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5.7.23 입사자의 경우 2026.7.2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23 ~ 2026.6.22이면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제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5.7.23 ~ 2026.7.22로 수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