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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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엄준한사막여우제가 네일아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6개월동안 근무를했는데 네일시술에서 시술에좀 문제가생겨서 이부분에서 사장님이 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부분에서 소송을 걸수있는부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강렬한치즈라면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작년에 아르바이트 3.3% 프리랜서로 9월~12월 계약을 하고25년 1월부터는 시급이 달라지니까 그때 새로 바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근데 모두가 작성을 까먹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현재 7월말까지 왔는데요갑자기 근무지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심지어 이것도 직접 정확히 얘기를 전달해주지 않으셨고 눈치로 알게 되었습니다.아무래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딱 한 달 전 고지를 하려는 듯 합니다.이미 폐업 예정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계약서 미작성고용보험 x비자발적 퇴사 예정 (근무지 폐업)이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한지 1년이 되기 딱 2주 남겨놓고 매장이 폐업을 해서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는데실업급여도 못받으면 진짜 오리알 됩니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자아자내일을향해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봐주세요. 사진첨부 했습니다.퇴직금 정산을 세전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니 계약상 210만원 고정수당 합쳐 235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첨부 하였습니다.다시 퇴직금정산 부탁 드린다고라고 연락이 왔는데 근로계약시 계약서를 보심 잘못된게 아닌지요?기본급210 고정수당25세전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지요?세전일시 얼마인지2년9개월 일한후 경영악으로 권고사직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세계적인교수님2개월 상용근로계약 후 3주 근무하고 하선한 경우, 이직확인서 반려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선박회사와 근로계약서상 2개월짜리 상용근로계약(월급 명시)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약 3주간 승선 후, 회사 사정으로 조기 하선하게 된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용근로자로 신고 및 상실 처리되었고, 국세청에도 월급 기준 상용직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상용직 이직확인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반려하였고, 이후 “계약기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추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기간 단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서면 합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에서도 교대 사정상 중도 하선시킨 것이라고만 답변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해 여러 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계약서상 고용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단축 합의가 없었다면 상용근로자로 판단 가능하며, 단기 근로 특성상 일용직으로도 처리는 가능하나, 일용직일 경우 실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계약만료” 사유 코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국세청 세무상담을 통해서는 계약서에 ‘월급’이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월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일용직으로 변경할 경우 기신고한 모든 세금을 정정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상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안내받았습니다.하지만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는, 복지공단에서 넘어온 피보험이력(입사일, 상실일 등)을 보고 판단할 뿐이며, 계약서 내용이나 실질적 고용형태까지 따져줄 권한은 없다고 했고, 일단 이직확인서를 반려한 뒤 반려 사유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만 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근무기간은 3주였지만 근로계약서에 2개월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월급 기준으로 상용직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보험자 자격도 상용으로 신고된 상태라면 이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고용센터의 ‘1개월 미만 근무자 이직확인서 반려’ 처분이 고용보험법령이나 실업급여 업무처리지침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직확인서 반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계약단축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고 사업주 사정에 따라 중도 하선된 경우, 실질적으로는 계약만료와 유사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복지공단, 고용센터, 국세청 간의 ‘상용/일용’ 기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판단 충돌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 적용되는지(예: 계약서, 실제 근무일수, 세무신고 형태, 피보험자 자격 등), 그리고 이의신청 시 어떤 점을 입증하거나 강조하면 유리할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절약하는시민실업급여 받기가 쉬운가요 어떤것이 나은 선택일까요??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자진퇴사가아닌 전직장 합산해서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3개월근무했고1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계약만료아니면 대표님께서 권고사직을 해주지않은이상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것같은데요 마침 이직자리가 하나나와서 그냥 이직하는게 나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채우는게나을지 어떤것이 유리한 선택일지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빈틈없는수제비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상시 근로자는 5인 이하 같습니다. 여러 단기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마다 단기 근로자가 5인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진만 찍어 보관하고,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기로 하고, 퇴직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퇴직시 안주시더라구요. 사진만 휴대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에 급여나 임금을 회사사정에 따라 늦게 줄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 하더하구요. 이것도 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하라고 한것이 아니라 아무 설명없이 작성하면서 다 작성하고 뭐지 하면서 읽어보니 급여등을 회사사정에 따라 늦게 줄수 있다 유보할 수 있다 등을 알수 있었고, 제출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작업장 출입키를 반납후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해서 나가야했기에 퇴근시간이 지난후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거 사본도 저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까지 늦게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나는 날까지 불안하게 하네요. 찾아보니 급여지급일 변경 동의서 같아요. 사업이 두달짜리 인데, 이런 계약서 동의서를 작성하네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찝찝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흡족한치타288같은 회사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지원할 때, 일을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 공고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7월 30일을 기준으로 다니던 회사 2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인턴십)에 하반기에 다시 지원하려고 하는데 보통 12월 중순~ 말에 공고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첫 출근은 3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지원할 때는 퇴사 후 6개월 이상 차이나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혹시 6개월의 기준이 지원할 당시의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국내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노란봉투법이 적용이 되면,한국에서 철수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후 실제 적용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두근대는벚꽃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 에 기간이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2025년7윌23일 입사 ~ 2026년6월 22일 퇴사로 1년 계약이라는데 이 기준이 1년 계약이 맞을까요?:퇴직금이 나오는기준인가 너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개성있는강아지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이번에 구청 하계인턴을 하고 있는데8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인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됩니다.구청 근무기간은 7주 밖에 안되지만 하계인턴을 하기 전에 알바를 했었습니다. 고용보험 들면서 했고요.그럼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지인 구청 것만 있으면 될까요?그리고 알바할때 사장님이 상용직으로 신고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세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