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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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거창한가마우지38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질문 있습니다.제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으로 적힌 근로시간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이며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30 ~ 17:30 분이다.2. 제 1항의 근거로 이외에 "갑"과 "을"은 합의하여 1주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않아요실제 근무는 주간근무 08:30 ~ 17:30분, 야간근무 20:30 ~08:00분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처음부터 주야간근무를 하는 걸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고잔업과 특근 동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상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저에게 잔업과 특근을 못하고 있는데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까 주야간근무는 하지말고주간고정으로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알고보니까 사전에 합의하거나 이야기한게 없음에도 제가 근무하던 주야간근무에는 사람을 이미 한명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더라구요저는 주야간으로 근무를 계속하고싶어요 주간고정으로만 근무를 하면 야간고정+야간잔업수당이 빠져서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생활하는데에 어느정도 지장이 생겨서요만약 사람을 구하기전에 저에게 잔업과 특근을 할 수 있는지, 못한다면 주간고정근무로 조정을 할 예정이고 사람을 다시 뽑아야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라면 저는 잔업과 특근을 하겠다고 했을텐데 그런 언급은 일체 없었어요주간고정근무는 하고싶지않아서 거부를 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제가 합당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법적으로 제가 걸릴만한게 있는지, 또 회사에서 주간고정근무를 강행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도움을주는장조림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한달도 채 남지않은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연장을 안하겠다 다른사람이 인수할수도 있다는 카톡만 남기고고객님들에게 미리 말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에도 다른사람이 인수할수도 있으니 안하겠다고 알아서 보내라는데 과거에 이직한다고 번호가져가서 개인연락했다가 신고당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되나요? 2년전 새로운원장님이 인수하시면서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어요 저뿐만아니고 모든 디자이너들이랑 계약서를 안쓰셨어요 출퇴근은 자유롭고 월급도 매출에서 일부를 받는데 원장님이 매장에 거의나오지않아 디자이너들이 청소,빨래,재고파악 을다해요 재고가없어서 주문을 해도 연락을 잘안받아서 업무지장이 있을때도 있고 한달에 블로거들을 해야한다고 시켰어요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수있나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여유로운메뚜기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안녕하십니까.연봉 협상 시 근로 계약서 상에 수당이 기 발표된 내용보다 10만원 상당 높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상호 서명 후 시일이 지난 후 사측에서 정정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재서명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절 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솔직한코뿔소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22년 9월 1일 입사 후, 25년 9월 1일 퇴사 일자를 신청했습니다.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1. 10명 대 중소 기업 재직중 입니다 (22.9월 1일 입사)2. 최근 퇴사를 결정하여, 3년 만기 근속을 채우기 위해 25년 9월 1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퇴직금을 만 3년치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상사 : 퇴사 일자, 말한대로 9월 1일로 진행. 지금 휴가가 8일 남았으니 8월 19일까지 근무하세요> **이 경우, 8월 20,21,22, 25,26,27,28,29 휴가 사용이므로 8월 29일 까지 근무하게 되는 상황으로, 조율된 9월 1일과 모순저 : 제가 연차는 총 8개 남았는데, 퇴사 전 연차를 2일 사용해야 해서 퇴사 이전에 총 6일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상사 : 그러면 서류상 퇴사 일자를 8월 31일 까지로 하고 연차는 29일 금요일부터 6일 사용하세요. 그럼 21일 까지 출근 맞죠** 이 경우 역시, 8월 22, 25,26,27,28,29 연차 사용으로 9월 1일 퇴사 일자와 모순 되는 상황저 : 서류상 퇴사 일자를 9월 1일로 할 수 있을까요?상사 : 사유는?저 : 제가 9월 1일 입사 했었어서 만 3년 채우고 싶어 요청드렸습니다.상사: 8월 31일 퇴사 하게 되어도 31일 말일 일당 까지 모두 지급될겁니다.저 : 퇴직금도 만 3년으로 처리가 될까요?상사 : 퇴직금은 8월 한달 월급 다 받으면 그 일정 부분을 떼서 넣는거라 문제가 없죠. 8월 31일에 퇴사하는 걸로 하면 9월 1일로 넘어가서 회사 행정 처리가 좀 복잡해집니다.저: 저도 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사: 뭐때문에 그러는건데 근데?저 : 첫 퇴사라 퇴직금 정책을 잘 몰라서요~!상사:영 찝찝하면 그냥 9월 1일로 퇴사하던지 하자. 