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덕망있는불독137직장인 투잡 겸업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요즘 편의점 알바를 해도 4대 보험를 처리하니까 주직장에서 알수있는것 같은데 그럼 주직장에서 업무효율이 저하된다고 지적을 하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지조있는과장파견직 재직 중 공채 응시 가능할까요?지금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재직한지 거의 2년이 다되어갑니다.21년 9월 입사라서 올해 9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곧 공채를 시작합니다.여기에 지원한다면 결격사유가 있을까요?그리고 공채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합격한다면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나요?기업에 파견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이후 정규직, 무기계약직, 프리랜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계약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육아휴직 중이지만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연장 안해도 문제는 없는걸까요?또한, 육아휴직 가기 전에는 계약 연장 얘기를 했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약만료 하려고 합니다.문제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감동적인리소토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금 4개월째 카페에서 파트타이머 알바로 근무중입니다.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금토일 주 3일 하루 6시간30분 근무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데 저번달에 갑자기 매니저님께서 본사에서 파트타이모 시간을 줄이라고 했다며 1시간이 줄어 5시간 30분 알바중이였습니다.하지만 오늘 갑자기 매니저님께 다시 문자가 와서주말 알바로 변경해야할것같다며 토일 주 2일만 나오고 시간은 5시간만 알바를 하는것으로 조정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지금은 다른 알바를 아직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음대로 근무시간이 바뀐 억울한 상황에 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 금액이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계약서 내용중 근무관련 내용 첨부하겠습니다.업장입장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바꿔도 되는것인지 신고해도 되는 문제인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활기찬복분자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직원이 처음으로 인턴으로 입사해서 정사원으로 3년동안일했습니다.정사원일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원 근로계약서 상에는3개월이내에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회사사정이 안좋아서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같은데직원과 상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얌전한갈매기218퇴직연금dc형 해지에 상실신고 마무리가 되어야할까요7월16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연금dc형을 해지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신청한 상실처리가 마무리가되어야 가능한걸까요? 퇴직연금 지급신청서는 회사에서 은행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알뜰한갈기쥐169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년계약직 퇴사후 얼만큼 공백기간 가져야지 같은 기업 재입사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래 통상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1년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조그만그늘나비190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기존계약서 변경?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원래 계약기간보다 1일이 늘어난 경우하루 짜리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기간만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1일 늘어나면서 기간만 늘어나고 조건은 동일합니다.기존계약서를 변경하면 싸인날짜는 소급하는것이므로 과거 날짜(원래계약서 싸인한 날짜?)로 싸인받으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유연한자스민업무 종료를 위한 법인 전적은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A법인에서 브랜드매니저로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경영진의 요청으로 B법인으로 전적했습니다.법인 A와 B는 사업장과 대표가 동일한 같은 사용자입니다. 전적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긴 했는데, 계약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전적에 대한 설명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경영진에게 A법인은 외부로 분리시키고, 소속되어 있던 저는 기존 업무를 종료시키기 위해 전적을 한거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이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 통보식으로 업무 배제된 사실을 알고 바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시봐도호기심있는오소리초단시간 계약직(1개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희망시 의무가입 해줘야하나요?초단시간 근로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이번에 채용하신 분은 개인사정에 의해 채용시때부터 1개월만 근무를 하시겠다고 밝히신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만일 고용보험가입을 희망한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야하나요? 궁극적으로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이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3 조 (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2. 일용근로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