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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두근대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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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 에 기간이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2025년7윌23일 입사 ~ 2026년6월 22일 퇴사로 1년 계약이라는데 이 기준이 1년 계약이 맞을까요?:퇴직금이 나오는기준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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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2026년 7월 22일 이후에 종료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23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가 1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1년이 안되고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7윌 23일 입사한 경우 2026년 7월 2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문구는 오기로 보입니다.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5.7.23 입사자의 경우 2026.7.2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23 ~ 2026.6.22이면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제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5.7.23 ~ 2026.7.22로 수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5.7.23.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7.22.까지이며 2026.7.22.까지 근무하고 2026.7.23.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