뽑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팀만 뽑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만 이리저리 과부하가 걸릴정도 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말만 듣는 상황이여서 갑갑할 정도 입니다 그과부하를 정직원을 채용 안하고 계약직 6명 정도를 뽑는다고 광고를 하는 상황이고 이 계약직을 뽑으면은 정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꼼수로 협력사들과 라인을 함께 하려다가 저희 직원들이 파견법 위반이라고 이야기 해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것도 노동위원장이 허락을 해서 사측에서는 위원장이 허락했다 는 명분으로 시도 하였고 우리 생산팀에서 위반이라고 해서 멈춰습니다...이상황에서 계약직이라니요....저희는 답답 합니다 나중에는 정직원들이 아닌 급여가 그나마 싼 계약직으로 밀려고 합니다...노동조합이 숫자도 줄어 들고....걱정입니다 대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계약직이 들어 오면 협력사에서 직원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재도조화로운사탕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3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먼저 업무축소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이를 수용했습니다.제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니 사측에서 위로금(1달치 월급)을 제시했습니다.제가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다고 말하자 사측에서 기존 제안을 없던 일로 하고 부서이동을 다시 제안했습니다.*이전 제안은 없던 일이며, 부서이동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 했습니다.*나머지 부서들은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1달 이상의 기간과 5번 이상에 걸친 미팅에 따라 이미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퇴사 예정 2주 전쯤 부서이동을 통해 회사에 남는 결정도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렇듯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우선 대면 미팅으로만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문서, 메일, 공지는 없고 녹음은 2회차 미팅부터 진행했습니다.녹음파일에는 직접적인 권고사직 내용은 없으나, "니가 맡은 업무가 축소된다" "실업급여는 좀 그렇고 위로금은 어떻냐"(위로금 조정 불발 이후) "이전 제안은 없다" "부서이동 외 선택지는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음)고용센터에 면담으로 상담을 했을 때는 자진퇴사 후 입증이 어려우니 부서이동을 거절하면서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조언했으나이미 사측에서 권고사직은 없다는 입장을 확정한 상태라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제가 찾아본 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1. 자진퇴사 후 녹음파일을 토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는 방법2. 자진퇴사 후 직무와 무관한 부서이동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혹여 해당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칠면조275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8월 4일 갑자기 권고사직 말을 하여 목요일날 그만 다니겠다 말씀 드렸고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요청을 하였고 대표가 안된다고 하여 계열사 사장님 면담을 통해 한달치 위로금 챙겨 주는 내용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고 퇴사 사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오늘 병원 진료로 연차 소진 하였고 익일 건강상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로 대표한테 14일 근무 진행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건강상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 안내 드리고 인사팀에 내용 전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방금전 인사팀 차장 통해 퇴직 전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로금은 지급 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이의 있을 경우 회신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일 연차 소진 하고 위로금 지급은 없는 걸로 하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지급을 할 명목은 없지만 대표가 아닌 사장님 통해 위로금 지급 까지 확답 받은 상태로 한건데 어이가 없어서 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소한침팬지97권고사직 전 1개월 ‘유급휴직 처리’ 시 서면확인 필요성?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고, 8월 말까지만 실제 근무하면 1개월 정도가 부족합니다.그래서 회사와 협의하여8월 말까지 실제 근무9월 한 달은 출근하지 않지만 ‘유급휴직 처리’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9월 30일자로 권고사직 처리이렇게 하면 9월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메일로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질문]➀ 메일로 협의를 진행했고, 회사 정산팀에서 메일로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직인 날인된 서면 합의서까지 받아야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➁ 아니면 메일 기록만으로도 고용센터에서 인정이 될까요?➂ 나중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시, 9월이 유급휴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양식에 어떤 말이 정확히 들어가야할까요? (아님 서류나 증빙 받아 놓을게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희망회사가 아예 떠나버리면 노조들은 어떻게 되나요?막나가는 노조들중에 심한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던데회사에서 저거 들어줄빠에 문닫고 만다는 마인드로만약 회사가 그대로 떠나면 노조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아니면 노조가 들고일어난 회사는 함부러 문을 못 닫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레도강한감자칩부당해고)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5인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경영 문제로 기존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그 사업은 제 직무와 달라서요 며칠내로 회사를 나가야합니다실업급여나 다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싶은데요~이회사에는 올해 4/7에 입사했고, 이전회사에서는 급여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다 조기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재취업신고 수급 만료일은 8/11로 어제 만료되었네요)이 모든 상황은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시봐도은밀한불고기경영악화로 인한 갑작스런 사직통보..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한국에는 사무실, 베트남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한국 사무실은 6명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장님께서는 베트남 현지 공장 관리를 맡아서 하고 계셨는데 지난 7일 갑작스럽게 10월말을 기준으로 공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 사무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말씀 당시엔 정확히 언제 어떻게 라는 내용이 빠져있고, 구체적인 대답을 요청드려도 너무 모호하게 대답하셔서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다음날 직원 중 한분이 사장님께 이렇게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는 너무하시다고 지금 벌어진 일들 마무리도 하고, 연말까지는 같이 마무리를 지을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드렸더니, 아직 한국 사무실은 정해진 바가 없으니 여유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라고 해서 조금 안도를 했었습니다.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공장 정리를 핑계로 베트남으로 어제 다시 떠나셨는데... 그런데 어제 저희 회사 전무가 사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셨다며 사장님께서 전무와 실무 직원 1명을 제외한 다른 4명의 직원들에게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사직서를 요청했다고 하시네요..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본인 입장이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고한 사장님께 매우 화가 납니다.저는 올해 9년차, 다른 직원분들은 10년차, 20년차 등등 다들 적지않은 기간을 근무하신분들인데..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회사에서 저희가 납득이 갈만한 노력도 없이 직원 해고 먼저 결정해버린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황당한 상황이에요.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게 좋을까요..?(저희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사장님 성격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심촉촉한한라봉5인미만// 욕설 징계해고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부당해고 해당 없는것 압니다1. 7월 27일에 근로자(작성자)의 입원수술때문에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2. 근무일을 자꾸 줄이자고 하셔서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아야되니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 해고 꼭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장님이..제가 뭔가 책잡으려고 한다고 오해하셨습니다3. 8월 13일 징계해고를 다시 하셨습니다. 알바한테 제가 욕한적이 있어서 그걸로 징계 해고했습니다이걸로 인해서 매장 매출이 발생하지 못했다거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알바의 기분이 나쁜 결과를 낳았고 그만두지 않고 다니고있습니다4. 그럼 해고 기준일이 7/27인가요 8/13 인가요??5. 사장님이 징계해고니까 바로 나오지 말라고, 징계해고니까 30일 안채워도 문제 없다 생각하시는것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달라서 여쭙니다.. 8/13부터 출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저는 가능하다면 노무사님 도움 받아 신청 할 생각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