내가 대표님한테 이야기할게.이야기 했고, 9월 1일 퇴사일자로 하고 8월 22일까지 출근하는 걸로 합시다.저: 네 일정 확인했습니다.만 3년 경력과 그에 대한 퇴직금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했어야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러블리한비단벌레182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새 직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연장을 시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근무 3개월차가 가까워진 시점에, 임원이 구두 및 이메일로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구두 통보 당시 해고 가능성을 언급했기에, 수습기간 연장 통보 이메일에는 “두번째 기회를 주셔 감사하다”고 적어 회신하였습니다.근무 6개월차가 다가오자, 동일한 임원이 구두로 “근무 6개월차가 되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므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인사팀이 저에게 ‘수습기간 연장 동의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였습니다.서류 내용은 “본인은 1차 수습기간 당시 수습기간 3개월 연장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였습니다.그러자 인사팀은 이메일로 동의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상관 없다 말하고 물러갔습니다.또한 저는 ”당시 이메일만 오가고 서류 작성은 없었으므로, 이를 실질적인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제 의사를 인사팀에 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임원의 구두 및 이메일 통보만으로 수습기간 연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수습기간 연장 통보 당시엔, 임원이 저를 불러내어 해고를 예고하였고. 기간을 더 주면 지적사항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제게 질문하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습기간 연장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자부심있는타이거재계약거부에의한 어쩔수없는사표입니다저는22년8월15일입사하여 25년7월18일부로부득이하게사표를써하여야만했읍니다 병원에서발렛주차직원으로있는데 주요골자가나이가많아 사고보험에제약을받으니재계약을할수가없다하네요 참고로 저와같은62년생인동료는6월재계약을해서근무를하고있는데제가나이가많아할수없다니납득할수가없읍니다 좋은충언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기쁜곶감딸기가 좋은데 물가가 너무 높아서 힘들우요안녕하세요 오늘은 뭘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숩니다 쉬운 내용은 적을 수가 없게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감사하는자라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약직 신입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퇴사 당일(10일)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야근을 했고, 퇴근 직후 대표님께 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 드렸습니다. 당시 대표님은 “인수인계는 해야지”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혹시 몰라 7월 12일에 회사 단톡 방에 “퇴직하게 되어 이 방을 나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남기고 나갔으며,해당 메시지는 캡처로 증거 확보해두었습니다.이후 지금까지 급여나 4대보험 관련 처리는 되지 않았고,제가 먼저 메일로 문의하자 대표님은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급여는 계약서상 지정된 익월 5일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단톡방에 퇴사 메시지를 남긴 경우→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 제가 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안 해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조치해야 할지?7월 10일 퇴사 기준으로, 임금 정산 기한은 7월 24일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날짜까지 급여가 미지급되면 어떤 절차로 신고하면 될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반짝반짝한수양버들2년을 초과한 계약기간,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능한가요?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청 중 계약서와 증거 등 자료는 충분한데 2년이 넘어 계약만료로 정정은 어렵다고 하십니다회사측에서 처음 수습기간 약 3개월 후(사대보험 가입 없이 근무) 익월 1일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후 1년짜리 계약서를 쓰고 3개월씩 연장하다 마지막 1개월 더 연장 후 퇴사하였습니다. 보험가입 후 근무한 기간은 22개월, 수습기간은 2개월 + 13일로 실근무일수 총 2년 하고 13일을 더 일했는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계속 계약만 연장하다 끝난 경우도 계약만료 퇴사 정정이 불가능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잘생긴노루9노동조합 서류를 비조합원 관리자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노동조합 설립하고 확정 공고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오늘 탈퇴자가 탈퇴 요청을 하는데 당장 서류가 없어서 오늘 날짜로 탈퇴하고 신청서는 월요일에 주겠다고 했어요.그런데 우리 노동조합 탈퇴서류를 비조합원이고 관리자인 사람이 본인이 탈퇴서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제기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